피앤피뉴스 - “부득이한 사유 있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할 수 있다”

  • 흐림합천4.4℃
  • 흐림청송군0.7℃
  • 흐림금산1.1℃
  • 흐림의성1.8℃
  • 구름많음충주0.1℃
  • 흐림보성군3.5℃
  • 구름조금춘천0.5℃
  • 흐림영천2.9℃
  • 흐림거제4.9℃
  • 구름많음북춘천-0.7℃
  • 흐림밀양4.4℃
  • 흐림울진5.0℃
  • 흐림임실0.5℃
  • 구름많음보령2.3℃
  • 흐림태백-2.1℃
  • 구름조금속초4.0℃
  • 구름많음문경-0.2℃
  • 흐림군산2.1℃
  • 구름많음대전2.2℃
  • 맑음파주-1.5℃
  • 구름조금동두천-2.1℃
  • 구름많음제천-0.8℃
  • 흐림창원3.7℃
  • 흐림상주0.4℃
  • 흐림완도4.5℃
  • 흐림안동0.8℃
  • 구름많음영월-1.0℃
  • 흐림남해5.8℃
  • 구름많음홍천-0.7℃
  • 구름많음서산0.9℃
  • 흐림포항4.2℃
  • 흐림장흥2.8℃
  • 흐림고흥4.0℃
  • 구름많음정선군-1.4℃
  • 흐림대구2.6℃
  • 흐림추풍령-0.9℃
  • 흐림영주-0.9℃
  • 흐림고창1.8℃
  • 흐림울릉도5.7℃
  • 맑음철원-2.4℃
  • 흐림전주1.1℃
  • 흐림부여1.8℃
  • 흐림울산3.4℃
  • 흐림산청2.7℃
  • 구름많음청주1.0℃
  • 흐림부산5.0℃
  • 흐림봉화-0.4℃
  • 구름많음수원-0.8℃
  • 흐림진도군4.1℃
  • 흐림순천0.9℃
  • 흐림광양시4.2℃
  • 구름조금인제-0.7℃
  • 흐림구미1.2℃
  • 흐림서귀포12.2℃
  • 구름많음백령도0.0℃
  • 구름많음원주0.2℃
  • 흐림부안2.7℃
  • 흐림북부산5.3℃
  • 구름많음이천0.2℃
  • 흐림북창원5.1℃
  • 흐림거창1.1℃
  • 흐림해남3.3℃
  • 흐림영광군2.6℃
  • 구름많음홍성1.2℃
  • 구름많음광주2.6℃
  • 흐림장수-1.3℃
  • 흐림의령군3.4℃
  • 흐림순창군1.0℃
  • 구름조금강릉5.6℃
  • 흐림영덕3.1℃
  • 흐림목포3.1℃
  • 흐림경주시3.2℃
  • 흐림진주4.5℃
  • 흐림세종0.9℃
  • 구름조금북강릉4.6℃
  • 구름많음보은0.5℃
  • 흐림강진군2.9℃
  • 흐림함양군2.0℃
  • 흐림성산6.5℃
  • 구름조금인천-1.7℃
  • 흐림통영5.4℃
  • 구름많음양평-0.5℃
  • 맑음강화-1.6℃
  • 구름많음서울-0.8℃
  • 흐림제주7.5℃
  • 흐림남원0.8℃
  • 흐림여수3.6℃
  • 구름많음서청주0.3℃
  • 구름많음천안0.6℃
  • 흐림김해시4.4℃
  • 흐림양산시6.6℃
  • 흐림정읍1.2℃
  • 흐림흑산도5.5℃
  • 흐림동해4.1℃
  • 구름많음대관령-3.3℃
  • 구름많음고산7.3℃
  • 흐림고창군1.2℃

“부득이한 사유 있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할 수 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5-08 19:30: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06-14-2.jpg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30일부터 변경 가능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도 변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5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정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변경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행정자치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금융위 고위공무원, 개인정보·주민등록·법률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변경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범죄수사경력·체납·출입국기록 조회,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변경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 통지서 또는 인터넷신문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된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피해 입증은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그 밖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초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