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CPA 2차 원서접수, 11일부터 시작

  • 맑음진주1.7℃
  • 맑음남원3.7℃
  • 흐림고창군6.5℃
  • 흐림서산5.1℃
  • 맑음완도9.0℃
  • 흐림서청주3.4℃
  • 맑음영덕9.6℃
  • 흐림상주8.1℃
  • 맑음동해10.3℃
  • 맑음울진9.7℃
  • 맑음임실3.0℃
  • 흐림금산2.4℃
  • 맑음순천8.2℃
  • 흐림추풍령7.1℃
  • 맑음서귀포10.8℃
  • 맑음통영7.0℃
  • 박무대전5.7℃
  • 맑음철원5.4℃
  • 맑음장수-1.7℃
  • 맑음보성군9.2℃
  • 맑음고흥9.2℃
  • 맑음북창원7.1℃
  • 구름많음문경8.6℃
  • 흐림인제3.9℃
  • 흐림이천4.4℃
  • 맑음장흥5.6℃
  • 박무대구5.1℃
  • 박무수원5.2℃
  • 흐림부안6.4℃
  • 맑음합천0.9℃
  • 맑음제주10.6℃
  • 맑음속초10.5℃
  • 박무서울6.8℃
  • 흐림정선군-1.8℃
  • 맑음의성-1.2℃
  • 흐림부여5.1℃
  • 흐림양평4.9℃
  • 맑음순창군3.1℃
  • 맑음대관령3.7℃
  • 맑음부산9.8℃
  • 흐림보은4.5℃
  • 맑음밀양4.1℃
  • 연무청주6.0℃
  • 흐림해남6.4℃
  • 흐림원주4.8℃
  • 맑음강화5.9℃
  • 맑음파주4.0℃
  • 맑음구미3.8℃
  • 연무북강릉10.7℃
  • 박무홍성5.7℃
  • 흐림진도군5.9℃
  • 박무광주5.2℃
  • 맑음울릉도11.1℃
  • 맑음고산9.4℃
  • 박무전주6.9℃
  • 흐림정읍6.8℃
  • 흐림세종4.7℃
  • 맑음영천4.4℃
  • 맑음양산시6.7℃
  • 흐림영광군6.2℃
  • 맑음울산10.4℃
  • 흐림보령5.7℃
  • 맑음거제7.9℃
  • 맑음강릉11.0℃
  • 흐림영월-0.1℃
  • 흐림홍천3.1℃
  • 흐림천안5.3℃
  • 맑음태백5.6℃
  • 맑음성산11.6℃
  • 맑음함양군0.7℃
  • 맑음봉화-1.4℃
  • 맑음백령도2.9℃
  • 맑음청송군-2.2℃
  • 맑음창원8.8℃
  • 맑음의령군-1.7℃
  • 흐림제천1.4℃
  • 박무흑산도6.1℃
  • 흐림군산5.4℃
  • 맑음거창0.4℃
  • 맑음광양시8.3℃
  • 박무북춘천0.8℃
  • 맑음포항10.2℃
  • 맑음동두천5.5℃
  • 맑음강진군8.8℃
  • 박무인천5.1℃
  • 흐림충주3.7℃
  • 박무안동0.3℃
  • 박무북부산6.7℃
  • 맑음김해시6.8℃
  • 맑음남해6.6℃
  • 맑음영주3.0℃
  • 안개목포5.7℃
  • 맑음산청1.5℃
  • 박무여수7.5℃
  • 맑음경주시10.4℃
  • 흐림춘천0.7℃
  • 흐림고창5.5℃

CPA 2차 원서접수, 11일부터 시작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5-11 13:40:00
  • -
  • +
  • 인쇄

170511_3-1.jpg
 
5월 23일까지 진행, 2차 시험 624~25일 양일간 실시

 

올해 제52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원서접수가 511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2차 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수험생들은 오는 23일까지 원서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원서접수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공인회계사 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의 원서를 분리하여 각각 정해진 기간 중에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따라서 제2차 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52회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상자는 2017년도 제52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와 2016년도 제51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그리고 공인회계사법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어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경력자) 등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원서접수 인원을 살펴보면 20123,52020132,51020142,30220152,88620162,875명이다. 한 해 평균 2,819명이 원서를 접수하였다. 올해의 경우 1차 시험 합격자가 1,708명으로 지난해(1,717)와 비슷했던 만큼 2차 시험 원서접수자의 경우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인회계사 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원가회계, 재무회계 5과목을 치르며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금감원은 절대평가로 합격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차 시험 과목별 합격자 평균 점수는 세법 73.26, 재무관리 68.20, 회계감사 68.23, 원가회계 71.67, 재무회계 71.08점이었다.

 

한편, 올해 2차 시험은 서울에서 624일과 25일 양일간 치른 후 최종합격자를 825일 발표한다. 이에 시험을 40여일 남겨둔 현 시점에서 수험생들은 효과적인 마무리 학습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차 시험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2차 시험의 경우 교시별 응시가 가능하고, 응시한 과목은 모두 채점된다다만 20161차 시험 합격자가 2016년도 2차 시험에서 부분합격하지 않은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결시하면 그 이후 과목을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 자체를 무효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2차 시험의 답안 작성 시에는 흑색이나 청색 필기도구 중 단일 종류로 계속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목을 영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