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치 게시글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공무원, “국민으로 누려야할 기본권 침해 우려”

  • 맑음태백4.0℃
  • 맑음구미5.2℃
  • 맑음함양군3.5℃
  • 맑음강릉11.6℃
  • 맑음임실4.3℃
  • 맑음부여5.3℃
  • 맑음제천0.0℃
  • 맑음고흥5.3℃
  • 맑음영덕10.2℃
  • 맑음광양시10.0℃
  • 박무북춘천1.5℃
  • 박무제주12.8℃
  • 맑음남해9.2℃
  • 박무홍성6.1℃
  • 맑음봉화1.1℃
  • 맑음의성2.0℃
  • 맑음정선군1.4℃
  • 맑음영천5.2℃
  • 맑음고산12.3℃
  • 맑음이천6.1℃
  • 박무목포8.8℃
  • 맑음금산4.1℃
  • 맑음세종7.8℃
  • 맑음해남6.8℃
  • 맑음거창5.1℃
  • 박무인천7.8℃
  • 맑음고창7.9℃
  • 맑음울진10.1℃
  • 연무청주8.8℃
  • 흐림흑산도9.6℃
  • 맑음순창군4.8℃
  • 맑음영월3.3℃
  • 연무북강릉9.3℃
  • 맑음진주4.8℃
  • 맑음의령군3.9℃
  • 연무전주9.5℃
  • 박무광주8.9℃
  • 맑음홍천3.3℃
  • 흐림서산6.0℃
  • 맑음통영9.4℃
  • 박무대전7.6℃
  • 맑음보성군5.7℃
  • 맑음장수1.2℃
  • 맑음천안5.3℃
  • 맑음울릉도9.2℃
  • 맑음속초9.6℃
  • 맑음파주3.0℃
  • 맑음북부산7.5℃
  • 흐림강화4.2℃
  • 맑음동해9.7℃
  • 맑음보은2.5℃
  • 맑음장흥4.2℃
  • 맑음양평6.0℃
  • 맑음군산8.4℃
  • 맑음순천4.6℃
  • 연무서울8.5℃
  • 맑음진도군5.3℃
  • 맑음남원4.7℃
  • 맑음고창군6.4℃
  • 맑음영주2.1℃
  • 맑음정읍7.3℃
  • 맑음완도9.2℃
  • 맑음영광군7.1℃
  • 맑음충주3.1℃
  • 맑음동두천5.5℃
  • 맑음경주시4.1℃
  • 맑음포항9.2℃
  • 흐림원주4.5℃
  • 흐림서귀포12.8℃
  • 맑음합천4.9℃
  • 맑음울산9.9℃
  • 맑음밀양5.5℃
  • 맑음춘천3.0℃
  • 맑음대구7.5℃
  • 맑음인제1.2℃
  • 박무수원6.1℃
  • 맑음성산11.5℃
  • 맑음서청주4.0℃
  • 맑음부안6.9℃
  • 맑음부산11.6℃
  • 맑음강진군4.9℃
  • 맑음보령6.6℃
  • 안개백령도4.5℃
  • 맑음청송군2.6℃
  • 맑음북창원10.1℃
  • 맑음철원2.1℃
  • 맑음김해시10.0℃
  • 맑음여수9.7℃
  • 맑음안동5.6℃
  • 맑음산청5.3℃
  • 맑음문경5.2℃
  • 맑음창원9.6℃
  • 맑음대관령2.3℃
  • 맑음거제8.6℃
  • 맑음추풍령4.1℃
  • 맑음양산시7.4℃
  • 맑음상주7.2℃

정치 게시글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공무원, “국민으로 누려야할 기본권 침해 우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7-04 13:28: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14-4.jpg
 
박주민 의원, 국가공무원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발의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지난달 29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에 규정된 것은 4·19혁명 직후인 1960년이다. 이승만 정권이 공무원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일삼은 데 대한 반성의 결과였다. 하지만 정권의 압력으로부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려던 개정취지와 달리, 현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공무원이 개인적 신분에서 행하는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19대 대선 당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완전국민경선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선거 기간에 공무원이 정치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항으로 해석됐다. 모든 정치적 행위를 막는 법안으로 인해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마저 침해받은 셈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냈다며 이유를 설명하며 정당법 개정안은 공무원도 개인 신분으로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주요 내용을 전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 정치 운동을 할 수 있게 했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역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주민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란 신분상의 의무가 아닌 직무상의 의무’”라며 공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무원도 국민의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과 함께 권미혁·이용득·신창현·김상희·박남춘·유승희·윤후덕·진선미·이재정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