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도 공인회계사시험, 14일부터 서류접수 ‘돌입’

  • 맑음밀양14.0℃
  • 맑음영월9.5℃
  • 맑음제천8.5℃
  • 맑음봉화9.8℃
  • 맑음양평9.1℃
  • 맑음함양군13.2℃
  • 맑음군산8.9℃
  • 맑음추풍령11.1℃
  • 맑음북강릉12.9℃
  • 맑음장수10.3℃
  • 맑음상주12.1℃
  • 맑음임실11.2℃
  • 연무수원9.3℃
  • 맑음양산시14.3℃
  • 맑음울산14.7℃
  • 맑음통영11.3℃
  • 맑음진도군11.2℃
  • 맑음거창13.4℃
  • 연무목포10.7℃
  • 맑음거제10.1℃
  • 연무광주11.9℃
  • 맑음순창군11.8℃
  • 맑음대관령4.9℃
  • 맑음속초11.5℃
  • 맑음영광군10.3℃
  • 맑음남해10.8℃
  • 맑음경주시13.3℃
  • 맑음이천9.9℃
  • 맑음문경11.2℃
  • 맑음성산13.1℃
  • 맑음대구13.6℃
  • 맑음보은10.8℃
  • 맑음의령군12.9℃
  • 맑음남원12.2℃
  • 맑음고창11.5℃
  • 맑음강릉13.7℃
  • 맑음고흥12.5℃
  • 흐림춘천6.9℃
  • 맑음순천12.4℃
  • 맑음서귀포13.1℃
  • 맑음세종10.7℃
  • 맑음부산12.7℃
  • 연무홍성9.2℃
  • 맑음원주8.5℃
  • 연무흑산도10.9℃
  • 맑음구미13.1℃
  • 맑음홍천8.1℃
  • 맑음제주13.9℃
  • 맑음포항14.3℃
  • 맑음태백6.8℃
  • 맑음고창군11.1℃
  • 맑음영천13.0℃
  • 흐림파주7.0℃
  • 맑음부안10.7℃
  • 맑음완도12.4℃
  • 맑음해남11.6℃
  • 흐림동두천6.6℃
  • 맑음창원11.4℃
  • 맑음진주12.8℃
  • 맑음청송군11.3℃
  • 연무북춘천6.7℃
  • 맑음강진군12.1℃
  • 흐림강화6.8℃
  • 박무대전11.2℃
  • 흐림철원6.2℃
  • 맑음금산11.3℃
  • 맑음김해시12.6℃
  • 맑음영주9.8℃
  • 맑음여수10.1℃
  • 맑음북창원12.8℃
  • 맑음영덕12.8℃
  • 맑음울릉도10.4℃
  • 맑음합천15.0℃
  • 맑음산청13.1℃
  • 흐림인제6.4℃
  • 맑음북부산12.8℃
  • 맑음의성12.6℃
  • 맑음장흥13.5℃
  • 맑음정선군9.8℃
  • 연무전주11.0℃
  • 안개백령도5.1℃
  • 연무서울7.8℃
  • 맑음울진14.5℃
  • 맑음고산11.8℃
  • 맑음보성군12.4℃
  • 맑음동해14.1℃
  • 맑음서청주10.8℃
  • 맑음정읍10.1℃
  • 맑음천안11.0℃
  • 맑음부여9.9℃
  • 연무인천7.3℃
  • 맑음광양시12.8℃
  • 맑음안동12.1℃
  • 맑음충주10.1℃
  • 연무청주11.5℃
  • 맑음서산8.1℃
  • 맑음보령8.9℃

내년도 공인회계사시험, 14일부터 서류접수 ‘돌입’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8-10 13:24:00
  • -
  • +
  • 인쇄

170810_2.jpg
 
 

2018년도 제53회 공인회계사 시험의 서류 접수가 오는 14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1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올 하반기 시험서류 접수 기간 중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서류는 홈페이지에 해당 신청내용 입력을 완료하고, 당해 신청서와 시험서류가 접수 마감시각까지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에 도달해야만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므로 주의한다.

 

시험서류는 학점이수소명 신청서 영어시험성적확인 신청서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서로 1차 시험 면제 신청의 경우 내년 32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학점이수소명은 응시자가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의 학점이수인정과목 검색란에서 사전에 학점이수과목에 해당하는지 검색한 후 해당과목이 확인되면 학점이수소명 신청내용을 입력하여 해당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학점이수인정과목 검색란에서 해당과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을 먼저하여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다음 학점이수소명 신청을 해야한다.

 

또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하고자 할 때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여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미 학점이수소명 신청을 하여 확인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영어시험성적확인 신청 서류는 토플 IBT 71PBT 530CBT 197점 이상, 토익 700점 이상 및 텝스 625점 이상을 취득했음을 소명하는 것으로 영어시험성적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국내외 공인영어시험 기관의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된다. 그러나 20161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영어시험성적표를 이미 확인받았다면 재차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학점이수과목인정은 학점이수인정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과목을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는 것으로 홈페이지에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신청서를 인쇄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번 서류 접수와 관련해 시험관계자는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마감일은 오는 1117일까지이며, 학점이수소명신청과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보다 먼저 마감되므로 일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학점이수소명 신청 서류를 제출한 후 특정과목 또는 특정 학기에 이수한 전 과목에 대해 학점을 포기하여 응시자격이 소명되지 않을 경우, 원서를 접수하고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학점이수소명신청과 영어시험 성적확인 신청 마감은 내년 112일까지이며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은 오는 1117일 마감한다. 회계업무 경력으로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2018326일부터 43일까지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