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법정 테러는 특수공무방해죄 - 천주현 변호사

  • 맑음북강릉20.3℃
  • 맑음인제16.5℃
  • 맑음함양군16.2℃
  • 맑음장흥21.0℃
  • 흐림대관령16.6℃
  • 구름많음포항24.3℃
  • 맑음홍천17.8℃
  • 흐림태백17.5℃
  • 맑음서산22.5℃
  • 맑음진주21.4℃
  • 구름많음울진23.4℃
  • 맑음제천15.2℃
  • 맑음동해23.7℃
  • 맑음합천17.5℃
  • 맑음충주18.0℃
  • 맑음흑산도23.3℃
  • 맑음영천17.5℃
  • 맑음서청주19.2℃
  • 맑음창원23.1℃
  • 맑음산청17.1℃
  • 맑음안동17.6℃
  • 맑음문경16.5℃
  • 맑음정읍21.2℃
  • 맑음장수15.1℃
  • 맑음보령23.4℃
  • 맑음대구19.8℃
  • 맑음부산23.0℃
  • 맑음광주22.5℃
  • 맑음완도23.2℃
  • 맑음금산17.8℃
  • 맑음임실17.5℃
  • 맑음영덕22.5℃
  • 맑음인천23.8℃
  • 맑음춘천18.2℃
  • 구름많음서귀포24.7℃
  • 맑음전주22.2℃
  • 맑음대전21.6℃
  • 맑음보은16.5℃
  • 맑음영주15.9℃
  • 맑음군산22.7℃
  • 맑음거제22.5℃
  • 맑음상주17.7℃
  • 맑음진도군20.2℃
  • 맑음영광군21.3℃
  • 맑음울산22.2℃
  • 맑음백령도23.1℃
  • 맑음천안20.5℃
  • 맑음부안21.6℃
  • 맑음세종20.7℃
  • 맑음고창군22.1℃
  • 맑음봉화20.9℃
  • 맑음수원22.3℃
  • 맑음북부산23.1℃
  • 맑음속초20.7℃
  • 맑음제주24.4℃
  • 맑음밀양23.1℃
  • 맑음영월16.7℃
  • 맑음동두천20.1℃
  • 맑음청주22.5℃
  • 맑음양산시23.3℃
  • 맑음서울22.5℃
  • 흐림울릉도23.0℃
  • 맑음이천19.3℃
  • 맑음남해22.3℃
  • 맑음강화21.5℃
  • 맑음의성16.6℃
  • 맑음거창16.1℃
  • 맑음강진군21.4℃
  • 구름많음경주시22.2℃
  • 맑음순창군22.4℃
  • 맑음구미19.2℃
  • 맑음강릉19.8℃
  • 맑음성산25.3℃
  • 맑음고창21.4℃
  • 맑음해남20.5℃
  • 맑음여수23.2℃
  • 맑음부여21.2℃
  • 맑음양평20.3℃
  • 맑음순천16.3℃
  • 맑음북창원22.7℃
  • 맑음고흥21.7℃
  • 맑음홍성21.0℃
  • 맑음목포23.7℃
  • 맑음파주20.1℃
  • 맑음철원18.7℃
  • 맑음남원21.3℃
  • 맑음청송군15.4℃
  • 맑음광양시22.4℃
  • 맑음통영22.0℃
  • 맑음추풍령16.6℃
  • 구름많음고산23.6℃
  • 맑음원주19.3℃
  • 맑음북춘천17.7℃
  • 맑음김해시22.6℃
  • 맑음정선군19.4℃
  • 맑음의령군20.2℃
  • 맑음보성군20.7℃

[변호인 리포트] 법정 테러는 특수공무방해죄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7-08-17 12:42:00
  • -
  • +
  • 인쇄

천주현.JPG
 
 

항소심 재판 중 피고인이 의자를 법대로 던진 사건이 있었다. 선고기일에 재판 연기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분풀이를 한 것이다.

 

당시 법원 보안요원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휘두른 의자에 무릎을 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공무방해치상죄로 징역 1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판사는 자의적인 재판을 한 것인가.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적정한 형벌이 내려진 것인가.

 

변론 재개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모두에서 규정하고 있다. 형소법은 제305조에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민소법 역시 제142조에서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는 것은 재판장의 권한이자 임의사항인 것을 알 수 있다.

 

합당한 재개사유를 명확히 서면으로 제출해 재판부가 수긍할 만한 중요내용을 위한 재개신청이었다면 필자의 경험상 대부분 변론재개결정이 내려진다.

 

소송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으로서는 막연히 재판이 미진했다고 생각돼 이미 정해진 선고기일을 무리하게 연장하거나 합당한 사유 없이 변론 재개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그 경우 피고인은 자의적 재판으로 느끼고, 이 사건처럼 판사에게 테러를 가하는 경우가 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만큼 공정한 재판에 대한 갈증이 우리 사회에서는 크다.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판사가 아닌 법원보안요원이 상해를 입었으나 이 같은 결과는 피고인의 예상범위 내에 있던 것인 만큼, 특수공무방해치상죄라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나, 피고인의 경우 반성하고 있고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을 감안해 감경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과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것은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것과 달리 폭행방법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특수공무방해는 공무집행방해죄보다 가중 처벌된다. 나아가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한 경우 징역형만 규정돼 있고 형량도 상당히 높다. 강간죄의 형량에 준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