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과 사법방해죄 - 천주현 변호사

  • 맑음청송군15.4℃
  • 맑음서산22.5℃
  • 맑음홍천17.8℃
  • 맑음장흥21.0℃
  • 맑음영천17.5℃
  • 맑음남원21.3℃
  • 맑음김해시22.6℃
  • 맑음밀양23.1℃
  • 맑음홍성21.0℃
  • 맑음구미19.2℃
  • 맑음합천17.5℃
  • 맑음함양군16.2℃
  • 맑음제주24.4℃
  • 맑음광주22.5℃
  • 맑음부여21.2℃
  • 맑음춘천18.2℃
  • 맑음고창군22.1℃
  • 맑음정선군19.4℃
  • 흐림태백17.5℃
  • 맑음수원22.3℃
  • 맑음제천15.2℃
  • 맑음강진군21.4℃
  • 맑음고창21.4℃
  • 맑음순천16.3℃
  • 맑음추풍령16.6℃
  • 맑음봉화20.9℃
  • 맑음거제22.5℃
  • 맑음영광군21.3℃
  • 맑음원주19.3℃
  • 맑음천안20.5℃
  • 맑음완도23.2℃
  • 맑음인천23.8℃
  • 맑음진주21.4℃
  • 구름많음고산23.6℃
  • 맑음정읍21.2℃
  • 맑음산청17.1℃
  • 맑음여수23.2℃
  • 맑음창원23.1℃
  • 맑음영월16.7℃
  • 맑음서청주19.2℃
  • 맑음상주17.7℃
  • 맑음광양시22.4℃
  • 맑음보령23.4℃
  • 맑음파주20.1℃
  • 구름많음경주시22.2℃
  • 맑음속초20.7℃
  • 맑음북창원22.7℃
  • 맑음동해23.7℃
  • 맑음통영22.0℃
  • 맑음이천19.3℃
  • 맑음고흥21.7℃
  • 맑음청주22.5℃
  • 맑음동두천20.1℃
  • 맑음영덕22.5℃
  • 구름많음서귀포24.7℃
  • 맑음강릉19.8℃
  • 맑음부안21.6℃
  • 맑음울산22.2℃
  • 맑음양산시23.3℃
  • 맑음의령군20.2℃
  • 맑음임실17.5℃
  • 맑음군산22.7℃
  • 맑음북부산23.1℃
  • 구름많음포항24.3℃
  • 맑음대구19.8℃
  • 맑음금산17.8℃
  • 맑음충주18.0℃
  • 맑음목포23.7℃
  • 맑음안동17.6℃
  • 흐림울릉도23.0℃
  • 맑음해남20.5℃
  • 맑음전주22.2℃
  • 맑음철원18.7℃
  • 맑음강화21.5℃
  • 맑음서울22.5℃
  • 맑음의성16.6℃
  • 맑음장수15.1℃
  • 맑음영주15.9℃
  • 맑음성산25.3℃
  • 맑음문경16.5℃
  • 맑음보성군20.7℃
  • 맑음백령도23.1℃
  • 맑음양평20.3℃
  • 맑음흑산도23.3℃
  • 맑음북강릉20.3℃
  • 맑음부산23.0℃
  • 맑음순창군22.4℃
  • 맑음남해22.3℃
  • 흐림대관령16.6℃
  • 구름많음울진23.4℃
  • 맑음인제16.5℃
  • 맑음보은16.5℃
  • 맑음세종20.7℃
  • 맑음대전21.6℃
  • 맑음진도군20.2℃
  • 맑음북춘천17.7℃
  • 맑음거창16.1℃

[변호인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과 사법방해죄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7-09-07 13:52:00
  • -
  • +
  • 인쇄

천주현.JPG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탄핵 위기로 몰고간 것은 사법방해 혐의다. 앞서 클린턴 대통령도 위증과 사법방해로 탄핵절차를 밟았고, 닉슨 대통령은 도청 수사를 방해하고 특별검사를 해임해 탄핵 의결 직전 사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 제임스 코미 FBI 전 국장의 언론 발표 및 상원 청문회에서의 진술로 미국 의회와 국민은 충격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얼마 전 물러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 측과 내통했고, 러시아의 개입으로 트럼프가 힐러리 후보를 꺾고 당선된 의혹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코미 전 국장에 따르면 수사 중단 요구를 직간접으로 받았으며,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에서도 충성 요구와 함께 수사 중단을 지시받았다고 한다.

 

만약 코미의 진술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법 제18장 제1503조의 사법방해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래 대배심에서 위증을 할 경우 연방법 제18장 제1621조에 따라 처벌 받는다. 상원의 탄핵의결로 이어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우리나라도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사법방해죄를 명문으로 두고 있을까.

 

우리는 부패방지국제협약과 조직범죄방지UN협약,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서 권고하는 사법방해 행위 처벌권고를 수용하고 있지 않고 독일과 같이 개별 규정, 즉 무고, 범인도피·은닉, 위계공무방해 등의 세부 규정을 두어 처벌하고 있다. 다만 중대범죄에 대한 불고지죄와 넓은 의미의 사법방해로 판·검사에게 적용하는 법왜곡죄 규정이 없는 것은 독일과 다르다. 우리는 형법에 불고지죄를 두지 않고, 국가보안법과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예외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면 무슨 죄로 처벌될까. 코미 국장에게 충성을 강요하면서 FBI 국장을 계속하고 싶으면 수사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한 것이 사실이고 협박 당시 코미가 수사 중이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136조 제1), 플린의 장래 수사업무를 강요·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협박한 것이 되면 직무강요죄(136조 제2)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코미에게 수사를 중단케 함과 동시에 플린을 도피·은닉시켰고 러시아와의 내통행위에 트럼프도 공범이었다면 범인도피·은닉죄가 성립하나, 트럼프 자신의 처벌이 두려워 증거를 몰래 소각했더라도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타인을 교사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만 방어권 남용으로 처벌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