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합격 후 실무수습 급여, 1호봉 100%로 상향 조정

  • 구름많음장흥6.0℃
  • 흐림강화-0.5℃
  • 흐림포항10.8℃
  • 흐림의령군9.4℃
  • 흐림김해시11.9℃
  • 구름많음천안1.8℃
  • 구름많음청송군5.6℃
  • 구름많음창원11.5℃
  • 흐림안동4.8℃
  • 흐림북강릉4.8℃
  • 구름많음남해9.3℃
  • 구름많음동해8.5℃
  • 구름많음대전2.8℃
  • 맑음서산2.2℃
  • 맑음서귀포13.0℃
  • 구름많음부안4.4℃
  • 맑음양평1.0℃
  • 구름많음강릉7.1℃
  • 구름많음함양군5.9℃
  • 구름많음보령3.2℃
  • 구름많음해남6.0℃
  • 구름많음고흥6.4℃
  • 구름많음세종2.5℃
  • 구름많음거제11.7℃
  • 구름많음홍성2.2℃
  • 구름많음청주2.5℃
  • 흐림파주-1.3℃
  • 구름많음정선군3.6℃
  • 맑음수원0.2℃
  • 구름많음인제2.5℃
  • 흐림양산시13.4℃
  • 구름많음부여3.4℃
  • 구름많음통영12.0℃
  • 구름많음영광군5.5℃
  • 흐림고창5.0℃
  • 구름조금백령도1.1℃
  • 구름많음영덕8.6℃
  • 구름많음전주3.7℃
  • 구름많음태백2.0℃
  • 구름많음제천1.9℃
  • 구름조금고산9.4℃
  • 흐림울산11.2℃
  • 흐림동두천-1.5℃
  • 구름조금제주9.6℃
  • 구름많음거창6.0℃
  • 구름조금이천0.6℃
  • 흐림영천7.8℃
  • 구름많음군산3.2℃
  • 맑음춘천1.6℃
  • 흐림울릉도12.3℃
  • 구름많음서청주1.8℃
  • 흐림대구8.4℃
  • 구름많음진주10.0℃
  • 구름많음영월3.5℃
  • 구름많음보은1.8℃
  • 구름많음속초5.5℃
  • 흐림장수2.6℃
  • 구름많음구미6.4℃
  • 구름많음진도군6.7℃
  • 구름많음순창군4.4℃
  • 구름많음남원4.1℃
  • 구름많음대관령-1.1℃
  • 구름많음흑산도6.5℃
  • 구름많음임실3.4℃
  • 흐림경주시9.7℃
  • 구름조금인천-0.2℃
  • 구름많음강진군6.3℃
  • 구름많음추풍령3.2℃
  • 구름많음보성군7.0℃
  • 구름많음봉화3.7℃
  • 구름조금원주1.6℃
  • 흐림밀양11.1℃
  • 흐림북창원12.0℃
  • 맑음서울-0.4℃
  • 구름많음완도6.4℃
  • 구름조금홍천1.2℃
  • 흐림부산12.7℃
  • 구름많음광주5.5℃
  • 흐림울진8.6℃
  • 구름많음고창군4.9℃
  • 구름많음여수8.1℃
  • 구름많음상주4.1℃
  • 구름많음문경3.3℃
  • 구름많음광양시7.6℃
  • 구름많음순천4.7℃
  • 구름많음산청7.4℃
  • 구름많음영주3.9℃
  • 비북부산13.0℃
  • 구름많음금산3.7℃
  • 구름많음합천10.3℃
  • 구름많음의성6.0℃
  • 구름많음목포6.2℃
  • 흐림철원-1.3℃
  • 구름조금성산8.9℃
  • 구름많음충주1.7℃
  • 구름조금북춘천-1.1℃
  • 흐림정읍4.1℃

공무원 합격 후 실무수습 급여, 1호봉 100%로 상향 조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9-12 14:11: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_224-4.jpg
 
인사처, ‘공무원임용령개정안 입법예고공무원 전보요건완화, 시간선택제 활용 확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최대 1년간 진행되는 실무수습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가 기존 1호봉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된다. 임용추천되는 7·9급 채용후보자는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이 경과 시 지체없이 임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채용후보자는 지체없이 임용해야 한다로 바뀐다.

 

이와 함께 임기제공무원과 전문경력관이 퇴직 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때 시보기간을 없애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로 했다. 엄정한 인사관리로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는 금품향응 수수·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을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정직이 끝난 뒤 21개월, 감봉 시 15개월, 견책 시 9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인사처는 이를 3개월 더 늘려 정직은 24개월, 감봉은 18개월, 견책은 12개월간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공직채용후보자, 시보공무원이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준하는 비위를 행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각각 자격 상실 또는 면직이 가능하도록 임용 전 검증 절차를 강화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균형인사 추진, 공직사회 내 차별 해소, 인적 다양성 확대, 사회 통합과 소수자 배려, 공직 윤리 확립 등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이루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공직사회가 앞장서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금번 개정안을 통해 가족과 떨어져 장기간 근무해야 하는 공무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전보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늘리는 등 시간선택제 활용 확대에도 나선다.

 

지방관서 등에서 가족과 떨어져 장기간 근무해야 하는 공무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다른 지역 또는 기관의 유사한 직무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무원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유사한 직무로 전보하려면 최소 2년 이상 동일보직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다만, 전문성 저해 방지를 위해 유사직무범위에 대해서는 인사처와 사전에 직무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또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확대해 현재 주당 1530시간을 1535시간까지 확대한다.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둘째자녀부터 경력 전부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첫째 아이를 키우는 1년만 경력을 전일제 근무자와 똑같이 100%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