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합격 후 실무수습 급여, 1호봉 100%로 상향 조정

  • 맑음천안11.1℃
  • 맑음영덕12.2℃
  • 맑음양평10.3℃
  • 구름많음진도군12.2℃
  • 맑음울진12.6℃
  • 구름많음포항13.6℃
  • 흐림제주13.1℃
  • 맑음정읍12.5℃
  • 구름많음부산13.5℃
  • 맑음영월9.5℃
  • 맑음함양군12.8℃
  • 맑음북춘천8.6℃
  • 맑음광양시13.3℃
  • 구름많음수원10.5℃
  • 맑음서청주9.5℃
  • 맑음동해10.9℃
  • 맑음강진군12.0℃
  • 맑음태백5.9℃
  • 맑음순천11.4℃
  • 맑음봉화9.4℃
  • 구름많음울산14.1℃
  • 맑음원주9.0℃
  • 맑음상주11.8℃
  • 맑음대전12.2℃
  • 맑음서산10.0℃
  • 흐림고산13.5℃
  • 흐림보령11.3℃
  • 구름많음고창12.5℃
  • 맑음철원8.7℃
  • 구름많음통영13.1℃
  • 구름많음남해13.8℃
  • 맑음의령군12.4℃
  • 맑음이천10.3℃
  • 맑음순창군11.5℃
  • 구름많음영광군11.4℃
  • 연무울릉도8.6℃
  • 구름많음임실11.5℃
  • 맑음합천13.2℃
  • 구름많음북부산13.1℃
  • 구름많음강화8.2℃
  • 구름많음경주시11.8℃
  • 맑음동두천9.2℃
  • 맑음금산11.1℃
  • 맑음대구12.6℃
  • 맑음춘천10.6℃
  • 구름많음파주9.1℃
  • 맑음흑산도9.2℃
  • 맑음대관령4.9℃
  • 맑음진주13.1℃
  • 맑음청주12.0℃
  • 맑음제천8.9℃
  • 맑음보은11.0℃
  • 구름많음영천11.5℃
  • 맑음홍천8.3℃
  • 맑음세종11.7℃
  • 맑음청송군10.5℃
  • 맑음문경10.5℃
  • 안개백령도4.5℃
  • 맑음인제6.5℃
  • 맑음구미11.4℃
  • 맑음장흥11.5℃
  • 연무인천9.5℃
  • 맑음광주12.8℃
  • 맑음밀양13.6℃
  • 구름많음거제13.3℃
  • 맑음고창군12.1℃
  • 맑음전주12.1℃
  • 구름많음고흥13.1℃
  • 흐림군산12.1℃
  • 구름많음양산시14.1℃
  • 구름많음창원13.4℃
  • 맑음해남13.0℃
  • 맑음장수8.5℃
  • 연무서울11.0℃
  • 맑음남원12.4℃
  • 연무북강릉11.7℃
  • 흐림부여12.1℃
  • 맑음속초11.5℃
  • 맑음의성11.6℃
  • 구름많음서귀포14.2℃
  • 구름많음북창원14.0℃
  • 맑음산청12.5℃
  • 구름많음목포12.1℃
  • 맑음강릉13.2℃
  • 구름많음김해시12.9℃
  • 구름많음완도11.4℃
  • 맑음성산13.3℃
  • 구름많음부안12.3℃
  • 맑음영주9.4℃
  • 구름많음보성군8.5℃
  • 흐림여수12.3℃
  • 맑음추풍령11.0℃
  • 맑음거창11.6℃
  • 맑음충주9.6℃
  • 맑음정선군9.7℃
  • 맑음안동11.0℃
  • 맑음홍성11.6℃

공무원 합격 후 실무수습 급여, 1호봉 100%로 상향 조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9-12 14:11: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_224-4.jpg
 
인사처, ‘공무원임용령개정안 입법예고공무원 전보요건완화, 시간선택제 활용 확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최대 1년간 진행되는 실무수습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가 기존 1호봉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된다. 임용추천되는 7·9급 채용후보자는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이 경과 시 지체없이 임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채용후보자는 지체없이 임용해야 한다로 바뀐다.

 

이와 함께 임기제공무원과 전문경력관이 퇴직 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때 시보기간을 없애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로 했다. 엄정한 인사관리로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는 금품향응 수수·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을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정직이 끝난 뒤 21개월, 감봉 시 15개월, 견책 시 9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인사처는 이를 3개월 더 늘려 정직은 24개월, 감봉은 18개월, 견책은 12개월간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공직채용후보자, 시보공무원이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준하는 비위를 행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각각 자격 상실 또는 면직이 가능하도록 임용 전 검증 절차를 강화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균형인사 추진, 공직사회 내 차별 해소, 인적 다양성 확대, 사회 통합과 소수자 배려, 공직 윤리 확립 등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이루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공직사회가 앞장서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금번 개정안을 통해 가족과 떨어져 장기간 근무해야 하는 공무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전보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늘리는 등 시간선택제 활용 확대에도 나선다.

 

지방관서 등에서 가족과 떨어져 장기간 근무해야 하는 공무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다른 지역 또는 기관의 유사한 직무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무원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유사한 직무로 전보하려면 최소 2년 이상 동일보직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다만, 전문성 저해 방지를 위해 유사직무범위에 대해서는 인사처와 사전에 직무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또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확대해 현재 주당 1530시간을 1535시간까지 확대한다.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둘째자녀부터 경력 전부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첫째 아이를 키우는 1년만 경력을 전일제 근무자와 똑같이 100%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