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7년 제23회 법무사 2차 ‘임박’, 15~16일 실시

  • 맑음북창원11.5℃
  • 맑음청송군8.3℃
  • 맑음영주8.9℃
  • 맑음장흥10.8℃
  • 맑음상주9.8℃
  • 맑음정선군7.3℃
  • 맑음합천9.4℃
  • 맑음남해9.2℃
  • 흐림철원4.9℃
  • 박무인천7.3℃
  • 맑음보령9.7℃
  • 연무북강릉12.9℃
  • 맑음고산12.4℃
  • 맑음영월6.8℃
  • 구름많음인제5.7℃
  • 맑음영덕10.4℃
  • 맑음강진군10.4℃
  • 맑음고창9.9℃
  • 맑음속초11.1℃
  • 박무대전9.4℃
  • 연무북부산11.8℃
  • 맑음의령군8.5℃
  • 맑음울릉도10.3℃
  • 맑음완도8.7℃
  • 맑음함양군9.9℃
  • 연무홍성10.0℃
  • 맑음영천9.1℃
  • 맑음장수9.4℃
  • 맑음순창군7.6℃
  • 맑음서귀포13.5℃
  • 맑음산청9.9℃
  • 연무청주7.4℃
  • 맑음남원7.4℃
  • 맑음동해12.7℃
  • 맑음보성군8.3℃
  • 맑음충주6.6℃
  • 연무포항11.3℃
  • 연무수원7.7℃
  • 맑음성산13.0℃
  • 맑음창원11.1℃
  • 맑음임실9.2℃
  • 맑음의성9.0℃
  • 맑음부여8.1℃
  • 맑음거창8.5℃
  • 흐림파주5.5℃
  • 안개백령도4.6℃
  • 맑음홍천6.7℃
  • 맑음봉화8.6℃
  • 맑음여수10.0℃
  • 흐림동두천5.1℃
  • 맑음거제10.7℃
  • 맑음원주6.8℃
  • 맑음경주시11.8℃
  • 맑음통영11.4℃
  • 맑음양산시11.7℃
  • 맑음고창군10.0℃
  • 구름많음강화5.6℃
  • 맑음해남11.4℃
  • 맑음제천6.0℃
  • 맑음김해시10.5℃
  • 맑음구미8.6℃
  • 연무전주10.5℃
  • 맑음서산8.7℃
  • 맑음천안7.3℃
  • 맑음진도군10.8℃
  • 맑음부안10.4℃
  • 맑음목포9.6℃
  • 맑음강릉12.6℃
  • 맑음문경10.4℃
  • 맑음광양시11.4℃
  • 맑음울진13.4℃
  • 구름많음양평5.7℃
  • 맑음제주13.2℃
  • 맑음고흥10.7℃
  • 맑음태백6.2℃
  • 맑음밀양10.0℃
  • 맑음세종8.2℃
  • 연무부산11.6℃
  • 맑음진주9.0℃
  • 맑음대관령4.0℃
  • 맑음이천5.9℃
  • 연무북춘천5.6℃
  • 구름많음춘천6.2℃
  • 맑음정읍10.2℃
  • 맑음흑산도12.8℃
  • 맑음서청주7.3℃
  • 연무울산12.5℃
  • 맑음금산7.9℃
  • 맑음추풍령8.5℃
  • 맑음영광군10.0℃
  • 맑음순천10.5℃
  • 박무서울6.3℃
  • 맑음보은7.3℃
  • 맑음군산9.5℃
  • 연무광주8.5℃
  • 연무안동7.9℃
  • 연무대구9.3℃

2017년 제23회 법무사 2차 ‘임박’, 15~16일 실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9-14 13:30:00
  • -
  • +
  • 인쇄

 

170914_1-1.jpg
 

2017년 제23회 법무사 2차 시험이 915일과 16일 양일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사법연수원서 실시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지난 12일 시험실별 응시번호 및 시험실배치도를 공개했다.


이에 올해 응시대상자 709명은 본인의 응시번호에 맞는 시험실을 확인한 후 시험당일 오전 93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법무사 2차 시험은 첫날 민법과 형법·형사소송법을, 둘째 날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서류의 작성을 치르게 된다.


지난해의 법무사 2차 시험의 경우 민법과 민소법은 대체로 중요한 판례사안이 출제되었고, 설문의 쟁점도 비교적 명확히 보이는 문제가 많았다. 또 형법은 제2문에서 총론의 쟁점이 논술형으로 나온 점이 특색이었고, 형사소송법은 최신 판례가 출제되기도 했다.

 

 

한편, 법무사 2차 시험은 답안지 양식이 지난해부터 변경됐다. 답안지 양식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답안지 양식을 기존 A4양식에서 A3(양면) 규격으로 변경하였다”며 “답안지 작성의 경우필기구는 청색 또는 흑색이어야 하고, 한 가지 색상만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답안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