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7년 제23회 법무사 2차 ‘임박’, 15~16일 실시

  • 맑음전주22.8℃
  • 맑음구미23.8℃
  • 흐림의령군23.2℃
  • 맑음춘천24.5℃
  • 흐림완도18.1℃
  • 구름많음세종25.8℃
  • 구름많음양평26.3℃
  • 구름많음북춘천24.1℃
  • 구름많음안동20.6℃
  • 구름많음영월22.0℃
  • 흐림고흥17.6℃
  • 흐림광양시20.3℃
  • 흐림서귀포20.0℃
  • 맑음강화18.7℃
  • 구름많음보령21.6℃
  • 흐림순창군22.9℃
  • 구름많음대전25.6℃
  • 구름많음부산17.8℃
  • 구름많음원주26.0℃
  • 흐림통영18.5℃
  • 맑음태백13.7℃
  • 맑음동두천25.1℃
  • 흐림강진군19.3℃
  • 맑음금산26.1℃
  • 구름많음인제20.0℃
  • 구름많음의성22.0℃
  • 구름많음상주22.6℃
  • 흐림해남17.9℃
  • 구름많음고창군19.5℃
  • 흐림산청23.1℃
  • 맑음임실23.6℃
  • 맑음봉화17.3℃
  • 맑음청송군18.4℃
  • 흐림영광군15.5℃
  • 구름많음충주26.2℃
  • 구름많음정읍21.3℃
  • 흐림양산시21.2℃
  • 구름많음인천21.4℃
  • 구름많음부안19.5℃
  • 맑음수원22.2℃
  • 구름많음북부산20.9℃
  • 구름많음영주20.3℃
  • 구름많음정선군19.7℃
  • 구름많음남원24.0℃
  • 구름많음속초15.0℃
  • 맑음천안25.4℃
  • 흐림순천19.3℃
  • 구름많음대관령12.8℃
  • 흐림흑산도14.7℃
  • 구름많음군산19.5℃
  • 흐림보성군18.3℃
  • 흐림거제17.7℃
  • 맑음서청주26.7℃
  • 구름많음서산19.5℃
  • 구름많음울산16.5℃
  • 구름많음홍천23.8℃
  • 맑음문경22.0℃
  • 맑음울진15.3℃
  • 맑음영천17.2℃
  • 구름많음홍성22.9℃
  • 맑음거창23.7℃
  • 맑음청주27.3℃
  • 흐림목포17.7℃
  • 흐림진주21.0℃
  • 맑음영덕13.9℃
  • 구름많음동해15.0℃
  • 구름많음제천21.1℃
  • 맑음서울25.5℃
  • 맑음포항15.5℃
  • 맑음부여25.6℃
  • 맑음합천24.6℃
  • 맑음경주시16.2℃
  • 구름많음김해시21.0℃
  • 맑음파주23.9℃
  • 흐림여수17.9℃
  • 맑음이천25.0℃
  • 흐림남해19.7℃
  • 구름많음밀양23.5℃
  • 구름많음백령도11.7℃
  • 흐림창원20.8℃
  • 흐림고창18.9℃
  • 흐림장흥17.5℃
  • 맑음철원25.4℃
  • 구름많음함양군25.7℃
  • 맑음강릉16.4℃
  • 구름많음북강릉15.0℃
  • 구름많음광주21.5℃
  • 흐림제주17.4℃
  • 맑음울릉도13.3℃
  • 흐림고산16.0℃
  • 흐림북창원23.3℃
  • 맑음대구21.0℃
  • 흐림성산18.0℃
  • 구름많음보은24.5℃
  • 구름많음장수23.5℃
  • 흐림진도군17.8℃
  • 맑음추풍령22.6℃

2017년 제23회 법무사 2차 ‘임박’, 15~16일 실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9-14 13:30:00
  • -
  • +
  • 인쇄

 

170914_1-1.jpg
 

2017년 제23회 법무사 2차 시험이 915일과 16일 양일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사법연수원서 실시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지난 12일 시험실별 응시번호 및 시험실배치도를 공개했다.


이에 올해 응시대상자 709명은 본인의 응시번호에 맞는 시험실을 확인한 후 시험당일 오전 93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법무사 2차 시험은 첫날 민법과 형법·형사소송법을, 둘째 날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서류의 작성을 치르게 된다.


지난해의 법무사 2차 시험의 경우 민법과 민소법은 대체로 중요한 판례사안이 출제되었고, 설문의 쟁점도 비교적 명확히 보이는 문제가 많았다. 또 형법은 제2문에서 총론의 쟁점이 논술형으로 나온 점이 특색이었고, 형사소송법은 최신 판례가 출제되기도 했다.

 

 

한편, 법무사 2차 시험은 답안지 양식이 지난해부터 변경됐다. 답안지 양식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답안지 양식을 기존 A4양식에서 A3(양면) 규격으로 변경하였다”며 “답안지 작성의 경우필기구는 청색 또는 흑색이어야 하고, 한 가지 색상만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답안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