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임신·출산으로 응시 못하면 한 번의 기회 더 줘야”

  • 구름조금홍성2.8℃
  • 구름조금성산10.9℃
  • 맑음전주4.2℃
  • 맑음대전4.9℃
  • 맑음양평2.2℃
  • 맑음의령군6.3℃
  • 맑음대관령0.9℃
  • 맑음경주시8.4℃
  • 맑음청주3.1℃
  • 맑음정선군2.8℃
  • 구름조금울산8.8℃
  • 구름조금진도군6.9℃
  • 구름조금광주6.6℃
  • 맑음정읍2.8℃
  • 맑음안동3.9℃
  • 구름조금보성군9.0℃
  • 구름많음남해6.1℃
  • 맑음태백3.9℃
  • 구름조금거제7.5℃
  • 맑음부안3.7℃
  • 맑음제천2.8℃
  • 맑음완도7.7℃
  • 맑음원주2.0℃
  • 맑음양산시10.4℃
  • 맑음김해시8.6℃
  • 맑음군산3.6℃
  • 구름조금홍천1.4℃
  • 구름조금고흥9.0℃
  • 맑음충주2.2℃
  • 구름조금강진군9.4℃
  • 구름조금순천9.0℃
  • 맑음강릉6.8℃
  • 구름조금장흥9.8℃
  • 맑음임실6.7℃
  • 구름조금남원5.3℃
  • 구름조금진주7.3℃
  • 구름많음흑산도4.8℃
  • 구름조금영광군5.0℃
  • 구름조금포항8.7℃
  • 구름조금인천3.6℃
  • 맑음의성5.2℃
  • 맑음영월2.8℃
  • 맑음파주0.8℃
  • 맑음동해6.5℃
  • 맑음문경3.4℃
  • 맑음영덕6.9℃
  • 맑음인제1.7℃
  • 맑음창원7.3℃
  • 구름조금광양시9.1℃
  • 맑음동두천2.1℃
  • 맑음부산12.8℃
  • 맑음고산10.1℃
  • 구름많음울릉도4.2℃
  • 구름조금여수6.7℃
  • 맑음이천2.3℃
  • 구름조금수원3.5℃
  • 맑음청송군5.2℃
  • 맑음장수6.2℃
  • 구름조금북창원7.7℃
  • 구름조금통영9.0℃
  • 맑음철원0.7℃
  • 맑음추풍령4.0℃
  • 맑음속초4.9℃
  • 구름조금고창4.9℃
  • 구름조금제주10.5℃
  • 맑음북강릉4.9℃
  • 구름조금밀양8.6℃
  • 구름많음해남8.2℃
  • 맑음천안3.6℃
  • 맑음영천5.8℃
  • 맑음울진7.1℃
  • 맑음합천6.2℃
  • 구름조금산청5.6℃
  • 맑음세종3.4℃
  • 맑음대구5.0℃
  • 맑음함양군6.0℃
  • 맑음보은3.3℃
  • 구름많음백령도1.6℃
  • 맑음구미4.1℃
  • 맑음서귀포12.2℃
  • 맑음북춘천0.7℃
  • 맑음봉화4.6℃
  • 구름많음목포4.6℃
  • 맑음보령6.3℃
  • 맑음서울3.0℃
  • 맑음강화1.0℃
  • 맑음춘천2.4℃
  • 맑음금산3.8℃
  • 구름조금서산3.2℃
  • 맑음서청주2.6℃
  • 맑음순창군5.2℃
  • 맑음상주2.9℃
  • 맑음거창6.1℃
  • 구름많음부여4.2℃
  • 맑음북부산10.7℃
  • 구름조금고창군3.9℃
  • 맑음영주4.1℃

“변호사시험, 임신·출산으로 응시 못하면 한 번의 기회 더 줘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1-23 14:00:00
  • -
  • +
  • 인쇄

171026_1.jpg
 
변호사시험법 제73항 신설법안 발의여성의 출산 및 모성보호 위해 필요

 

현행법상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하고,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 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최근 변호사시험 5년의 응시기간에 여성의 임신이나 출산의 경우도 산입하면 안 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7일 이재정 의원 등 13인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임신이나 출산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기간이 도과한 이후라도 1회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여성이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도 여성의 출산 및 모성보호를 위해 병역의무의 이행과 같이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에 규정에 제3항을 신설하여,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변호사시험법 제7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임신이나 출산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제1항의 기간이 도과한 이후라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응시할 수 있다. 다만, 1항의 기간개시일부터 6년 내에 시행되는 시험에 한한다고 규정돼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