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등 담은 개정안 법사위 통과

  • 구름많음강화4.4℃
  • 맑음의령군-1.8℃
  • 맑음순창군0.2℃
  • 맑음거창-1.7℃
  • 구름많음서산1.1℃
  • 박무서울4.2℃
  • 구름많음부여0.3℃
  • 연무청주4.6℃
  • 맑음청송군-3.2℃
  • 박무대전2.8℃
  • 맑음제주7.3℃
  • 연무북강릉5.8℃
  • 구름많음충주-0.5℃
  • 맑음김해시4.7℃
  • 맑음인제0.9℃
  • 맑음양산시1.5℃
  • 박무북춘천-0.7℃
  • 맑음함양군-1.5℃
  • 맑음보성군-1.0℃
  • 구름많음양평-0.2℃
  • 맑음부산7.6℃
  • 박무인천6.3℃
  • 맑음북창원5.3℃
  • 맑음대관령-1.9℃
  • 맑음여수6.1℃
  • 연무대구2.9℃
  • 구름많음서청주0.1℃
  • 박무홍성1.6℃
  • 안개백령도3.6℃
  • 맑음진주-0.9℃
  • 구름많음보은-1.6℃
  • 맑음영덕7.6℃
  • 구름많음세종2.7℃
  • 맑음산청0.4℃
  • 맑음울진8.6℃
  • 구름많음보령1.8℃
  • 맑음영월-1.4℃
  • 맑음창원4.6℃
  • 맑음서귀포7.7℃
  • 맑음포항7.4℃
  • 맑음부안2.8℃
  • 맑음울산5.8℃
  • 맑음광양시5.9℃
  • 맑음고창군1.2℃
  • 맑음영광군2.0℃
  • 맑음합천0.9℃
  • 구름많음구미1.3℃
  • 맑음울릉도8.7℃
  • 맑음고창1.6℃
  • 맑음완도3.3℃
  • 연무광주5.0℃
  • 맑음태백0.2℃
  • 구름많음추풍령-0.4℃
  • 박무목포4.9℃
  • 박무흑산도5.3℃
  • 연무안동1.2℃
  • 맑음원주0.2℃
  • 맑음거제5.5℃
  • 구름많음춘천0.1℃
  • 구름많음파주1.6℃
  • 박무전주3.2℃
  • 맑음임실-0.8℃
  • 맑음경주시0.5℃
  • 구름많음상주1.8℃
  • 구름많음천안0.1℃
  • 맑음밀양-1.0℃
  • 맑음고흥-0.5℃
  • 맑음영천-0.1℃
  • 맑음홍천-0.8℃
  • 맑음남해4.4℃
  • 흐림철원1.2℃
  • 맑음강릉10.0℃
  • 구름많음순천-1.3℃
  • 맑음정읍1.6℃
  • 구름많음의성-1.9℃
  • 맑음속초8.1℃
  • 맑음통영5.6℃
  • 맑음봉화-3.5℃
  • 구름많음문경1.6℃
  • 맑음장수-3.3℃
  • 맑음성산8.1℃
  • 맑음진도군1.1℃
  • 맑음영주-0.9℃
  • 구름많음이천0.2℃
  • 구름많음금산-0.4℃
  • 박무수원1.4℃
  • 맑음동해8.6℃
  • 맑음남원0.5℃
  • 맑음고산6.5℃
  • 맑음해남-0.9℃
  • 구름많음군산1.9℃
  • 맑음북부산1.1℃
  • 구름많음제천-2.5℃
  • 맑음강진군0.7℃
  • 구름많음정선군-2.7℃
  • 구름많음동두천1.8℃
  • 맑음장흥-1.2℃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등 담은 개정안 법사위 통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1-24 09:33:00
  • -
  • +
  • 인쇄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 권리 보장…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전원 공개청구 가능
161124_2.jpg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과 응시자의 성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531일 오신환 의원을 비롯해 김학용 의원(623), 김도읍 의원(82), 황주홍 의원(121)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가 지난 23일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열린 결과 법사위는 합격자 명단 공개와 응시자 성적 공개 등의 대안을 마련했다.
 
법사위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적을 비공개하는 규정이 합격자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고 전제한 후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응시자 모두가 성적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변호사의 실무 연수기간 및 시험제도 관리·운영상의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성적 공개의 청구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으로 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시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가 마련한 변호사시험법의 주요 대안은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0조제1)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11)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안 부칙 제2) 등이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