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등 담은 개정안 법사위 통과

  • 맑음정읍21.5℃
  • 구름많음남원21.9℃
  • 구름많음목포21.9℃
  • 구름많음울릉도17.9℃
  • 구름많음임실21.9℃
  • 구름많음홍성21.1℃
  • 구름많음제천20.7℃
  • 구름많음세종22.9℃
  • 흐림수원24.0℃
  • 구름많음진도군19.8℃
  • 구름많음원주23.6℃
  • 구름많음서청주25.2℃
  • 맑음추풍령19.9℃
  • 흐림북부산22.7℃
  • 맑음영광군20.1℃
  • 흐림서귀포22.4℃
  • 흐림정선군17.9℃
  • 구름많음고흥20.9℃
  • 구름많음장수18.3℃
  • 맑음대전24.7℃
  • 구름많음산청21.8℃
  • 흐림성산21.6℃
  • 흐림양산시22.8℃
  • 구름많음울진19.4℃
  • 구름많음보성군22.5℃
  • 구름많음영천19.8℃
  • 흐림강릉21.1℃
  • 맑음고창군19.9℃
  • 흐림춘천22.2℃
  • 흐림파주21.4℃
  • 구름많음여수22.2℃
  • 구름많음순천20.1℃
  • 흐림대관령14.7℃
  • 구름많음봉화17.7℃
  • 구름많음양평22.5℃
  • 흐림북강릉19.4℃
  • 맑음청주26.2℃
  • 흐림부산21.8℃
  • 구름많음구미23.4℃
  • 구름많음진주19.8℃
  • 맑음부여23.1℃
  • 구름많음남해21.5℃
  • 구름많음영덕16.9℃
  • 구름많음고산21.3℃
  • 비서울23.4℃
  • 구름많음완도20.9℃
  • 구름많음해남22.5℃
  • 맑음보은23.1℃
  • 맑음흑산도18.6℃
  • 구름많음서산20.5℃
  • 구름많음영월21.4℃
  • 비인천23.2℃
  • 흐림홍천21.5℃
  • 구름많음보령22.8℃
  • 구름많음장흥22.5℃
  • 맑음군산21.3℃
  • 구름많음천안20.8℃
  • 구름많음충주23.2℃
  • 흐림동해19.2℃
  • 흐림울산20.3℃
  • 구름많음밀양22.8℃
  • 구름많음포항20.9℃
  • 흐림철원20.5℃
  • 흐림거제21.4℃
  • 흐림경주시19.4℃
  • 구름많음광양시22.2℃
  • 구름많음거창19.8℃
  • 맑음전주22.7℃
  • 흐림북창원23.2℃
  • 구름많음통영21.2℃
  • 구름많음광주24.0℃
  • 흐림백령도15.5℃
  • 흐림동두천22.5℃
  • 구름많음강진군22.9℃
  • 구름많음청송군17.5℃
  • 구름많음의성19.0℃
  • 흐림강화22.0℃
  • 맑음부안20.6℃
  • 구름많음순창군21.4℃
  • 구름많음합천22.3℃
  • 구름많음의령군21.9℃
  • 맑음고창20.0℃
  • 흐림태백14.3℃
  • 흐림제주22.1℃
  • 구름많음함양군22.4℃
  • 맑음안동21.2℃
  • 흐림인제19.1℃
  • 흐림김해시22.1℃
  • 맑음금산23.1℃
  • 구름많음대구21.6℃
  • 구름많음이천22.0℃
  • 맑음상주22.3℃
  • 흐림창원22.8℃
  • 흐림속초20.1℃
  • 구름많음영주19.7℃
  • 흐림북춘천22.5℃
  • 맑음문경21.1℃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등 담은 개정안 법사위 통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1-24 09:33:00
  • -
  • +
  • 인쇄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 권리 보장…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전원 공개청구 가능
161124_2.jpg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과 응시자의 성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531일 오신환 의원을 비롯해 김학용 의원(623), 김도읍 의원(82), 황주홍 의원(121)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가 지난 23일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열린 결과 법사위는 합격자 명단 공개와 응시자 성적 공개 등의 대안을 마련했다.
 
법사위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적을 비공개하는 규정이 합격자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고 전제한 후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응시자 모두가 성적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변호사의 실무 연수기간 및 시험제도 관리·운영상의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성적 공개의 청구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으로 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시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가 마련한 변호사시험법의 주요 대안은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0조제1)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11)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안 부칙 제2) 등이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