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교수 실종사건 소설은 실화, 방해공작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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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교수 실종사건 소설은 실화, 방해공작 멈춰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2-07 1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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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조인협회, 로스쿨 제도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애써 감춰서는 안 돼

 

 

로스쿨 교수 실종사건소설 내용이 실화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 소설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방해는 결국 로스쿨 제도의 불편한 진실을 애써 감추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지난 930일 발간된 김명조 작가의 로스쿨 교수 실종사건의 줄거리는 모 대학의 로스쿨 교수가 소속 로스쿨의 입학 비리를 고발하자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여러 고초를 겪는 내용으로 이는 픽션이 아니라 실화라고 주장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신평 교수는 작년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이라는 책을 통해 대한민국 로스쿨 제도의 위선을 고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학교로부터 유무형의 압력과 불이익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형사재판까지 받고 있다소위 내부 고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는 전직 판사로서 지난해 대법관 후보였던 법조계의 원로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로스쿨 교수 실종사건 소설 역시 책의 출판과 홍보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과 방해라고 해석되는 여러 정황들이 발견되고 있다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로스쿨 교수 실종사건작품은 소설가 김명조가 이전에 발표했던 여느 작품과 달리 유독 대형 온라인 서점 등록, 매대 진열이 상당히 늦어졌고 여러 언론 매체에서도 취재를 요청했다가 취소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더욱이 대한법조인협회는 이 소설의 내용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소설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에 지레 겁을 먹고 홍보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 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소설을 출판하고 홍보하는 행위는 헌법상 표현과 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의 정당한 행사이고 누구든지 이를 방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것을 국민 모두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소설과 관련하여 신평 교수는 비록 대형서점의 매대에 오르지도 못하고 신문광고마저 거부된 이 소설이 우리 눈앞에 환하게 다시 나타날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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