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의 무등록 중개업은 위법” 법원, 공승배 변호사에 500만원 벌금형 선고

  • 맑음부여11.4℃
  • 흐림백령도5.2℃
  • 연무서울7.5℃
  • 맑음고창13.0℃
  • 맑음순창군11.6℃
  • 맑음남해13.6℃
  • 연무수원9.2℃
  • 연무전주12.4℃
  • 맑음통영13.2℃
  • 흐림동두천6.6℃
  • 맑음이천9.9℃
  • 맑음제천9.5℃
  • 맑음강진군14.0℃
  • 흐림철원6.1℃
  • 맑음세종11.3℃
  • 맑음장수10.7℃
  • 맑음함양군13.3℃
  • 맑음안동11.9℃
  • 맑음동해12.2℃
  • 맑음서청주11.5℃
  • 맑음장흥15.1℃
  • 박무대전12.2℃
  • 맑음봉화11.0℃
  • 맑음완도13.5℃
  • 맑음거제12.1℃
  • 맑음창원13.2℃
  • 맑음군산11.1℃
  • 연무광주13.0℃
  • 맑음밀양14.8℃
  • 맑음제주14.5℃
  • 맑음울산14.4℃
  • 구름많음서산9.2℃
  • 맑음임실12.3℃
  • 맑음문경12.3℃
  • 맑음고흥13.9℃
  • 맑음산청14.3℃
  • 맑음서귀포13.5℃
  • 맑음강릉14.7℃
  • 맑음영광군11.8℃
  • 맑음성산14.2℃
  • 맑음합천15.3℃
  • 맑음보령9.9℃
  • 맑음영월11.2℃
  • 맑음광양시14.5℃
  • 연무북강릉14.5℃
  • 맑음북창원14.2℃
  • 맑음인제6.2℃
  • 맑음보성군13.9℃
  • 연무대구13.5℃
  • 맑음울릉도12.4℃
  • 맑음구미14.1℃
  • 맑음울진16.5℃
  • 맑음태백8.3℃
  • 맑음홍천9.2℃
  • 맑음금산12.2℃
  • 연무부산13.1℃
  • 맑음고산12.5℃
  • 맑음부안13.0℃
  • 맑음해남12.4℃
  • 맑음의령군13.5℃
  • 연무흑산도13.5℃
  • 맑음청주12.0℃
  • 맑음경주시14.0℃
  • 맑음거창14.2℃
  • 맑음영천14.3℃
  • 구름많음춘천6.9℃
  • 맑음고창군12.7℃
  • 연무인천7.9℃
  • 연무북춘천6.7℃
  • 맑음상주12.8℃
  • 맑음영덕14.0℃
  • 흐림강화7.0℃
  • 맑음영주10.9℃
  • 맑음의성13.2℃
  • 맑음양평9.0℃
  • 연무홍성10.3℃
  • 맑음양산시14.7℃
  • 맑음김해시14.1℃
  • 맑음대관령6.5℃
  • 맑음순천13.2℃
  • 맑음진주13.7℃
  • 맑음북부산14.9℃
  • 흐림파주7.1℃
  • 맑음정읍12.3℃
  • 맑음속초14.3℃
  • 맑음정선군10.1℃
  • 맑음추풍령11.7℃
  • 맑음목포11.3℃
  • 맑음충주10.8℃
  • 맑음포항14.4℃
  • 맑음청송군11.9℃
  • 맑음진도군12.1℃
  • 맑음원주9.1℃
  • 맑음여수10.7℃
  • 맑음보은11.2℃
  • 맑음천안11.7℃
  • 맑음남원12.1℃

“변호사의 무등록 중개업은 위법” 법원, 공승배 변호사에 500만원 벌금형 선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2-14 13:20:00
  • -
  • +
  • 인쇄

171214_4.jpg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12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트러스트부동산 공승배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인중개사협회가 요청한 징역 1년의 실형은 면했다. 공승배 변호사 항소심 제6차 공판이 열리기 전 공인중개사협회는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할 것으로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점은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의뢰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은 점을 고려,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과 상반된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부동산업을 수행하고, 부동산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번 유죄판결로 공승배 변호사는 상고의 뜻을 내비쳤다. 대한변협 김현 협회장도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업무에 대해 대한변협은 국민들은 법률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값싸게 부동산을 매매, 임대차할 수 있고 변호사는 부동산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국민들이 변호사들로부터 부동산시장에서 원스톱으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부동산시장이 선진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