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공무원 보수 2.6% 인상, 일반직 9급 1호봉 월급은?

  • 구름많음거제13.8℃
  • 흐림해남7.3℃
  • 구름많음동두천-0.8℃
  • 박무울산12.0℃
  • 구름많음강화0.2℃
  • 구름많음보은4.5℃
  • 구름많음청송군8.5℃
  • 구름많음제천4.8℃
  • 구름많음영덕10.6℃
  • 맑음서귀포14.8℃
  • 구름많음영월5.0℃
  • 구름많음경주시11.7℃
  • 흐림고창6.1℃
  • 구름많음북창원13.9℃
  • 구름많음영주6.2℃
  • 흐림고창군6.0℃
  • 흐림부안6.1℃
  • 구름많음통영12.9℃
  • 흐림추풍령5.9℃
  • 흐림강진군8.0℃
  • 구름많음철원-0.1℃
  • 구름조금정선군6.0℃
  • 흐림영천10.3℃
  • 흐림구미8.6℃
  • 구름많음서청주3.4℃
  • 연무여수10.3℃
  • 구름많음군산4.9℃
  • 구름조금북강릉8.2℃
  • 구름많음강릉9.6℃
  • 구름많음천안3.1℃
  • 구름조금고산10.4℃
  • 흐림고흥8.6℃
  • 박무부산14.3℃
  • 흐림산청9.5℃
  • 구름많음의성8.8℃
  • 흐림밀양9.8℃
  • 흐림부여4.9℃
  • 구름많음원주4.4℃
  • 구름많음금산5.7℃
  • 구름많음대전5.0℃
  • 구름많음울진10.7℃
  • 흐림상주6.9℃
  • 구름많음성산10.6℃
  • 구름많음태백4.0℃
  • 흐림장흥7.8℃
  • 구름조금백령도2.2℃
  • 연무안동7.5℃
  • 박무창원13.3℃
  • 흐림합천11.8℃
  • 흐림진도군7.4℃
  • 구름많음문경5.5℃
  • 맑음서울1.0℃
  • 흐림임실5.6℃
  • 흐림순창군6.1℃
  • 흐림울릉도14.3℃
  • 구름많음광주7.1℃
  • 흐림정읍5.7℃
  • 흐림완도8.0℃
  • 구름많음인제4.9℃
  • 박무북부산12.4℃
  • 구름많음보령4.1℃
  • 구름많음서산3.5℃
  • 구름많음수원1.8℃
  • 흐림보성군9.1℃
  • 흐림순천6.7℃
  • 흐림목포6.8℃
  • 맑음청주4.0℃
  • 구름많음김해시13.3℃
  • 구름많음제주11.0℃
  • 구름많음세종4.4℃
  • 구름조금대관령1.5℃
  • 구름많음양평3.3℃
  • 흐림대구10.9℃
  • 흐림속초7.8℃
  • 구름많음홍성3.8℃
  • 구름많음봉화3.0℃
  • 흐림남원6.3℃
  • 흐림진주9.1℃
  • 구름조금인천0.9℃
  • 구름많음흑산도7.0℃
  • 흐림동해10.8℃
  • 흐림남해11.2℃
  • 흐림광양시9.5℃
  • 구름많음홍천2.9℃
  • 흐림영광군6.3℃
  • 구름조금양산시12.8℃
  • 구름많음춘천3.8℃
  • 구름많음전주5.4℃
  • 구름많음충주4.4℃
  • 흐림거창8.3℃
  • 흐림의령군10.0℃
  • 구름많음파주-0.5℃
  • 구름많음북춘천0.4℃
  • 흐림함양군8.4℃
  • 흐림장수5.2℃
  • 연무포항13.0℃
  • 흐림이천2.6℃

올해 공무원 보수 2.6% 인상, 일반직 9급 1호봉 월급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1-09 13:46: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40-4.jpg
 
 
최저임금 미달된 91호봉 11,700원 포함 18년 봉급표 산출, 병장 월급 87.8%

 

2018 무술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대비 2.6% 인상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국민접점·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지난 8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업무 전문성 강화 ·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등이다. 우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2.6% 이상하고, 고위공무원단 및 2(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수를 2% 인상한다.

 

특히 병()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사병 봉급을 전년대비 87.8% 인상한다. 이로써 병장 기준 월 급여는 2017216,000원에서 405,700원으로 오르게 됐다.

 

2.6%의 처우개선에도 불구하고 보수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반직 9(1호봉)과 군 하사(1~2호봉)에 대해서는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여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91호봉의 경우 월 11,700원을, 하사 1호봉의 경우 월 82,700원을 추가 인상하되 최저임금보다 높은 호봉대까지 보수가 연쇄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호봉간격을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91호봉에 대해 11,700원을 봉급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1,700원을 포함하여 2018년 봉급표를 산출한 것이라며 “91호봉의 경우 11,700원을 더한 최종 월 봉급이 1448,800원이고, 직급보조비(125,000)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 수준인 1573,800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봉 간 간격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면서 91호봉을 11,700원을 추가 인상하게 되면, 92호봉부터 봉급액이 연쇄적으로 인상하게 된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1~2호봉 간격을 67,300(2018년 기준)에서 55,600원으로 축소하여 2호봉 이상은 보수가 추가로 인상되지 않도록 하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경과 화학사고 등 대응 종사자, 도로현장 근무자 등 격무·위험·현장 직무 종사자의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되고,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호봉 승급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비위 공무원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하였다.

 

김판석 처장은 정부가 국민접점 현장공무원과 위험직무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동시에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