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공무원 보수 2.6% 인상, 일반직 9급 1호봉 월급은?

  • 구름많음목포6.2℃
  • 흐림북창원12.0℃
  • 구름많음영주3.9℃
  • 구름많음전주3.7℃
  • 구름조금고산9.4℃
  • 구름많음남원4.1℃
  • 구름많음보성군7.0℃
  • 구름많음강진군6.3℃
  • 흐림정읍4.1℃
  • 구름많음산청7.4℃
  • 구름많음서청주1.8℃
  • 구름많음문경3.3℃
  • 구름많음창원11.5℃
  • 흐림동두천-1.5℃
  • 구름많음청송군5.6℃
  • 맑음수원0.2℃
  • 흐림부산12.7℃
  • 구름많음통영12.0℃
  • 맑음서귀포13.0℃
  • 흐림철원-1.3℃
  • 흐림밀양11.1℃
  • 구름많음청주2.5℃
  • 구름많음금산3.7℃
  • 구름많음고흥6.4℃
  • 구름많음순창군4.4℃
  • 흐림고창5.0℃
  • 흐림북강릉4.8℃
  • 구름조금제주9.6℃
  • 구름많음부여3.4℃
  • 구름많음구미6.4℃
  • 구름많음고창군4.9℃
  • 흐림울산11.2℃
  • 흐림울진8.6℃
  • 구름많음부안4.4℃
  • 흐림울릉도12.3℃
  • 흐림파주-1.3℃
  • 구름많음진도군6.7℃
  • 구름많음장흥6.0℃
  • 흐림강화-0.5℃
  • 구름많음추풍령3.2℃
  • 구름많음대관령-1.1℃
  • 구름많음상주4.1℃
  • 구름많음광주5.5℃
  • 구름많음흑산도6.5℃
  • 구름많음태백2.0℃
  • 구름조금북춘천-1.1℃
  • 구름많음순천4.7℃
  • 구름많음인제2.5℃
  • 흐림포항10.8℃
  • 구름많음광양시7.6℃
  • 비북부산13.0℃
  • 구름많음보은1.8℃
  • 흐림안동4.8℃
  • 구름많음천안1.8℃
  • 구름많음함양군5.9℃
  • 구름많음대전2.8℃
  • 흐림장수2.6℃
  • 구름많음영광군5.5℃
  • 맑음양평1.0℃
  • 구름조금원주1.6℃
  • 구름많음정선군3.6℃
  • 구름많음영덕8.6℃
  • 구름많음군산3.2℃
  • 구름많음영월3.5℃
  • 구름많음보령3.2℃
  • 구름많음동해8.5℃
  • 맑음춘천1.6℃
  • 구름많음여수8.1℃
  • 구름많음제천1.9℃
  • 구름많음합천10.3℃
  • 구름많음임실3.4℃
  • 구름조금이천0.6℃
  • 구름많음해남6.0℃
  • 구름많음충주1.7℃
  • 흐림대구8.4℃
  • 구름조금인천-0.2℃
  • 맑음서산2.2℃
  • 흐림경주시9.7℃
  • 구름조금홍천1.2℃
  • 구름많음의성6.0℃
  • 흐림양산시13.4℃
  • 구름조금성산8.9℃
  • 흐림영천7.8℃
  • 구름많음봉화3.7℃
  • 구름조금백령도1.1℃
  • 구름많음거제11.7℃
  • 흐림김해시11.9℃
  • 구름많음세종2.5℃
  • 흐림의령군9.4℃
  • 구름많음거창6.0℃
  • 구름많음진주10.0℃
  • 구름많음완도6.4℃
  • 구름많음남해9.3℃
  • 구름많음속초5.5℃
  • 구름많음홍성2.2℃
  • 맑음서울-0.4℃
  • 구름많음강릉7.1℃

올해 공무원 보수 2.6% 인상, 일반직 9급 1호봉 월급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1-09 13:46: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40-4.jpg
 
 
최저임금 미달된 91호봉 11,700원 포함 18년 봉급표 산출, 병장 월급 87.8%

 

2018 무술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대비 2.6% 인상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국민접점·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지난 8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업무 전문성 강화 ·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등이다. 우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2.6% 이상하고, 고위공무원단 및 2(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수를 2% 인상한다.

 

특히 병()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사병 봉급을 전년대비 87.8% 인상한다. 이로써 병장 기준 월 급여는 2017216,000원에서 405,700원으로 오르게 됐다.

 

2.6%의 처우개선에도 불구하고 보수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반직 9(1호봉)과 군 하사(1~2호봉)에 대해서는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여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91호봉의 경우 월 11,700원을, 하사 1호봉의 경우 월 82,700원을 추가 인상하되 최저임금보다 높은 호봉대까지 보수가 연쇄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호봉간격을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91호봉에 대해 11,700원을 봉급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1,700원을 포함하여 2018년 봉급표를 산출한 것이라며 “91호봉의 경우 11,700원을 더한 최종 월 봉급이 1448,800원이고, 직급보조비(125,000)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 수준인 1573,800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봉 간 간격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면서 91호봉을 11,700원을 추가 인상하게 되면, 92호봉부터 봉급액이 연쇄적으로 인상하게 된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1~2호봉 간격을 67,300(2018년 기준)에서 55,600원으로 축소하여 2호봉 이상은 보수가 추가로 인상되지 않도록 하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경과 화학사고 등 대응 종사자, 도로현장 근무자 등 격무·위험·현장 직무 종사자의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되고,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호봉 승급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비위 공무원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하였다.

 

김판석 처장은 정부가 국민접점 현장공무원과 위험직무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동시에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