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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 한도 현실화, 2007년 이래 처음으로 조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1-11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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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급격한 경제사정 변화에 발맞춰 변호사 보수 한도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지난 1월 3일 대법원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및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보수 산입비율을 구분하는 구간별 금액과 각 구간별 산입 비율을 조정하여 증액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비율은 1,000만원까지 8%를 기준으로 소가가 증액될수록 1% 감소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2,000만원까지는 10%로 하되 각 구간별로 1~2%씩 감쇠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한변협(협회장 김현)은 “급격한 경제사정의 변화 등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비율은 2007년 이래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다”며 “금번 개정으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가 보다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변호사보수 현실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왔던 바, 대법원의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한편, 변호사 보수 한도 상향 조정은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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