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보수 한도 현실화, 2007년 이래 처음으로 조정

  • 맑음청송군21.7℃
  • 맑음천안27.8℃
  • 맑음산청24.3℃
  • 흐림춘천25.3℃
  • 맑음부여24.9℃
  • 맑음임실23.8℃
  • 맑음강릉23.8℃
  • 구름많음여수26.1℃
  • 구름많음대관령17.1℃
  • 맑음영광군24.8℃
  • 구름많음순천23.5℃
  • 구름많음철원25.1℃
  • 구름많음경주시23.4℃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많음북부산24.7℃
  • 구름많음서귀포26.0℃
  • 흐림태백18.2℃
  • 맑음영천22.8℃
  • 맑음원주25.7℃
  • 맑음밀양25.4℃
  • 맑음안동24.1℃
  • 구름많음거제25.2℃
  • 맑음흑산도23.8℃
  • 맑음함양군24.7℃
  • 맑음봉화21.2℃
  • 맑음부산24.9℃
  • 맑음서청주26.7℃
  • 맑음동두천26.4℃
  • 맑음충주26.2℃
  • 맑음백령도23.9℃
  • 구름많음광주27.0℃
  • 흐림장흥25.2℃
  • 맑음군산28.2℃
  • 맑음인제21.7℃
  • 구름많음남해24.8℃
  • 맑음부안25.6℃
  • 맑음양산시25.2℃
  • 흐림강진군26.0℃
  • 맑음전주27.7℃
  • 맑음영주22.8℃
  • 구름많음울산23.1℃
  • 맑음서울27.8℃
  • 구름많음고산25.9℃
  • 맑음고창25.7℃
  • 맑음장수20.9℃
  • 구름많음보성군24.2℃
  • 맑음광양시25.9℃
  • 맑음의성24.3℃
  • 맑음울릉도22.7℃
  • 구름많음고흥25.0℃
  • 맑음북강릉20.7℃
  • 맑음정선군20.8℃
  • 맑음속초24.3℃
  • 맑음강화26.2℃
  • 구름많음구미26.4℃
  • 맑음상주25.6℃
  • 맑음이천25.6℃
  • 구름많음통영25.2℃
  • 맑음동해23.6℃
  • 구름많음제주26.2℃
  • 맑음금산26.5℃
  • 맑음인천29.3℃
  • 맑음보은25.3℃
  • 구름많음창원26.1℃
  • 맑음남원26.2℃
  • 흐림북춘천25.4℃
  • 맑음진주26.8℃
  • 맑음대전27.4℃
  • 맑음영월23.0℃
  • 맑음대구24.4℃
  • 구름많음정읍26.4℃
  • 맑음홍천24.9℃
  • 구름많음목포27.0℃
  • 맑음제천22.3℃
  • 맑음울진23.5℃
  • 맑음서산27.5℃
  • 맑음순창군26.2℃
  • 흐림완도25.1℃
  • 흐림해남25.4℃
  • 구름많음고창군24.6℃
  • 맑음수원28.1℃
  • 맑음청주29.3℃
  • 맑음파주24.9℃
  • 맑음거창25.1℃
  • 맑음북창원26.3℃
  • 맑음문경24.2℃
  • 맑음양평26.4℃
  • 맑음진도군25.0℃
  • 맑음홍성27.6℃
  • 맑음합천25.7℃
  • 구름많음의령군25.8℃
  • 구름많음김해시24.3℃
  • 맑음포항24.6℃
  • 맑음영덕22.4℃
  • 맑음추풍령22.0℃
  • 맑음보령25.0℃
  • 맑음세종26.2℃

변호사 보수 한도 현실화, 2007년 이래 처음으로 조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1-11 14:07:00
  • -
  • +
  • 인쇄

1234.JPG
 
대법원,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안입법예고

 

급격한 경제사정 변화에 발맞춰 변호사 보수 한도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및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보수 산입비율을 구분하는 구간별 금액과 각 구간별 산입 비율을 조정하여 증액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비율은 1,000만원까지 8%를 기준으로 소가가 증액될수록 1% 감소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2,000만원까지는 10%로 하되 각 구간별로 1~2%씩 감쇠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한변협(협회장 김현)급격한 경제사정의 변화 등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비율은 2007년 이래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다금번 개정으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가 보다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변호사보수 현실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왔던 바, 대법원의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한편, 변호사 보수 한도 상향 조정은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