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보수 한도 현실화, 2007년 이래 처음으로 조정

  • 흐림진도군14.2℃
  • 흐림목포15.5℃
  • 맑음금산14.2℃
  • 구름많음서귀포17.8℃
  • 맑음홍성14.0℃
  • 맑음보은14.8℃
  • 구름많음인제12.3℃
  • 흐림강진군15.7℃
  • 흐림밀양16.9℃
  • 맑음군산12.9℃
  • 구름많음함양군16.5℃
  • 흐림광양시16.8℃
  • 맑음세종18.1℃
  • 맑음전주16.6℃
  • 구름많음산청16.8℃
  • 흐림포항13.6℃
  • 맑음동해11.7℃
  • 맑음홍천16.6℃
  • 구름많음정읍14.7℃
  • 맑음청주19.9℃
  • 흐림거제16.3℃
  • 구름많음임실15.3℃
  • 맑음천안13.7℃
  • 흐림고창14.4℃
  • 맑음강화13.0℃
  • 맑음의성11.1℃
  • 흐림광주19.2℃
  • 맑음태백7.8℃
  • 흐림거창15.7℃
  • 구름많음속초11.4℃
  • 구름많음남원16.6℃
  • 흐림통영16.8℃
  • 흐림흑산도13.8℃
  • 구름많음장수14.7℃
  • 맑음이천18.7℃
  • 흐림영천13.1℃
  • 흐림성산16.6℃
  • 맑음안동14.1℃
  • 맑음인천15.9℃
  • 흐림제주16.6℃
  • 맑음대전19.0℃
  • 맑음서청주15.4℃
  • 흐림울산13.5℃
  • 구름많음창원17.0℃
  • 맑음서산12.6℃
  • 구름많음북부산16.7℃
  • 맑음부여14.3℃
  • 흐림고창군15.0℃
  • 맑음문경12.9℃
  • 흐림완도15.7℃
  • 흐림고흥14.4℃
  • 맑음추풍령13.6℃
  • 맑음의령군14.8℃
  • 구름많음구미13.4℃
  • 구름많음울릉도12.7℃
  • 흐림영광군14.8℃
  • 맑음강릉12.5℃
  • 맑음봉화8.5℃
  • 흐림순천13.0℃
  • 구름많음부안13.4℃
  • 구름많음김해시17.4℃
  • 맑음보령11.5℃
  • 흐림대구14.4℃
  • 맑음제천12.1℃
  • 맑음북강릉10.2℃
  • 맑음원주19.4℃
  • 흐림보성군13.9℃
  • 흐림합천17.8℃
  • 맑음양평17.4℃
  • 구름많음춘천17.4℃
  • 흐림여수16.3℃
  • 구름많음서울18.3℃
  • 흐림남해16.5℃
  • 구름많음북춘천15.0℃
  • 맑음충주14.8℃
  • 구름많음부산16.6℃
  • 흐림장흥14.3℃
  • 맑음백령도12.2℃
  • 맑음영주10.5℃
  • 맑음파주12.4℃
  • 맑음상주15.0℃
  • 흐림순창군16.3℃
  • 흐림경주시13.5℃
  • 구름많음진주14.1℃
  • 흐림양산시16.8℃
  • 구름많음고산15.4℃
  • 맑음영월14.9℃
  • 구름많음청송군9.9℃
  • 맑음수원13.3℃
  • 구름많음철원14.8℃
  • 흐림해남14.9℃
  • 맑음정선군10.3℃
  • 구름많음북창원19.3℃
  • 구름많음영덕10.1℃
  • 구름많음동두천15.7℃
  • 구름많음울진10.3℃
  • 맑음대관령5.6℃

변호사 보수 한도 현실화, 2007년 이래 처음으로 조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1-11 14:07:00
  • -
  • +
  • 인쇄

1234.JPG
 
대법원,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안입법예고

 

급격한 경제사정 변화에 발맞춰 변호사 보수 한도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및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보수 산입비율을 구분하는 구간별 금액과 각 구간별 산입 비율을 조정하여 증액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비율은 1,000만원까지 8%를 기준으로 소가가 증액될수록 1% 감소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2,000만원까지는 10%로 하되 각 구간별로 1~2%씩 감쇠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한변협(협회장 김현)급격한 경제사정의 변화 등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비율은 2007년 이래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다금번 개정으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가 보다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변호사보수 현실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왔던 바, 대법원의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한편, 변호사 보수 한도 상향 조정은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