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보수 한도 현실화, 2007년 이래 처음으로 조정

  • 맑음백령도23.8℃
  • 맑음상주24.0℃
  • 맑음천안27.3℃
  • 맑음서청주25.7℃
  • 구름많음거창23.8℃
  • 구름많음통영24.8℃
  • 맑음문경23.3℃
  • 맑음임실21.9℃
  • 구름많음서귀포25.7℃
  • 맑음북부산24.1℃
  • 맑음대전26.9℃
  • 맑음영월21.8℃
  • 맑음북창원25.3℃
  • 맑음대구24.0℃
  • 맑음거제24.5℃
  • 구름많음장흥23.9℃
  • 맑음산청24.1℃
  • 구름많음강진군24.8℃
  • 구름많음고산25.1℃
  • 맑음충주24.9℃
  • 맑음의성23.3℃
  • 맑음포항24.8℃
  • 맑음제천21.3℃
  • 맑음구미25.2℃
  • 맑음광주27.1℃
  • 맑음서산26.2℃
  • 맑음이천24.2℃
  • 맑음부산24.5℃
  • 맑음봉화19.8℃
  • 맑음원주24.5℃
  • 맑음고흥23.5℃
  • 맑음흑산도23.7℃
  • 맑음울진23.8℃
  • 맑음인천27.9℃
  • 흐림청주29.1℃
  • 맑음북춘천24.5℃
  • 맑음장수19.5℃
  • 구름많음울산23.1℃
  • 맑음부안25.7℃
  • 맑음보은25.0℃
  • 흐림태백17.9℃
  • 맑음순천21.2℃
  • 맑음창원25.3℃
  • 맑음고창군22.7℃
  • 맑음진주25.7℃
  • 맑음세종25.5℃
  • 맑음전주26.3℃
  • 맑음춘천24.6℃
  • 구름많음경주시22.6℃
  • 맑음부여23.6℃
  • 구름많음해남24.4℃
  • 맑음추풍령22.5℃
  • 맑음홍천23.5℃
  • 맑음영광군24.1℃
  • 맑음북강릉20.3℃
  • 맑음정읍24.7℃
  • 맑음성산25.9℃
  • 맑음청송군20.3℃
  • 맑음함양군24.0℃
  • 흐림철원24.4℃
  • 구름많음합천24.3℃
  • 맑음진도군23.6℃
  • 맑음군산27.5℃
  • 맑음여수25.6℃
  • 맑음홍성26.4℃
  • 맑음울릉도22.7℃
  • 맑음수원27.1℃
  • 맑음영덕22.0℃
  • 맑음인제21.5℃
  • 맑음양산시24.7℃
  • 구름많음목포26.3℃
  • 맑음순창군24.2℃
  • 맑음동두천25.4℃
  • 맑음김해시24.1℃
  • 맑음정선군19.6℃
  • 맑음동해22.5℃
  • 구름많음광양시24.9℃
  • 맑음강화25.3℃
  • 구름많음남해23.6℃
  • 맑음보령23.8℃
  • 구름많음제주25.7℃
  • 맑음양평25.3℃
  • 맑음속초24.0℃
  • 맑음금산22.5℃
  • 맑음강릉21.5℃
  • 구름많음완도24.7℃
  • 맑음고창23.7℃
  • 구름많음대관령17.1℃
  • 맑음파주24.0℃
  • 맑음보성군23.2℃
  • 맑음안동23.2℃
  • 맑음영주19.6℃
  • 맑음서울26.8℃
  • 맑음의령군24.2℃
  • 맑음밀양24.8℃
  • 구름많음영천22.9℃
  • 맑음남원23.6℃

변호사 보수 한도 현실화, 2007년 이래 처음으로 조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1-11 14:07:00
  • -
  • +
  • 인쇄

1234.JPG
 
대법원,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안입법예고

 

급격한 경제사정 변화에 발맞춰 변호사 보수 한도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및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보수 산입비율을 구분하는 구간별 금액과 각 구간별 산입 비율을 조정하여 증액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비율은 1,000만원까지 8%를 기준으로 소가가 증액될수록 1% 감소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2,000만원까지는 10%로 하되 각 구간별로 1~2%씩 감쇠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한변협(협회장 김현)급격한 경제사정의 변화 등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비율은 2007년 이래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다금번 개정으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가 보다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변호사보수 현실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왔던 바, 대법원의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한편, 변호사 보수 한도 상향 조정은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