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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로스쿨 졸업해야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합헌 결정 내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3-02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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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아니면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월 22일 법과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이 청구한 사안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헌재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2018년부터 현실화되는 사법시험제도의 폐지라는 사정 또한 이 사건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전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번 사건 법률조항 역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 사건 결정 이전에 헌재 2012. 3. 29. 2009헌마754 사건 및 헌재 2012. 4. 24. 2009헌마608등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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