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헌재 “로스쿨 졸업해야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합헌 결정 내려

  • 맑음원주-2.5℃
  • 맑음문경-0.6℃
  • 맑음서청주-3.3℃
  • 맑음북강릉2.3℃
  • 박무청주-0.1℃
  • 맑음거창-4.8℃
  • 맑음영천-2.7℃
  • 비울릉도4.9℃
  • 박무북부산-0.7℃
  • 맑음광양시2.5℃
  • 안개북춘천-3.5℃
  • 맑음장수-4.6℃
  • 맑음진도군0.0℃
  • 맑음동두천-3.6℃
  • 맑음정선군-4.9℃
  • 맑음합천-2.3℃
  • 맑음추풍령0.5℃
  • 맑음목포2.9℃
  • 맑음이천-3.3℃
  • 맑음함양군-2.5℃
  • 맑음양산시1.5℃
  • 맑음보성군3.3℃
  • 맑음백령도3.0℃
  • 맑음서귀포6.8℃
  • 맑음상주1.4℃
  • 맑음고흥-1.0℃
  • 맑음순천1.6℃
  • 맑음영주-3.0℃
  • 맑음의령군-4.7℃
  • 맑음부여-3.2℃
  • 맑음세종-2.0℃
  • 맑음진주-2.5℃
  • 맑음강릉4.5℃
  • 맑음흑산도6.2℃
  • 맑음동해2.2℃
  • 맑음금산-3.2℃
  • 맑음영월-3.6℃
  • 연무울산4.0℃
  • 맑음해남-2.9℃
  • 맑음서산-3.0℃
  • 맑음순창군-2.8℃
  • 맑음서울-0.4℃
  • 맑음강화-2.1℃
  • 맑음북창원3.7℃
  • 맑음울진1.7℃
  • 맑음청송군-5.4℃
  • 맑음대관령-3.5℃
  • 맑음부안-0.8℃
  • 박무수원-2.7℃
  • 맑음의성-4.4℃
  • 맑음인제-1.4℃
  • 맑음경주시1.2℃
  • 맑음대전-1.5℃
  • 맑음성산5.5℃
  • 맑음봉화-5.7℃
  • 맑음고창군-1.7℃
  • 구름많음춘천-2.4℃
  • 구름조금철원-5.4℃
  • 맑음김해시2.8℃
  • 맑음보령-0.3℃
  • 맑음군산-1.6℃
  • 맑음구미-1.3℃
  • 맑음남해2.6℃
  • 맑음제천-4.6℃
  • 맑음고창-2.2℃
  • 맑음광주1.6℃
  • 박무안동-3.8℃
  • 맑음거제3.2℃
  • 맑음속초2.0℃
  • 맑음남원-2.5℃
  • 맑음임실-3.1℃
  • 맑음장흥2.4℃
  • 맑음영덕3.1℃
  • 맑음창원5.3℃
  • 맑음보은-4.1℃
  • 맑음강진군-0.7℃
  • 박무전주-0.7℃
  • 구름조금파주-5.1℃
  • 맑음충주-3.8℃
  • 박무홍성-2.8℃
  • 맑음고산7.0℃
  • 맑음포항3.8℃
  • 맑음밀양-2.0℃
  • 연무대구-0.2℃
  • 맑음통영3.1℃
  • 맑음태백-4.0℃
  • 구름많음홍천-1.5℃
  • 맑음여수4.0℃
  • 맑음완도3.7℃
  • 맑음천안-3.1℃
  • 맑음제주6.1℃
  • 맑음정읍-1.4℃
  • 맑음부산5.3℃
  • 맑음영광군-0.9℃
  • 맑음양평-1.6℃
  • 맑음산청-1.7℃
  • 맑음인천-0.4℃

헌재 “로스쿨 졸업해야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합헌 결정 내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3-02 10:12:00
  • -
  • +
  • 인쇄

photo_hall_thmb01_4_on.jpg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아니면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2일 법과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이 청구한 사안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헌재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2018년부터 현실화되는 사법시험제도의 폐지라는 사정 또한 이 사건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이전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번 사건 법률조항 역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 사건 결정 이전에 헌재 2012. 3. 29. 2009헌마754 사건 및 헌재 2012. 4. 24. 2009헌마608등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