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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문] 실질적, 적극적 평등정책_송희성 교수

/ 기사승인 : 2018-04-05 1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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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성 교수.JPG
 
우리 헌번 제 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1948년 헌법이 제정, 시행된 후 우리 정부는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온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특히 법원의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많은 법에서 불평등적 요소를 제거해 왔고, 불평등한 행정을 컨트롤 해왔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의 선진국가에서와 같은 수준의 평등의 원칙이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매우 회의적이다.
우리의 국민소득이 형편없었던 시대에 선진국과 동등한 평등정신이 실현되는 것은 그야말로 연목구어였고, 무리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국민소득이 3만불에 육박하여 경제적으로는 OECD국가 상위에 속한다.
그리고 툭하면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국가임을 자랑한다.
그리고 홍익인간정신이 우리를 지배해 왔다고 선전하기도 한다.
 
지면의 제약상 여기서는 1.평등사상에 역행하는 지역감정 2.능력없는자를 능력자와 동일하게 하는 불평등의 두가지 문제에 대하여서만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 지역감정의 문제다. 이 망국적 지역감정은 70년대 한 정치인이 어짜노...”라는 발언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그리하여 근 50년간을 정치.경제 기타 사회분야에서 이 원시적 사상이 지배하여 각 분야에서 불평등이 배태되어 온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 지역감정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패거리문화를 조성하였고 특히 인사”, “개발등의 분야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노골화 시켜왔고, 지금도 상당부분 행하여지고 있다고 보면 내가 잘못 진단하고 있을까.
몇몇 인사가 이 지역감정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정치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것은 전 분야로 확대되지 못하였고 역으로 지역감정만 더 부채질 하였다고 보면 내 견해가 논리의 비약일까.
다행히 3김씨가 물러간 후, 이 지역감정은 다소 물러간 것 같이 보이나, 잠재되어 실질적평등을 저해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 지역감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인사에서 지역탕평책지역 차별없는 개발정책의 시행이 필수적이다. 신정부는 이점에 대하여 더욱 더 역점을 두어 시행하기 바란다.
 
둘째, 능력없는자를 능력자와 동일시 하는 시각이다. 언 듯 보기에는 노령,병든자,장애자,기타 저소득자가 사회의 경쟁에서 낙오하여 비참한삶을 사는 것은 자유경쟁을 본질로 창의가 있고 근면한자를 우대하는 사회 이치에 합치되는 것 같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법치국가”, “복지국가는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는 계층의 후견적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국가기능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실질적 평등국가”, “적극적평등을 실현하는 국가가 아니다. 지금 정부는 제반분야에서 복지정책의 실현에 노력하고 있어 나의 주장이 주마가편이 될지 모르나, 정부는 더욱 노력해 주고 헌법에서부터 낙오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의지를 선언 하여야한다.
분배의 증가는 성장을 전제로 함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성장에 비례하여 분배를 증가시키는 자동안전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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