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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제2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개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8-02 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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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변론대회.JPG▲ 사진 : 국방부 제공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1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변론대회는 군과 군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군민에게 친근한 군사법원으로 다가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2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는 오는 119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되며, 본선진출 12개팀을 대상으로 대회가 이루어진다.

 

팀별 참가인원 수는 2~3명이며, 추점을 통해 군검사 6팀과 변호인 6팀으로 편성하여 자유변련경연 방법으로 대회가 실시된다. 대본공지 및 신청서 등 접수는 910일부터 103일까지이며, 본선 진출팀은 1026일 발표한다.

 

2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의 경우 국방부장관상 200만원, 대한변호사협회상·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상 각 100만원, ··공군 참모총장상 각 100만원이 수여된다. 또 최우수 변론상(개인)은 교육부장관상으로 50만원이 주어진다.

 

한편, 2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주최하고 교육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공군본부 등이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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