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시험이 코앞인데 동원예비군 훈련이라니...

  • 구름조금백령도2.2℃
  • 구름많음철원-0.1℃
  • 구름많음홍천2.9℃
  • 구름많음원주4.4℃
  • 구름많음청송군8.5℃
  • 구름많음북춘천0.4℃
  • 구름많음수원1.8℃
  • 흐림울릉도14.3℃
  • 흐림임실5.6℃
  • 흐림남원6.3℃
  • 흐림고창군6.0℃
  • 흐림산청9.5℃
  • 흐림상주6.9℃
  • 구름많음북창원13.9℃
  • 흐림고창6.1℃
  • 흐림장흥7.8℃
  • 흐림고흥8.6℃
  • 구름많음세종4.4℃
  • 흐림밀양9.8℃
  • 구름많음인제4.9℃
  • 구름많음보령4.1℃
  • 구름많음전주5.4℃
  • 구름많음경주시11.7℃
  • 연무포항13.0℃
  • 구름많음보은4.5℃
  • 구름많음영월5.0℃
  • 구름많음충주4.4℃
  • 구름많음영덕10.6℃
  • 흐림정읍5.7℃
  • 박무창원13.3℃
  • 구름많음울진10.7℃
  • 박무북부산12.4℃
  • 흐림완도8.0℃
  • 흐림동해10.8℃
  • 구름많음서청주3.4℃
  • 맑음서울1.0℃
  • 구름많음금산5.7℃
  • 연무여수10.3℃
  • 흐림부안6.1℃
  • 흐림이천2.6℃
  • 구름조금인천0.9℃
  • 구름조금정선군6.0℃
  • 구름많음제천4.8℃
  • 구름많음봉화3.0℃
  • 박무부산14.3℃
  • 흐림강진군8.0℃
  • 흐림합천11.8℃
  • 흐림장수5.2℃
  • 구름많음천안3.1℃
  • 흐림목포6.8℃
  • 구름많음춘천3.8℃
  • 흐림의령군10.0℃
  • 구름많음통영12.9℃
  • 흐림영광군6.3℃
  • 구름많음광주7.1℃
  • 구름많음대전5.0℃
  • 구름조금북강릉8.2℃
  • 구름많음양평3.3℃
  • 구름많음제주11.0℃
  • 흐림속초7.8℃
  • 구름많음문경5.5℃
  • 흐림보성군9.1℃
  • 구름조금대관령1.5℃
  • 흐림해남7.3℃
  • 흐림부여4.9℃
  • 흐림거창8.3℃
  • 구름조금고산10.4℃
  • 구름많음강화0.2℃
  • 흐림남해11.2℃
  • 흐림함양군8.4℃
  • 구름많음강릉9.6℃
  • 구름많음홍성3.8℃
  • 구름많음파주-0.5℃
  • 흐림순천6.7℃
  • 흐림대구10.9℃
  • 흐림추풍령5.9℃
  • 흐림진주9.1℃
  • 흐림영천10.3℃
  • 구름많음태백4.0℃
  • 박무울산12.0℃
  • 흐림순창군6.1℃
  • 구름많음의성8.8℃
  • 맑음청주4.0℃
  • 맑음서귀포14.8℃
  • 흐림광양시9.5℃
  • 구름많음서산3.5℃
  • 흐림구미8.6℃
  • 연무안동7.5℃
  • 흐림진도군7.4℃
  • 구름많음동두천-0.8℃
  • 구름많음흑산도7.0℃
  • 구름많음거제13.8℃
  • 구름많음군산4.9℃
  • 구름많음김해시13.3℃
  • 구름조금양산시12.8℃
  • 구름많음성산10.6℃
  • 구름많음영주6.2℃

공무원시험이 코앞인데 동원예비군 훈련이라니...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9-11 12:55:00
  • -
  • +
  • 인쇄
훈련 종료일 이후 두 번째 일요일까지의 시험은 2회 이상 연기할 수 있어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75)_4.jpg

지난 몇 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역 취업준비생 A(26)는 올해 623일 예정된 공무원 필기시험을 앞두고 동원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다. 훈련 기간은 619~21일까지 4일간이다. 갑작스런 소집통지에 놀란 A씨는 지방병무청에 훈련 연기 상담을 했지만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훈련을 연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A씨의 아버지는 국민신문고에 국방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공무원·기업 등의 채용시험 응시일(면접 포함)까지의 기간이 동원 예비군 훈련 기간과 겹친다면 통상 2회의 연기 횟수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또 다시 연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공무원 시험 이틀 전에 동원예비군 훈련이 소집돼 이를 연기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이와 같은 규정을 병무청에 확인한 후, 민원인에게 동원예비군 훈련 연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충민원 당사자였던 26세의 공무원 시험 준비생 A씨는 결국 병무청으로부터 훈련 연기가 가능하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고 예정된 필기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민원은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관련기관과의 불충분한 소통 때문에 빚어진 일이지만, 문제는 적지 않은 예비역 취업준비생들이 A씨처럼 이 제도를 잘 모른다는 것이다.

 

병무청의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에 따르면, 시험응시·질병·천재지변·주요업무 등으로 훈련 연기원을 입영일 5일전까지 제출하면 통상 2회까지 연기해 주도록 되어 있다.

 

다만, 공무원·기업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사람(합격 후 다음시험 또는 면접대기자 포함)훈련 종료일 이후 두 번째 일요일까지 시험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통상 2회의 연기횟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