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영진 헌밥재판관 후보자 “사시 부활 반대…로스쿨 체제 유지”

  • 구름많음파주26.0℃
  • 맑음거창26.7℃
  • 구름많음고산25.9℃
  • 구름많음제주27.4℃
  • 맑음추풍령26.5℃
  • 맑음울산24.3℃
  • 구름많음안동28.5℃
  • 구름많음철원25.4℃
  • 맑음부산26.1℃
  • 맑음금산28.5℃
  • 맑음장수26.2℃
  • 맑음북창원28.4℃
  • 맑음광주29.3℃
  • 맑음의령군28.1℃
  • 맑음고창군
  • 맑음부안29.6℃
  • 맑음북춘천26.7℃
  • 맑음홍성28.0℃
  • 맑음대구27.7℃
  • 맑음영광군28.6℃
  • 맑음울릉도23.2℃
  • 구름많음진도군26.4℃
  • 맑음인제26.4℃
  • 맑음세종27.5℃
  • 맑음창원28.4℃
  • 맑음홍천27.2℃
  • 맑음흑산도24.4℃
  • 맑음충주28.2℃
  • 맑음청주28.4℃
  • 맑음이천28.1℃
  • 맑음목포27.5℃
  • 구름많음춘천26.9℃
  • 맑음부여29.0℃
  • 맑음동두천27.3℃
  • 맑음대관령20.6℃
  • 맑음남해26.5℃
  • 맑음순천26.1℃
  • 맑음군산27.9℃
  • 구름많음수원27.1℃
  • 구름많음성산24.1℃
  • 구름많음해남27.6℃
  • 맑음정선군27.0℃
  • 맑음양산시27.5℃
  • 맑음장흥26.6℃
  • 맑음보령27.8℃
  • 맑음청송군26.8℃
  • 맑음서울27.3℃
  • 구름많음속초21.9℃
  • 맑음거제25.7℃
  • 맑음강진군28.2℃
  • 맑음고흥26.7℃
  • 구름많음봉화24.9℃
  • 맑음대전28.5℃
  • 맑음합천28.2℃
  • 맑음인천27.1℃
  • 맑음포항23.6℃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천안27.2℃
  • 맑음통영26.5℃
  • 맑음영주26.4℃
  • 맑음원주27.5℃
  • 맑음김해시27.0℃
  • 맑음여수25.6℃
  • 맑음서산27.5℃
  • 맑음울진23.7℃
  • 맑음고창28.9℃
  • 구름많음북강릉24.6℃
  • 맑음제천26.4℃
  • 구름많음완도27.9℃
  • 구름많음의성27.7℃
  • 맑음강릉25.6℃
  • 맑음순창군29.0℃
  • 맑음구미29.1℃
  • 맑음산청27.6℃
  • 맑음양평27.2℃
  • 맑음함양군27.2℃
  • 맑음문경26.5℃
  • 맑음보성군26.9℃
  • 맑음북부산27.0℃
  • 맑음전주29.9℃
  • 맑음임실27.8℃
  • 맑음밀양29.4℃
  • 맑음진주27.5℃
  • 맑음남원28.1℃
  • 맑음상주28.7℃
  • 흐림백령도18.6℃
  • 맑음영덕24.1℃
  • 구름많음강화24.9℃
  • 맑음동해23.3℃
  • 맑음서청주27.8℃
  • 맑음경주시27.0℃
  • 맑음태백21.3℃
  • 맑음영월28.3℃
  • 맑음보은25.9℃
  • 맑음영천26.9℃
  • 맑음광양시26.9℃
  • 맑음정읍29.7℃

이영진 헌밥재판관 후보자 “사시 부활 반대…로스쿨 체제 유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9-13 13:20:00
  • -
  • +
  • 인쇄
180913-5-2.jpg

“로스쿨은 도입 당시 충분히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진 만큼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지난 11일 열린 이영진 헌법재판소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이 후보자의 답변이었다. 이 후보자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 질문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로스쿨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고쳐나가야 한다”며 “사법시험을 부활하자는 것은 결국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을 의미다”라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은 고시낭인이 너무 많아 도입되었고,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도입 당시 충분히 검토와 협의가 된 만큼 로스쿨 체제를 유지하며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법시험은 지난해 6월 마지막 2차 시험을 실시된 후 폐지됐다. 1963년 최초 도입된 사법시험은 지난 54년 동안 법조인 배출 통로로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시험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사법시험은 지난해를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사법시험 폐지를 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법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2조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지금도 일각에서는 서민들에게도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변호사예비시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