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성범죄, 공무원 준비생도 예외 없다”

  • 흐림부산15.8℃
  • 구름많음구미12.9℃
  • 구름많음임실13.6℃
  • 흐림서청주10.7℃
  • 구름많음양산시16.5℃
  • 맑음홍천10.7℃
  • 구름많음의성12.7℃
  • 구름많음영덕12.7℃
  • 흐림부여12.4℃
  • 맑음봉화11.1℃
  • 구름많음통영16.1℃
  • 흐림광주13.3℃
  • 흐림보령12.3℃
  • 흐림정읍14.7℃
  • 구름많음천안11.9℃
  • 구름많음태백9.5℃
  • 흐림산청13.5℃
  • 흐림진도군12.4℃
  • 맑음속초12.6℃
  • 구름많음동두천10.6℃
  • 연무울릉도10.7℃
  • 구름많음울산15.2℃
  • 구름많음원주11.3℃
  • 흐림남해13.0℃
  • 흐림고창군13.3℃
  • 흐림창원15.4℃
  • 흐림고흥15.1℃
  • 흐림부안14.3℃
  • 연무청주11.5℃
  • 흐림강진군13.2℃
  • 맑음대관령8.1℃
  • 구름많음보은12.0℃
  • 흐림제주14.6℃
  • 흐림목포12.0℃
  • 흐림영천13.1℃
  • 흐림영광군12.5℃
  • 구름많음청송군11.4℃
  • 구름많음광양시16.4℃
  • 맑음춘천10.4℃
  • 흐림성산13.8℃
  • 연무수원11.8℃
  • 맑음제천10.8℃
  • 흐림거창14.4℃
  • 흐림고창13.1℃
  • 연무안동11.8℃
  • 구름많음여수15.0℃
  • 맑음파주11.9℃
  • 구름많음의령군14.5℃
  • 맑음이천10.9℃
  • 맑음정선군10.3℃
  • 맑음영월11.2℃
  • 흐림보성군14.4℃
  • 구름많음경주시14.5℃
  • 흐림울진14.1℃
  • 흐림추풍령11.3℃
  • 흐림서귀포14.3℃
  • 연무북강릉13.7℃
  • 구름많음상주13.3℃
  • 흐림전주14.4℃
  • 흐림포항14.2℃
  • 흐림세종11.6℃
  • 흐림군산12.9℃
  • 흐림순천12.9℃
  • 구름많음영주11.1℃
  • 구름많음서산12.8℃
  • 구름많음장수12.1℃
  • 구름많음김해시15.5℃
  • 구름많음철원9.1℃
  • 구름많음강화10.4℃
  • 연무서울12.2℃
  • 흐림합천14.8℃
  • 구름많음충주10.3℃
  • 흐림순창군13.3℃
  • 맑음양평11.4℃
  • 흐림해남13.9℃
  • 맑음북춘천9.3℃
  • 구름많음밀양14.9℃
  • 흐림금산13.3℃
  • 맑음인제9.5℃
  • 박무백령도5.7℃
  • 흐림함양군14.4℃
  • 연무대전12.9℃
  • 연무홍성13.0℃
  • 맑음강릉16.4℃
  • 구름많음거제15.3℃
  • 구름많음문경13.2℃
  • 흐림대구12.7℃
  • 흐림남원12.4℃
  • 구름많음진주13.0℃
  • 구름많음북창원15.4℃
  • 연무인천11.5℃
  • 구름많음북부산16.2℃
  • 맑음동해14.7℃
  • 흐림장흥14.2℃
  • 구름많음고산14.1℃
  • 흐림흑산도11.1℃
  • 흐림완도11.4℃

“성범죄, 공무원 준비생도 예외 없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0-08 20:32: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78) 3.jpg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공시생 임용 제한·현직공무원 퇴출

 

정부가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및 공무원 준비생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 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특히 공무원 준비생이나, 공직에 임용 예정인 사람에게도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은 경우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파면·해임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공직 임용 전이라도 성범죄 당연퇴직사유(100만 원 이상 벌금형) 전력자에게 강력한 조치를 마련한 셈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이슈가 된 미투(Me, too) 운동에 대하여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선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내년 417일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 퇴직 사유의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한다. 또 벌금형 기준을 종전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강화했으며, 임용 결격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늘렸다.

 

더욱이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공직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는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묵인 또는 은폐 시에는 인사혁신처가 인사 감사를 실시하여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때는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고충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직 내에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등의 2차 피해를 예방,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공무원이 성희롱·성폭력 관련사실로 징계를 받아 당사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통보하여,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과 향후 거취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김판석 처장은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은 정부가 성관련 범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까지 공무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준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