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육아휴직 내고 로스쿨 다닌 경찰에 법원 “1개월 감봉은 정당”

  • 흐림진주17.0℃
  • 구름많음산청19.7℃
  • 구름많음인천16.5℃
  • 구름많음부여18.1℃
  • 구름많음전주19.6℃
  • 흐림여수16.9℃
  • 흐림밀양18.7℃
  • 구름많음부안15.2℃
  • 흐림장흥15.3℃
  • 흐림보성군15.6℃
  • 맑음청송군12.3℃
  • 맑음파주15.8℃
  • 흐림서귀포18.2℃
  • 구름많음홍천19.1℃
  • 구름많음남해16.5℃
  • 구름많음제천14.7℃
  • 구름많음군산14.4℃
  • 흐림해남15.2℃
  • 구름많음동해13.7℃
  • 맑음영주13.6℃
  • 맑음의성14.9℃
  • 흐림목포16.3℃
  • 맑음보은19.0℃
  • 구름많음영천13.5℃
  • 구름많음철원17.2℃
  • 맑음서산13.9℃
  • 흐림남원19.2℃
  • 흐림정읍15.7℃
  • 맑음홍성16.1℃
  • 흐림강진군17.0℃
  • 맑음강화14.2℃
  • 흐림북창원20.6℃
  • 흐림북부산17.8℃
  • 맑음북강릉11.8℃
  • 맑음청주22.3℃
  • 구름많음속초13.9℃
  • 맑음대전21.9℃
  • 맑음보령15.2℃
  • 흐림완도16.2℃
  • 흐림울진12.3℃
  • 맑음동두천18.8℃
  • 구름많음영월17.6℃
  • 흐림진도군15.1℃
  • 구름많음정선군13.7℃
  • 흐림제주16.8℃
  • 맑음안동16.3℃
  • 흐림고흥15.4℃
  • 흐림함양군20.4℃
  • 흐림의령군17.0℃
  • 구름많음강릉14.2℃
  • 흐림임실18.2℃
  • 흐림김해시18.1℃
  • 구름많음울릉도12.5℃
  • 구름많음춘천19.7℃
  • 흐림거제16.4℃
  • 흐림창원18.4℃
  • 구름많음고창15.7℃
  • 맑음서청주18.7℃
  • 구름많음백령도13.3℃
  • 구름많음북춘천18.4℃
  • 흐림합천19.1℃
  • 구름많음성산15.8℃
  • 흐림부산16.6℃
  • 흐림거창17.4℃
  • 구름많음대관령9.2℃
  • 흐림순창군18.9℃
  • 구름많음금산19.1℃
  • 구름많음양평19.5℃
  • 구름많음영광군14.8℃
  • 구름많음고창군16.2℃
  • 맑음서울20.7℃
  • 맑음세종20.7℃
  • 맑음문경16.2℃
  • 구름많음태백10.3℃
  • 흐림경주시13.9℃
  • 구름많음원주21.5℃
  • 맑음상주17.8℃
  • 맑음추풍령17.4℃
  • 흐림인제14.8℃
  • 흐림순천14.6℃
  • 흐림통영18.3℃
  • 맑음천안17.6℃
  • 구름많음봉화13.1℃
  • 흐림고산16.3℃
  • 흐림흑산도14.9℃
  • 흐림울산14.3℃
  • 흐림영덕12.5℃
  • 구름많음포항14.1℃
  • 흐림양산시17.6℃
  • 구름많음광양시17.9℃
  • 구름많음대구15.5℃
  • 맑음구미17.0℃
  • 구름많음이천19.2℃
  • 구름많음충주19.9℃
  • 흐림광주19.8℃
  • 맑음수원15.8℃
  • 흐림장수17.1℃

육아휴직 내고 로스쿨 다닌 경찰에 법원 “1개월 감봉은 정당”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0-11 13:29:00
  • -
  • +
  • 인쇄

181011-2-2.jpg
 
법원 “23개월간 총 30과목과 85학점 이수, 육아활동에 전념했다 보기 어려워

 

육아휴직을 편법으로 사용하여 로스쿨에 다닌 경찰공무원에게 내려진 감봉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73월 경위로 임용된 A씨는 2014년 경감으로 승진한 후 20153월부터 ○○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 근무하던 중 로스쿨에 입학했다. 이후 A씨는 201535일부터 1년간 첫째 아들(3)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면서 휴직원과 복무상황신고서에 로스쿨 재학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로스쿨에서 13과목(37학점)을 수강했다. 더욱이 A씨는 201635일부터 1년간은 둘째 아들(2)의 양육을 이유로 유아휴직을 하면서 로스쿨에서 11과목(32학점)을 수강하였다.

 

그리고 201735일부터 614일까지는 또 둘째 아들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면서 휴직원과 복무상황신고서에 로스쿨 재학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로스쿨에서 6과목(16학점)을 이수하였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경북경찰청은 A씨에게 성실·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A씨는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불복하며 소를 제기했다.

 

A씨는 “20153월경 로스쿨에 입학하고 1학년 재학 당시 2학년들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니 출근과 학교 다닌 날이 같은데 학점을 이수하여 학사관리에 문제가 되었다고 하였고, 휴직관련자들에 대하여 특별히 들은 사실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육아휴직에 대하여 조사는 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고 개인적으로 전해 들었다수업 중에는 처가 아이들을 돌보았고, 제가 수업을 마치자마자 집에 오면 처와 같이 아이들을 돌보았다고 밝히며,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A)가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특히 원고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에 전념하고,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로스쿨에 재학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원고가 23개월간 로스쿨에서 수강한 과목과 학점이 총 30과목과 85학점에 이르러서, 학습량이 상당히 많고 그만큼 로스쿨에서 수업과 공부로 보낸 시간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세심한 주의와 보살핌이 필요한 영유아인 자녀 2명의 육아활동에 전념하면서 로스쿨 수학 과정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3, 72조 제6, 공무원 임용규칙 제90조 제1항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로스쿨에 재학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수휴직이나 그 밖의 휴직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원고가 육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직 제도를 사용하면서 그 휴직기간 내내(23개월) 로스쿨에 재학하는 것은 더더욱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 2015년경 경찰공무원들의 로스쿨 재학 문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휴직기간 중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공무원 32명 중 2명은 견책, 18명은 불문경고, 6명은 직권경고를 받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