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텝스 기준점수 64점 이상으로 낮춘다

  • 맑음서청주7.3℃
  • 연무전주10.5℃
  • 안개백령도4.6℃
  • 맑음봉화8.6℃
  • 맑음청송군8.3℃
  • 맑음상주9.8℃
  • 맑음합천9.4℃
  • 맑음강릉12.6℃
  • 맑음임실9.2℃
  • 연무북춘천5.6℃
  • 맑음고산12.4℃
  • 맑음완도8.7℃
  • 맑음보은7.3℃
  • 맑음목포9.6℃
  • 맑음대관령4.0℃
  • 연무울산12.5℃
  • 맑음추풍령8.5℃
  • 연무홍성10.0℃
  • 맑음영광군10.0℃
  • 맑음강진군10.4℃
  • 맑음장수9.4℃
  • 맑음흑산도12.8℃
  • 맑음서산8.7℃
  • 맑음고흥10.7℃
  • 맑음영덕10.4℃
  • 맑음문경10.4℃
  • 맑음이천5.9℃
  • 맑음태백6.2℃
  • 맑음원주6.8℃
  • 맑음북창원11.5℃
  • 맑음구미8.6℃
  • 맑음고창9.9℃
  • 맑음김해시10.5℃
  • 맑음고창군10.0℃
  • 맑음밀양10.0℃
  • 맑음부여8.1℃
  • 연무수원7.7℃
  • 맑음제천6.0℃
  • 맑음진주9.0℃
  • 맑음순창군7.6℃
  • 맑음홍천6.7℃
  • 연무북부산11.8℃
  • 맑음남해9.2℃
  • 맑음영천9.1℃
  • 맑음정읍10.2℃
  • 맑음함양군9.9℃
  • 맑음울진13.4℃
  • 맑음정선군7.3℃
  • 맑음충주6.6℃
  • 연무안동7.9℃
  • 맑음성산13.0℃
  • 맑음의령군8.5℃
  • 맑음창원11.1℃
  • 연무부산11.6℃
  • 맑음장흥10.8℃
  • 맑음거창8.5℃
  • 맑음통영11.4℃
  • 연무북강릉12.9℃
  • 맑음해남11.4℃
  • 맑음의성9.0℃
  • 연무대구9.3℃
  • 맑음광양시11.4℃
  • 맑음순천10.5℃
  • 구름많음인제5.7℃
  • 맑음진도군10.8℃
  • 연무광주8.5℃
  • 맑음경주시11.8℃
  • 연무청주7.4℃
  • 맑음천안7.3℃
  • 박무서울6.3℃
  • 맑음남원7.4℃
  • 맑음서귀포13.5℃
  • 맑음제주13.2℃
  • 맑음산청9.9℃
  • 흐림철원4.9℃
  • 구름많음양평5.7℃
  • 맑음양산시11.7℃
  • 구름많음춘천6.2℃
  • 맑음영월6.8℃
  • 맑음부안10.4℃
  • 연무포항11.3℃
  • 맑음울릉도10.3℃
  • 구름많음강화5.6℃
  • 맑음보령9.7℃
  • 맑음군산9.5℃
  • 맑음금산7.9℃
  • 맑음거제10.7℃
  • 맑음속초11.1℃
  • 박무인천7.3℃
  • 맑음동해12.7℃
  • 흐림동두천5.1℃
  • 맑음여수10.0℃
  • 흐림파주5.5℃
  • 맑음보성군8.3℃
  • 맑음세종8.2℃
  • 맑음영주8.9℃
  • 박무대전9.4℃

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텝스 기준점수 64점 이상으로 낮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2-11 13:2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87)_8.jpg
 
행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자격증 재발급 신청도 수월해져

 

앞으로는 청각장애인들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 도전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취득을 위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기준을 별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취득을 위한 외국어 점수는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 5개 시험의 쓰기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 중 텝스의 쓰기시험은 청취 후 받아쓰기 영역10%를 차지하고 있어 청각장애인 2·3급자에게는 일반응시자의 기준점수인 71점 이상에서 10%를 하향 조정한 64점 이상으로적용하기로 하였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사회적 약자인 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진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을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그 근거를 시행규칙에 명시하였다. 201812월 현재 행정사 자격증 취득자는 353,725명으로 자격증 재발급 신청은 연 1천여 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신청인은 시··구청에 방문하여야 하고, ··구는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행정안전부에 송부하고 있어 재발급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처리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20193월부터 정부24에서 행정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이 밖에도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범위를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및 그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로 수정하여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시험면제 대상자의 경력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근거와 행정사업 폐업 신고 시 제출서류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을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