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텝스 기준점수 64점 이상으로 낮춘다

  • 맑음세종26.2℃
  • 맑음동두천26.4℃
  • 맑음정선군20.8℃
  • 구름많음울산23.1℃
  • 맑음밀양25.4℃
  • 구름많음창원26.1℃
  • 구름많음통영25.2℃
  • 맑음북강릉20.7℃
  • 구름많음김해시24.3℃
  • 맑음원주25.7℃
  • 흐림춘천25.3℃
  • 맑음인제21.7℃
  • 맑음합천25.7℃
  • 흐림해남25.4℃
  • 맑음청송군21.7℃
  • 맑음고창25.7℃
  • 맑음홍천24.9℃
  • 맑음산청24.3℃
  • 맑음진주26.8℃
  • 구름많음거제25.2℃
  • 맑음울릉도22.7℃
  • 맑음강릉23.8℃
  • 흐림태백18.2℃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양평26.4℃
  • 구름많음철원25.1℃
  • 맑음북창원26.3℃
  • 구름많음성산26.1℃
  • 맑음영월23.0℃
  • 맑음전주27.7℃
  • 구름많음고산25.9℃
  • 흐림완도25.1℃
  • 구름많음의령군25.8℃
  • 맑음추풍령22.0℃
  • 구름많음목포27.0℃
  • 맑음흑산도23.8℃
  • 맑음울진23.5℃
  • 맑음의성24.3℃
  • 구름많음북부산24.7℃
  • 맑음보은25.3℃
  • 맑음영광군24.8℃
  • 구름많음순천23.5℃
  • 맑음영덕22.4℃
  • 맑음강화26.2℃
  • 맑음영주22.8℃
  • 맑음양산시25.2℃
  • 맑음청주29.3℃
  • 맑음보령25.0℃
  • 맑음수원28.1℃
  • 구름많음대관령17.1℃
  • 맑음대전27.4℃
  • 맑음서산27.5℃
  • 맑음남원26.2℃
  • 흐림장흥25.2℃
  • 구름많음제주26.2℃
  • 구름많음고흥25.0℃
  • 맑음인천29.3℃
  • 맑음문경24.2℃
  • 맑음속초24.3℃
  • 맑음홍성27.6℃
  • 맑음포항24.6℃
  • 구름많음광주27.0℃
  • 맑음천안27.8℃
  • 맑음함양군24.7℃
  • 맑음진도군25.0℃
  • 맑음서청주26.7℃
  • 맑음군산28.2℃
  • 구름많음정읍26.4℃
  • 맑음백령도23.9℃
  • 맑음부안25.6℃
  • 맑음상주25.6℃
  • 구름많음구미26.4℃
  • 맑음광양시25.9℃
  • 맑음동해23.6℃
  • 맑음파주24.9℃
  • 맑음순창군26.2℃
  • 맑음봉화21.2℃
  • 맑음거창25.1℃
  • 맑음장수20.9℃
  • 맑음부여24.9℃
  • 맑음제천22.3℃
  • 구름많음여수26.1℃
  • 맑음금산26.5℃
  • 구름많음경주시23.4℃
  • 맑음서울27.8℃
  • 맑음안동24.1℃
  • 맑음부산24.9℃
  • 구름많음남해24.8℃
  • 맑음충주26.2℃
  • 흐림강진군26.0℃
  • 맑음이천25.6℃
  • 맑음대구24.4℃
  • 맑음영천22.8℃
  • 구름많음고창군24.6℃
  • 구름많음보성군24.2℃
  • 흐림북춘천25.4℃
  • 맑음임실23.8℃

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텝스 기준점수 64점 이상으로 낮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2-11 13:2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87)_8.jpg
 
행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자격증 재발급 신청도 수월해져

 

앞으로는 청각장애인들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 도전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취득을 위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기준을 별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취득을 위한 외국어 점수는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 5개 시험의 쓰기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 중 텝스의 쓰기시험은 청취 후 받아쓰기 영역10%를 차지하고 있어 청각장애인 2·3급자에게는 일반응시자의 기준점수인 71점 이상에서 10%를 하향 조정한 64점 이상으로적용하기로 하였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사회적 약자인 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진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을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그 근거를 시행규칙에 명시하였다. 201812월 현재 행정사 자격증 취득자는 353,725명으로 자격증 재발급 신청은 연 1천여 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신청인은 시··구청에 방문하여야 하고, ··구는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행정안전부에 송부하고 있어 재발급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처리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20193월부터 정부24에서 행정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이 밖에도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범위를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및 그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로 수정하여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시험면제 대상자의 경력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근거와 행정사업 폐업 신고 시 제출서류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을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