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텝스 기준점수 64점 이상으로 낮춘다

  • 구름많음거제24.5℃
  • 맑음춘천23.9℃
  • 구름많음고산23.6℃
  • 맑음고창군
  • 맑음상주26.9℃
  • 맑음영광군26.8℃
  • 맑음함양군26.2℃
  • 맑음완도27.3℃
  • 맑음거창25.0℃
  • 맑음장흥26.0℃
  • 맑음서울25.4℃
  • 맑음홍성26.1℃
  • 구름많음김해시27.9℃
  • 맑음금산26.5℃
  • 맑음추풍령24.7℃
  • 맑음울산25.1℃
  • 맑음영덕24.4℃
  • 맑음대관령20.9℃
  • 맑음태백23.6℃
  • 맑음서산25.8℃
  • 맑음충주26.1℃
  • 맑음진도군25.7℃
  • 맑음청송군26.4℃
  • 맑음서청주25.4℃
  • 맑음광양시26.0℃
  • 맑음흑산도22.3℃
  • 구름많음북부산27.4℃
  • 맑음의성27.7℃
  • 맑음군산25.9℃
  • 맑음봉화25.1℃
  • 맑음이천25.7℃
  • 맑음장수24.7℃
  • 구름많음양산시27.6℃
  • 맑음경주시26.5℃
  • 맑음정읍28.1℃
  • 흐림백령도19.8℃
  • 구름많음인제24.3℃
  • 맑음철원24.0℃
  • 맑음청주26.5℃
  • 맑음진주26.5℃
  • 맑음남원26.5℃
  • 맑음홍천25.2℃
  • 맑음천안25.5℃
  • 구름많음파주23.9℃
  • 맑음북창원27.9℃
  • 맑음부안27.5℃
  • 맑음보령26.8℃
  • 맑음구미26.4℃
  • 구름많음대구26.3℃
  • 맑음제천24.0℃
  • 맑음순천25.8℃
  • 맑음대전26.6℃
  • 맑음북강릉25.6℃
  • 맑음속초23.6℃
  • 맑음목포25.5℃
  • 구름많음창원27.0℃
  • 맑음보성군26.2℃
  • 맑음강진군26.7℃
  • 맑음순창군26.4℃
  • 맑음고창27.8℃
  • 맑음밀양28.1℃
  • 구름많음영천26.1℃
  • 맑음인천24.9℃
  • 맑음여수23.8℃
  • 맑음남해24.4℃
  • 맑음임실26.8℃
  • 맑음해남26.5℃
  • 맑음울진23.2℃
  • 맑음동해24.6℃
  • 맑음양평25.2℃
  • 맑음북춘천24.3℃
  • 구름많음동두천25.1℃
  • 맑음안동26.4℃
  • 맑음문경24.8℃
  • 맑음세종25.3℃
  • 맑음원주25.5℃
  • 맑음전주28.4℃
  • 맑음합천26.5℃
  • 구름많음포항23.3℃
  • 맑음부여26.1℃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영월26.3℃
  • 맑음의령군26.6℃
  • 맑음부산26.2℃
  • 맑음강릉25.7℃
  • 구름많음성산24.1℃
  • 구름많음통영25.0℃
  • 맑음광주27.4℃
  • 맑음산청26.8℃
  • 맑음정선군24.7℃
  • 맑음울릉도23.2℃
  • 맑음수원25.8℃
  • 맑음보은25.2℃
  • 맑음강화23.8℃
  • 맑음영주24.7℃
  • 맑음고흥26.6℃
  • 맑음제주24.5℃

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텝스 기준점수 64점 이상으로 낮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2-11 13:2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87)_8.jpg
 
행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자격증 재발급 신청도 수월해져

 

앞으로는 청각장애인들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 도전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취득을 위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기준을 별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취득을 위한 외국어 점수는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 5개 시험의 쓰기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 중 텝스의 쓰기시험은 청취 후 받아쓰기 영역10%를 차지하고 있어 청각장애인 2·3급자에게는 일반응시자의 기준점수인 71점 이상에서 10%를 하향 조정한 64점 이상으로적용하기로 하였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사회적 약자인 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진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을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그 근거를 시행규칙에 명시하였다. 201812월 현재 행정사 자격증 취득자는 353,725명으로 자격증 재발급 신청은 연 1천여 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신청인은 시··구청에 방문하여야 하고, ··구는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행정안전부에 송부하고 있어 재발급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처리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20193월부터 정부24에서 행정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이 밖에도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범위를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및 그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로 수정하여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시험면제 대상자의 경력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근거와 행정사업 폐업 신고 시 제출서류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을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