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법조인협회 “변호사시험 개편 아닌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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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조인협회 “변호사시험 개편 아닌 ‘개악’”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2-14 0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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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조인협회 126일 성명서 발표

 

지난 1128일 법무부가 발표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에 대해 대한법조인협회가 개악이라며 규탄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변시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시험일 전 6개월 내 형성된 판례 출제를 제한 선택형 시험과목을 현행 7과목에서 3과목으로 축소 선택과목 제도를 폐지하고 학점이수제로 전환 법무부와 법원이 변호사실무연수 중 일부 담당 검토 등이다.

 

이에 대해 대한법조인협회는 개선 방안은 한 마디로 로스쿨 커리큘럼에 대한 현행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키면서 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까지 몰각하는 개악’”이라며 6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로스쿨 커리큘럼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로스쿨 교육만으로는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제도하에서 배출됐던 평균적인 법조인 실력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라며 , 실제소송은 실체법은 물론이고 절차법을 모르면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데 로스쿨에서는 3년이라는 짧은 교육기간동안 실체법과 절차법을 제대로 교육할 수 없다는 점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선택형 시험과목에서 절차법을 모두 제외하고 헌법, 민법, 형법 3과목만을 시험과목으로 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대한법조인협회는 시험과목에서 제외되면 로스쿨 재학생들은 수강신청조차 하지 않아 폐강이 속출하는 로스쿨의 현 실태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며, 이번 개선방안대로 변호사시험이 실행된다면 이제 로스쿨을 통해 배출된 법조인에 대해서는 절차법 지식은 아예 포기해야 할 것이고 국민들을 마루타로 하여 실제 소송을 통해서 절차법을 배우는 상황이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가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에 대해 법무부와 법원이 교육 내용 일부를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것과 관련해서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제도를 대체하는 제도이므로 법조인에 대한 실무교육까지 모두 책임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실무연수에 대한 책임을 법원과 법무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법조인협회는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은 현행 문제점은 더욱 악화시키고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까지 몰각하는 개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는 내년 초 실시되는 각 선거를 앞두고 이번 이슈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며, 올바른 법조인양성제도를 도입하고 양성하는데 일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변호사단체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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