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공기관 부적절한 해외출장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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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적절한 해외출장 근절”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1-09 18: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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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기관 해외출장 실태점검후속조치 이행결과 발표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피감기관이 지원한 해외출장을 전수점검 해 달라는 국민청원 등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범정부점검단을 구성해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점검단은 지난해 726일 피감·산하 기관 등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비용지원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828일 국무회의에서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보고하면서 각급기관의 확보한 이행을 당부했다.

 

국민권익위가 실태점검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여 통보한 총 137(261)의 사례에 대해 모든 공직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철저하게 추가 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40(76)에 대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특히 이 가운데 12(16)은 법 위반 등으로 판단되어 해당 감독소속기관에서 징계 등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28(60)은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사업계획서에 따라 추진하였지만,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기관의 제도 미비에 따른 것으로 입법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이를 기관통보 조치하여 엄중히 경고하고, 법령·기준 정비, 예산 및 사업운영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였다.

 

한편, 각급기관들은 7월 말부터 12월까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외출장 부당지원을 유발하는 관련 법령기준을 정비하고, 해외출장 사전사후 공개 확대 등 관리체계 구축도 차질 없이 이행하였다.

 

또 청탁금지법 주관기관인 국민권익위는 감사·감독 기관 소속 공무원의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 요구에 대해 피감기관의 체계적 대응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시행했으며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을 엄격하게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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