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부터 미성년자도 관세사 시험 응시 가능

  • 맑음태백-3.6℃
  • 맑음영광군-0.7℃
  • 맑음산청-3.6℃
  • 맑음제천-4.2℃
  • 맑음순창군-1.2℃
  • 맑음장수-4.4℃
  • 맑음보성군2.1℃
  • 맑음강릉2.6℃
  • 맑음양산시2.8℃
  • 맑음정선군-6.5℃
  • 맑음순천0.2℃
  • 맑음김해시1.3℃
  • 맑음금산-3.7℃
  • 맑음동해3.3℃
  • 맑음함양군-2.4℃
  • 맑음성산8.8℃
  • 맑음서귀포8.9℃
  • 맑음장흥1.6℃
  • 맑음밀양1.8℃
  • 맑음임실-1.3℃
  • 맑음부여-2.0℃
  • 맑음영주-3.2℃
  • 맑음강화-3.1℃
  • 맑음춘천-4.2℃
  • 맑음청주-2.6℃
  • 맑음여수2.9℃
  • 맑음대구-0.6℃
  • 맑음군산-1.3℃
  • 맑음세종-2.3℃
  • 맑음원주-5.0℃
  • 맑음울진4.6℃
  • 맑음파주-4.8℃
  • 맑음정읍-1.5℃
  • 맑음인제-5.8℃
  • 맑음통영3.7℃
  • 맑음남해1.4℃
  • 맑음광주1.0℃
  • 맑음부안-1.1℃
  • 맑음안동-3.5℃
  • 맑음거창-2.2℃
  • 맑음인천-1.9℃
  • 맑음영천-1.5℃
  • 맑음창원2.2℃
  • 맑음충주-2.6℃
  • 맑음북춘천-4.8℃
  • 맑음상주-3.7℃
  • 맑음남원-2.8℃
  • 맑음진주0.7℃
  • 맑음경주시2.0℃
  • 맑음보은-4.5℃
  • 맑음고창군-1.9℃
  • 맑음고창0.0℃
  • 맑음부산7.8℃
  • 맑음서울-1.6℃
  • 맑음의성-3.7℃
  • 맑음문경-2.5℃
  • 맑음전주-0.3℃
  • 맑음북창원1.5℃
  • 맑음울산3.6℃
  • 맑음완도4.5℃
  • 맑음광양시3.5℃
  • 구름조금흑산도5.2℃
  • 구름조금울릉도3.9℃
  • 맑음구미-2.4℃
  • 구름조금제주8.8℃
  • 맑음북부산2.6℃
  • 맑음청송군-4.7℃
  • 맑음영덕3.3℃
  • 맑음고흥4.0℃
  • 맑음합천-2.2℃
  • 맑음북강릉3.4℃
  • 맑음포항3.3℃
  • 맑음강진군2.2℃
  • 맑음추풍령-2.5℃
  • 맑음천안-3.0℃
  • 맑음홍성-1.4℃
  • 맑음철원-6.3℃
  • 구름조금속초2.5℃
  • 맑음서청주-2.9℃
  • 맑음서산-0.9℃
  • 구름조금백령도0.0℃
  • 맑음이천-3.6℃
  • 맑음수원-0.6℃
  • 맑음해남0.8℃
  • 맑음홍천-6.6℃
  • 맑음영월-4.8℃
  • 맑음봉화-4.7℃
  • 맑음진도군1.8℃
  • 맑음대관령-6.2℃
  • 맑음고산7.7℃
  • 맑음동두천-4.6℃
  • 맑음의령군-1.1℃
  • 맑음대전-0.9℃
  • 맑음목포0.0℃
  • 맑음거제4.0℃
  • 맑음양평-3.5℃
  • 맑음보령0.9℃

올해부터 미성년자도 관세사 시험 응시 가능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1-17 14:13:00
  • -
  • +
  • 인쇄

190117-1-2.jpg
 
최종합격시 성년이 된 시점 이후 자격증 교부

 

앞으로 미성년자도 관세사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그동안 관세사 시험은 관세사법에 따라 미성년자는 응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의 경우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어, 전문자격사 간 형평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말 본회의를 열고 미성년자 관세사 시험 응시 등의 내용을 담은 관세사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개정된 관세사법이 올해 11일 시행됨에 따라, 2019년 제36회 관세사 시험부터는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험 이후 자격증이 교부된다.

 

한편, 올해 관세사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90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오는 211일부터 20일까지 12차 시험 동시 접수로 진행하며, 1차 시험은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지역서 323일 실시한다. 1차 합격자를 424일 발표하고 나서 2차 시험은 622일 서울에서만 치러진다. 최종합격자는 925일 발표할 예정이다.

 

원서접수와 관련해 시험 관계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원서접수기간이 같기 때문에 1차 시험 면제자도 동일기간에 반드시 접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자 경력서류 제출기간은 21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진행된다고 말했다.

 

관세사 지원자 수는 2015년을 기점으로 3천명대로 접어든 후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관세사 시험 지원자 수를 보면 20142,95220153,75420163,59820173,4872018년에는 3,149명으로 하락했다. 이에 2019년도 관세사 시험 지원자 규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