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부터 미성년자도 관세사 시험 응시 가능

  • 맑음창원5.3℃
  • 구름조금강진군6.8℃
  • 맑음영광군3.5℃
  • 맑음철원-1.5℃
  • 맑음충주0.0℃
  • 맑음영월0.4℃
  • 맑음통영8.4℃
  • 맑음봉화3.6℃
  • 맑음합천3.9℃
  • 맑음서산2.0℃
  • 맑음고흥8.3℃
  • 구름많음흑산도4.9℃
  • 비 또는 눈울릉도3.5℃
  • 맑음광양시7.6℃
  • 맑음남원2.7℃
  • 맑음대관령0.0℃
  • 맑음전주2.7℃
  • 맑음제천0.7℃
  • 맑음남해4.6℃
  • 맑음양산시10.1℃
  • 맑음영주2.8℃
  • 맑음안동1.4℃
  • 구름조금해남6.1℃
  • 맑음속초4.2℃
  • 구름조금인천1.3℃
  • 맑음북창원6.2℃
  • 맑음세종1.3℃
  • 맑음영덕6.6℃
  • 구름조금제주10.3℃
  • 맑음강릉5.2℃
  • 맑음금산2.0℃
  • 구름조금파주-1.3℃
  • 맑음의령군3.8℃
  • 맑음천안2.6℃
  • 맑음울산7.7℃
  • 구름조금포항7.9℃
  • 맑음홍천-0.8℃
  • 구름조금목포2.3℃
  • 맑음부안2.6℃
  • 구름조금고산10.8℃
  • 맑음백령도1.5℃
  • 구름조금순천6.8℃
  • 맑음강화0.1℃
  • 맑음장흥7.2℃
  • 맑음문경1.4℃
  • 맑음양평0.7℃
  • 맑음밀양6.7℃
  • 맑음임실4.4℃
  • 맑음군산2.1℃
  • 맑음북부산7.9℃
  • 맑음보령4.9℃
  • 맑음청주1.1℃
  • 맑음여수5.3℃
  • 맑음서청주0.8℃
  • 맑음춘천0.8℃
  • 맑음진주4.5℃
  • 맑음울진7.4℃
  • 맑음대전3.1℃
  • 맑음동두천0.2℃
  • 구름조금고창3.4℃
  • 구름많음서울1.7℃
  • 구름조금홍성1.6℃
  • 맑음태백1.4℃
  • 맑음동해5.5℃
  • 맑음장수3.6℃
  • 맑음영천3.7℃
  • 맑음순창군2.8℃
  • 구름조금수원2.4℃
  • 구름조금광주4.2℃
  • 맑음상주0.9℃
  • 맑음부여2.5℃
  • 맑음산청3.3℃
  • 맑음북춘천-0.8℃
  • 맑음추풍령2.0℃
  • 맑음대구3.8℃
  • 맑음함양군4.2℃
  • 구름조금서귀포10.8℃
  • 맑음인제-1.1℃
  • 맑음의성3.8℃
  • 맑음북강릉4.9℃
  • 맑음거제6.5℃
  • 맑음구미2.1℃
  • 맑음청송군2.5℃
  • 맑음김해시5.3℃
  • 맑음정선군1.2℃
  • 맑음정읍2.0℃
  • 구름조금고창군2.7℃
  • 맑음거창3.0℃
  • 맑음진도군5.2℃
  • 맑음이천0.3℃
  • 맑음원주0.0℃
  • 맑음보은1.1℃
  • 맑음완도7.2℃
  • 구름조금성산10.4℃
  • 맑음부산11.7℃
  • 맑음경주시6.3℃
  • 구름조금보성군7.3℃

올해부터 미성년자도 관세사 시험 응시 가능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1-17 14:13:00
  • -
  • +
  • 인쇄

190117-1-2.jpg
 
최종합격시 성년이 된 시점 이후 자격증 교부

 

앞으로 미성년자도 관세사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그동안 관세사 시험은 관세사법에 따라 미성년자는 응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의 경우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어, 전문자격사 간 형평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말 본회의를 열고 미성년자 관세사 시험 응시 등의 내용을 담은 관세사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개정된 관세사법이 올해 11일 시행됨에 따라, 2019년 제36회 관세사 시험부터는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험 이후 자격증이 교부된다.

 

한편, 올해 관세사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90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오는 211일부터 20일까지 12차 시험 동시 접수로 진행하며, 1차 시험은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지역서 323일 실시한다. 1차 합격자를 424일 발표하고 나서 2차 시험은 622일 서울에서만 치러진다. 최종합격자는 925일 발표할 예정이다.

 

원서접수와 관련해 시험 관계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원서접수기간이 같기 때문에 1차 시험 면제자도 동일기간에 반드시 접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자 경력서류 제출기간은 21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진행된다고 말했다.

 

관세사 지원자 수는 2015년을 기점으로 3천명대로 접어든 후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관세사 시험 지원자 수를 보면 20142,95220153,75420163,59820173,4872018년에는 3,149명으로 하락했다. 이에 2019년도 관세사 시험 지원자 규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