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 개인회생 포괄수임이 유죄? 법무사협회 ‘발끈’…“국민 불편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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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개인회생 포괄수임이 유죄? 법무사협회 ‘발끈’…“국민 불편 강요”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2-11 0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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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과 실무현실 무시하고, 변호사의 이익만 옹호하는 부당한 판결 일침

 

법무사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판결에 대한법무사협회가 유감을 표시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달 28일 수원지방법원이 법무사가 개인회생사건을 포괄수임 하였고, 이는 변호사법 위반이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 회장들이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한법무사협회 최영승 협회장은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회생업무를 위임받아 그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으며, 위임받은 법무사는 법원의 개인회생업무지침에 따라 실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법원은 법과 실무현실을 깡그리 무시하고 비법률가를 규제하기 위한 변호사법 109조 위반이라고 유죄판결 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최영승 협회장은 수원지방법원은 변호사법에서 정한 대리의 의미를 아무런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법무사가 개인회생사건을 취급함에 있어서 진행단계마다 건건이 수임하여 그 때마다 위임장을 받아 처리하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법무사법과 법원지침 및 국민의 편의와 실무현실을 고려하여 하나의 개인회생사건을 통째로 포괄수임하면 위법으로 보는 기이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 상고심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당연히 파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어쩌다 빚에 쪼들린 비교적 성실한 국민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사회가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에 걸맞게 제대로 운용해야 한다이 판결은 법과 현실을 무시하여 개인회생 전문가인 법무사의 역할을 제한함으로써 대국민 사법접근권을 침해하고 개인회생사건이 마치 변호사의 전유물인 것처럼 인식시켜 선량한 국민들의 불편 및 부담만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하며, 항소심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하루빨리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여 국민들의 사법접근권을 강화·보장함으로써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전국 7,000명의 법무사와 더불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무사법 개정운동에 박차를 가하여 국민의 불편 및 부담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법무사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판결 규탄 기자회견 성명서에는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법무사법과 실무현실을 무시하고, 국민 불편을 강요 변호사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부당한 판결 빚에 쪼들린 국민이 서민법률가인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기회를 가로 막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수원지방법원 2018524 판결을 파기하고, 법원은 더 이상 국민의 사법서비스 선택권을 침해하지 말 것으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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