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방부, 로스쿨생 대상 장기 군법무관 선발

  • 맑음홍천-1.3℃
  • 맑음밀양-0.4℃
  • 맑음의성-3.5℃
  • 맑음고창-1.1℃
  • 맑음구미-0.5℃
  • 맑음해남-1.5℃
  • 맑음김해시3.1℃
  • 맑음남해2.8℃
  • 맑음영천-0.5℃
  • 맑음속초1.6℃
  • 맑음강진군-0.6℃
  • 맑음포항4.4℃
  • 맑음춘천-3.7℃
  • 맑음북춘천-4.0℃
  • 맑음순창군-1.7℃
  • 맑음부안-0.3℃
  • 맑음영주-2.3℃
  • 맑음정선군-4.7℃
  • 맑음대관령-3.3℃
  • 맑음전주0.3℃
  • 구름조금백령도3.2℃
  • 맑음제주7.8℃
  • 맑음봉화-5.0℃
  • 맑음이천-1.6℃
  • 맑음충주-2.8℃
  • 맑음인천0.7℃
  • 맑음광주2.5℃
  • 맑음합천-1.3℃
  • 맑음수원-1.7℃
  • 구름조금파주-4.4℃
  • 맑음양평-1.0℃
  • 맑음제천-4.2℃
  • 맑음목포4.0℃
  • 맑음북창원4.5℃
  • 맑음영광군-1.0℃
  • 맑음청주1.2℃
  • 맑음서산-2.5℃
  • 맑음보은-3.1℃
  • 맑음함양군-1.3℃
  • 맑음고산8.1℃
  • 맑음동해1.2℃
  • 구름조금철원-4.8℃
  • 맑음북강릉3.0℃
  • 맑음남원-1.5℃
  • 맑음고흥-0.4℃
  • 맑음거제4.4℃
  • 맑음원주-1.9℃
  • 맑음장흥-2.0℃
  • 맑음인제-2.1℃
  • 맑음진주-1.5℃
  • 맑음임실-2.3℃
  • 맑음정읍-0.9℃
  • 맑음고창군-1.1℃
  • 맑음동두천-2.5℃
  • 맑음서청주-2.8℃
  • 맑음천안-2.5℃
  • 맑음보성군3.7℃
  • 맑음영월-3.3℃
  • 맑음홍성-1.7℃
  • 맑음청송군-4.3℃
  • 맑음여수4.5℃
  • 맑음추풍령0.7℃
  • 맑음의령군-3.6℃
  • 맑음성산5.6℃
  • 맑음북부산-0.1℃
  • 맑음진도군1.2℃
  • 맑음부산5.8℃
  • 맑음태백-3.9℃
  • 맑음보령-0.3℃
  • 맑음안동-2.0℃
  • 비울릉도4.4℃
  • 맑음대구1.7℃
  • 맑음세종-1.0℃
  • 맑음강화-2.2℃
  • 맑음영덕3.8℃
  • 맑음거창-3.8℃
  • 맑음울진4.1℃
  • 맑음대전-0.6℃
  • 맑음상주2.0℃
  • 맑음서귀포8.4℃
  • 맑음경주시4.1℃
  • 맑음문경0.8℃
  • 맑음산청-0.2℃
  • 맑음순천-1.4℃
  • 맑음금산-2.5℃
  • 맑음강릉4.4℃
  • 맑음통영4.2℃
  • 맑음울산4.0℃
  • 맑음양산시2.8℃
  • 맑음부여-2.6℃
  • 맑음광양시2.6℃
  • 맑음군산-0.6℃
  • 맑음장수-3.8℃
  • 맑음창원5.7℃
  • 맑음흑산도6.3℃
  • 맑음완도4.1℃
  • 맑음서울0.7℃

국방부, 로스쿨생 대상 장기 군법무관 선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2-14 13:41:00
  • -
  • +
  • 인쇄

190214-4-2.jpg
 
원서접수 218일부터 35, 필기시험 4월초 실시

 

국방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장기 군법무관을 선발한다. 지난 8일 국방부는 ‘2019년 장기 군법무관 선발 계획을 발표하고, 로스쿨 졸업자 또는 2019년 졸업 예정자 중 변호사시험에 합격(예정)하고, 201981일 기준 만 32세 이하인 사람(198681일 출생한 사람)을 대상으로 군법무관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신체조건은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에 따라 판단한 신체등위가 1~3등급인 사람이며,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218일부터 35일까지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 봉투에 장기 군법무관 지원서 재중이라고 표시해야 하며,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게 된다.

 

선발절차는 서류전형과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으로 진행된다. 시험일정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내부 심사를 진행한 후 314일과 15일 국군수도병원에서 신체검사와 인성검사를 실시한다. 또 필기시험은 공법(헌법, 행정법)과 형사법(형사 실체·절차법) 분야의 사례 또는 약술형이다.

 

국방부는 필기시험 실시 후 중간 합격자를 4월 중순경 발표할 예정이며, 중간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중간합격자로 결정되면 4월 중순경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에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면접시험은 법률지식과 논리성 등을 평가하는 직무역량평가와 국가관·공직관·태도 등을 검증하는 조직역량평가로 이루어진다.

 

한편, 최종합격자는 훈련입소(2019.05.13. 예정) 후에 시행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고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쳐야만 군법무관으로 정식 임용된다. 국방부는 최종합격자가 훈련입소를 하지 않는 경우 당해 연도 합격은 무효처리 된다임용예정자의 복무기간은 임용일인 201981일부터 10년이며, 5년차에 1회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