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재판풍경 (1) - 천주현 변호사

  • 맑음홍성21.1℃
  • 맑음합천18.3℃
  • 맑음문경16.9℃
  • 맑음고창군24.0℃
  • 맑음의령군20.5℃
  • 맑음정선군19.7℃
  • 맑음구미19.6℃
  • 맑음청송군15.5℃
  • 맑음성산25.4℃
  • 맑음의성17.0℃
  • 맑음함양군16.7℃
  • 맑음북춘천18.8℃
  • 맑음영천17.8℃
  • 맑음철원18.8℃
  • 맑음진도군20.6℃
  • 맑음수원23.2℃
  • 맑음금산18.9℃
  • 맑음순천16.8℃
  • 맑음제주24.5℃
  • 맑음완도22.9℃
  • 맑음인제17.4℃
  • 맑음세종21.8℃
  • 맑음속초20.6℃
  • 맑음북강릉20.8℃
  • 맑음동두천21.3℃
  • 맑음남해22.4℃
  • 맑음춘천18.6℃
  • 맑음김해시23.2℃
  • 맑음군산23.6℃
  • 맑음서청주20.9℃
  • 맑음부산23.1℃
  • 맑음서산23.3℃
  • 맑음서울23.1℃
  • 맑음거창16.5℃
  • 맑음고창21.6℃
  • 맑음부여21.5℃
  • 맑음순창군23.4℃
  • 구름많음울릉도22.9℃
  • 맑음광양시22.4℃
  • 맑음대구20.3℃
  • 맑음청주23.1℃
  • 맑음동해23.2℃
  • 맑음거제22.5℃
  • 구름많음밀양23.3℃
  • 맑음보성군21.0℃
  • 흐림대관령16.7℃
  • 맑음창원22.9℃
  • 맑음강릉21.4℃
  • 맑음여수23.7℃
  • 맑음제천15.5℃
  • 맑음영덕21.0℃
  • 맑음원주19.7℃
  • 맑음통영22.1℃
  • 맑음울진23.0℃
  • 맑음포항24.1℃
  • 맑음정읍21.8℃
  • 맑음보령24.2℃
  • 맑음대전22.3℃
  • 맑음충주19.2℃
  • 맑음전주24.2℃
  • 맑음파주20.4℃
  • 맑음홍천18.7℃
  • 맑음강화22.2℃
  • 맑음부안23.4℃
  • 맑음양평21.6℃
  • 맑음봉화18.8℃
  • 맑음북부산23.4℃
  • 맑음양산시23.8℃
  • 맑음추풍령16.7℃
  • 맑음천안21.6℃
  • 맑음상주18.8℃
  • 맑음보은17.2℃
  • 맑음장흥21.6℃
  • 맑음영주16.0℃
  • 맑음영광군22.1℃
  • 맑음서귀포24.8℃
  • 맑음임실18.5℃
  • 맑음산청18.1℃
  • 맑음강진군20.9℃
  • 구름많음흑산도23.6℃
  • 맑음북창원22.8℃
  • 맑음안동17.6℃
  • 맑음광주23.3℃
  • 맑음목포24.1℃
  • 구름많음경주시22.3℃
  • 맑음인천24.4℃
  • 맑음이천19.5℃
  • 맑음장수15.8℃
  • 맑음영월17.0℃
  • 맑음진주21.1℃
  • 흐림태백17.6℃
  • 맑음울산22.1℃
  • 맑음고흥21.7℃
  • 맑음남원21.7℃
  • 맑음백령도23.5℃
  • 맑음해남20.4℃
  • 구름많음고산24.5℃

[변호인 리포트]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재판풍경 (1)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9-02-28 13:12:00
  • -
  • +
  • 인쇄

천주현.JPG
 

 

2019. 1. 30. 서울남부지법에서 희귀한 재판이 열렸다. 지난 해 4. 6. 발생한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시 잘못 배당받은 주식을 함부로 판 직원들이 피고인으로 섰다. 당시 증권가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다. 일류 증권사에서 직원의 실수로 막대한 유령주식이 유통됐고(시스템), 주식이 잘못 배당된 것을 알고도 직원들이 모의하여 주식을 매각했기 때문이다(도덕성). 이 사고로 총 28억 주의 유령주식이 직원들에게 배당됐고,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직원들이 전산상 거래한 주는 총 501만주였다. 회사가 즉시 3차례 경고했는데도, 직원 21명이 매도 건으로 검찰고발 됐고, 그 중 8명이 기소(3명은 구속)됐다. 구속된 자는 기업경영본부 팀장, 과장, 영업점 과장이었다. 이들 3명은 205억 원에서 511억 원 상당의 주식을 여러 차례 분할 매도했다. 가격안정화 장치 VI(Volatility Interruption) 발동에도 불구 추가 매도도 드러났다. 이들 죄명은 자본시장법위반죄(부정거래행위금지), 형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업무상 배임죄다.

 

자본시장법 제44318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해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를 처벌한다. 이 사건은 동조 1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행위로 보여진다. 이 조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 관련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계획기교를 일반적, 포괄적으로 금지한다(대법원 20139933 판결; 20118109 판결; 20166297 판결). 부정행위 여부는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거래방식과 경위, 거래 시장의 특성,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자의 권리의무 및 종료시기, 투자자와 행위자의 관계, 행위 전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대법원 201569853 판결), 또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해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도 고려한다(대법원 20131206 판결; 20139933 판결). 위반행위로 상품 투자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결제되는 금액이 달라져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부정거래행위자에 대해 동법 제1791항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188 결정). 이 사건 피고인들은 대량의 주식을 실제로 양도할 능력이 없었고, 주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자본시장의 공정 및 신뢰를 저해할 수 있음을 알고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매도한 점에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의 계좌로 입고된 주식이지만 이를 매도할 실질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점에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가 성립된다. 이 사건에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는 삼성증권 HTSMTS 등 주식거래 프로그램이 되고, 매도주문을 입력한 것은 '부정한 명령의 입력 또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주식을 매도해 장차 그 계좌에서 현금화된 돈을 인출해 갈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본죄 기수에 이른 것으로 봄이 옳다. 뒤따른 회사의 봉쇄 조치로 현금화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본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대법원 20064127 판결 참조). 다음 호에 계속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