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별기고문] 법정모욕죄에 대한 단상 – 송희성 논설위원

  • 맑음완도22.5℃
  • 맑음울진23.0℃
  • 맑음진도군20.7℃
  • 맑음청주24.3℃
  • 맑음동두천21.7℃
  • 맑음남해22.7℃
  • 맑음강진군21.5℃
  • 맑음진주20.1℃
  • 맑음포항23.6℃
  • 맑음양평23.0℃
  • 맑음서귀포25.0℃
  • 맑음속초20.9℃
  • 맑음해남20.9℃
  • 맑음보성군21.1℃
  • 맑음울산22.6℃
  • 맑음세종22.4℃
  • 맑음합천18.8℃
  • 맑음원주20.7℃
  • 맑음파주21.5℃
  • 맑음서울23.6℃
  • 맑음상주19.1℃
  • 맑음부산23.3℃
  • 맑음추풍령16.8℃
  • 맑음철원19.2℃
  • 흐림대관령16.8℃
  • 맑음부안24.1℃
  • 맑음정선군18.1℃
  • 구름많음제주24.8℃
  • 맑음성산25.7℃
  • 흐림태백17.7℃
  • 맑음목포24.6℃
  • 맑음밀양23.7℃
  • 맑음천안22.8℃
  • 맑음보령24.5℃
  • 맑음통영22.8℃
  • 맑음영천18.9℃
  • 맑음충주21.0℃
  • 맑음강릉20.8℃
  • 맑음광양시22.4℃
  • 맑음북부산23.5℃
  • 맑음창원23.1℃
  • 맑음이천19.8℃
  • 맑음강화22.9℃
  • 맑음고창군24.4℃
  • 맑음수원23.9℃
  • 구름많음울릉도22.9℃
  • 맑음부여23.0℃
  • 맑음서산24.1℃
  • 맑음장흥21.0℃
  • 맑음인제18.3℃
  • 맑음홍천19.3℃
  • 맑음북강릉21.4℃
  • 맑음군산24.6℃
  • 구름많음경주시22.7℃
  • 맑음고흥21.2℃
  • 맑음정읍22.8℃
  • 맑음전주24.8℃
  • 맑음북춘천21.4℃
  • 맑음봉화17.4℃
  • 맑음금산21.2℃
  • 맑음순창군23.5℃
  • 맑음임실19.3℃
  • 맑음김해시22.9℃
  • 맑음청송군15.9℃
  • 맑음순천17.6℃
  • 맑음의령군21.0℃
  • 맑음고창21.8℃
  • 맑음대구21.0℃
  • 맑음제천15.7℃
  • 맑음남원22.4℃
  • 맑음대전23.0℃
  • 맑음동해22.3℃
  • 맑음영월17.7℃
  • 맑음거창17.4℃
  • 맑음서청주21.1℃
  • 맑음홍성23.3℃
  • 맑음안동19.7℃
  • 맑음춘천20.1℃
  • 맑음양산시23.7℃
  • 맑음백령도24.5℃
  • 맑음여수23.8℃
  • 맑음영주16.6℃
  • 맑음구미21.7℃
  • 맑음영광군22.0℃
  • 맑음북창원23.2℃
  • 맑음함양군17.6℃
  • 구름많음고산24.2℃
  • 맑음의성17.6℃
  • 맑음보은18.4℃
  • 맑음인천25.1℃
  • 맑음문경17.5℃
  • 맑음광주23.8℃
  • 맑음거제23.0℃
  • 맑음영덕20.9℃
  • 맑음산청18.7℃
  • 구름많음흑산도24.6℃
  • 맑음장수16.4℃

[특별기고문] 법정모욕죄에 대한 단상 – 송희성 논설위원

/ 기사승인 : 2019-03-28 12:56:00
  • -
  • +
  • 인쇄

송희성.JPG
 
 

나는 60년 가까이 법률학공부∙강의∙집필을 해왔다. 지금도 이론공부∙판례연구∙집필을 계속 하고 있다. 과거와 확실히 달라진 점은 법을 거시적으로 바라다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고, 법을 해석∙적용하고, 집행하는 경우 넓게는 담당자들의 세계관∙인생관에 영향을 받는다든가, 좁게는 법에 대한 가치관에 좌우된다는 점을 생각하게 되었다. 나와 같이 80이 다 되도록 세상을 살아온 사람의 가치관 등이 젊은이의 가치관과 같을 수는 없다. 나도 젊을 때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많이 다른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률에 대한 기술적 전문지식이 아닌 인생의 경험 내지 가치관의 차이에서 왔다고 보는 경우를 듣고 보는 경우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60년 초 법학과 3학년 때의 일이다. 70세가 넘은 친족 할아버지가 형사재판을 받는 중 법정모욕죄로 징역 8개월을 언도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 할아버지는 나의 고향 제주도의 함덕에 살고 있었고, 몇 마리의 말을 키우고 있었다. 사건내용을 요약하면 제주도에는 방목(放牧) 관습이 있어 말을 중산간 목초지에 수일간을 놓아 먹이고 있었는데 외지에서 제주에 온 사람이 수일간 말이 산간을 헤매는 것을 보고, 주인이 잃어버렸다고 말석(말고삐)으로 묶어 간수하고 있었는데 30여일 즈음 지나 할아버지는 그 말을 다른 곳으로 옮겨 갔고, 말을 돌보던 사람은 비용의 지급 없이 말을 가져간 것을 괘씸히 생각하여 절도로 고소한 것이었다.

 

재판과정에서 그 할아버지는 모종의 질문에 대하여 판사가 제주의 관습법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무식자라고 발언한 것이 법정모욕죄로 의율되었던 것이다. 내가 알기로는 소∙말의 방목은 그 당시 제주의 관습이었다. 그 당시 항소는 광주의 고등법원에 하게 되어있어 오가는 경비도 들게 되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항소하려면 변호사를 사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 점을 나와 의논하게 됐다. 나의 판단으로는 법정모욕죄는 사실 판단이나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재판관과 피고인의 감정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어 비용이 드는 변호사 선임을 포기시키고, 선배 변호사를 찾아가 지도를 받아 내가 항소장을 작성하여 광주고법에 제출하였다.

 

내가 그 할아버지에게  부탁한 것은 혹시 소환하여 신문하더라도 절대 판사의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항소심 판사는 50세가 다 된 분이었고, 법정모욕죄도 절도죄도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내가 항소장에서 10여인의 노인으로부터 관습법 견해를 증인 대신 제출한 것이 주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미국의 홈스 판사가 재판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이다.”라는 말이 진리였음을 느끼기도 했다. 여하튼 지금은 지방적 특유의 관습 내지 관습법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하나는 70년대 긴급조치위반사건과 관련하여 있었던 일이 있다. 7080년에 판사∙검사 생활을 했거나, 변호사 생활을 한 분들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아니 그 외의 6090년 등의 년대에 법조인 생활을 하던 분도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다. 강모 변호사가 법정에서 내가 젊었다면, 여러분과 같이 피고인석에 있고 싶다.”고 발언한 것이 법정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실형을 산 일이 있다. 지면 관계상 이상 2건을 개요적으로 보았으나, 법정 모욕죄에 관하여 내가 들은 사건들은 더 있으나,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법정모욕죄는 사실 판단∙법적 문제가 아니라, “재판관의 인격∙재판정의 신성문제가 보통이다. 이는 재판관들의 인내문제이고, “재판정의 권위문제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물론 양자 모두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판관이 피고인의 억울한 심정에서 나오는 이성을 잃는 발언을 모두 법정모욕으로 의율하는 것은 지나치게 권위적이라고 보면 내가 잘못 분석하는 것일까. 고등법원장을 지내고 작고한 K군이 나에게 들려준 말이 있다. “재판 당사자들에게 야단치고 싶지만, 참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법정모욕죄의 구성이 감정상 인내심이 없어서가 아니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