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입학점수 공개 결정에 반기 든 로스쿨의 최후는?

  • 흐림동두천22.5℃
  • 흐림울산20.3℃
  • 맑음보은23.1℃
  • 맑음청주26.2℃
  • 흐림강릉21.1℃
  • 구름많음순창군21.4℃
  • 구름많음순천20.1℃
  • 비인천23.2℃
  • 구름많음봉화17.7℃
  • 흐림수원24.0℃
  • 흐림북춘천22.5℃
  • 흐림인제19.1℃
  • 맑음상주22.3℃
  • 맑음부여23.1℃
  • 구름많음완도20.9℃
  • 흐림홍천21.5℃
  • 흐림파주21.4℃
  • 구름많음구미23.4℃
  • 구름많음영덕16.9℃
  • 흐림대관령14.7℃
  • 흐림양산시22.8℃
  • 구름많음장흥22.5℃
  • 구름많음여수22.2℃
  • 구름많음진도군19.8℃
  • 흐림백령도15.5℃
  • 흐림철원20.5℃
  • 맑음안동21.2℃
  • 구름많음홍성21.1℃
  • 흐림거제21.4℃
  • 흐림부산21.8℃
  • 구름많음울진19.4℃
  • 구름많음보성군22.5℃
  • 흐림서귀포22.4℃
  • 구름많음밀양22.8℃
  • 구름많음남원21.9℃
  • 구름많음대구21.6℃
  • 구름많음고산21.3℃
  • 맑음문경21.1℃
  • 흐림김해시22.1℃
  • 맑음추풍령19.9℃
  • 흐림동해19.2℃
  • 흐림경주시19.4℃
  • 흐림창원22.8℃
  • 맑음영광군20.1℃
  • 구름많음임실21.9℃
  • 흐림제주22.1℃
  • 구름많음청송군17.5℃
  • 구름많음광양시22.2℃
  • 맑음흑산도18.6℃
  • 구름많음제천20.7℃
  • 구름많음영월21.4℃
  • 구름많음함양군22.4℃
  • 맑음부안20.6℃
  • 흐림북창원23.2℃
  • 구름많음장수18.3℃
  • 구름많음보령22.8℃
  • 구름많음영주19.7℃
  • 맑음전주22.7℃
  • 구름많음영천19.8℃
  • 구름많음울릉도17.9℃
  • 흐림춘천22.2℃
  • 구름많음세종22.9℃
  • 구름많음목포21.9℃
  • 구름많음천안20.8℃
  • 흐림속초20.1℃
  • 흐림강화22.0℃
  • 맑음정읍21.5℃
  • 흐림북강릉19.4℃
  • 구름많음진주19.8℃
  • 구름많음이천22.0℃
  • 맑음금산23.1℃
  • 구름많음통영21.2℃
  • 구름많음서청주25.2℃
  • 흐림북부산22.7℃
  • 구름많음충주23.2℃
  • 구름많음거창19.8℃
  • 구름많음해남22.5℃
  • 흐림태백14.3℃
  • 흐림성산21.6℃
  • 구름많음원주23.6℃
  • 맑음고창20.0℃
  • 비서울23.4℃
  • 구름많음합천22.3℃
  • 구름많음양평22.5℃
  • 구름많음의령군21.9℃
  • 구름많음산청21.8℃
  • 구름많음고흥20.9℃
  • 구름많음강진군22.9℃
  • 구름많음서산20.5℃
  • 구름많음광주24.0℃
  • 맑음대전24.7℃
  • 맑음군산21.3℃
  • 구름많음남해21.5℃
  • 구름많음포항20.9℃
  • 흐림정선군17.9℃
  • 맑음고창군19.9℃
  • 구름많음의성19.0℃

입학점수 공개 결정에 반기 든 로스쿨의 최후는?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4-12 09:43:00
  • -
  • +
  • 인쇄

190411-4-1.jpg
 
중앙행심위, 30일 내 결정 취지 불이행 시 110만 원 배상금 발생

 

로스쿨 입학 정보를 공개하라는 행정기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로스쿨에 배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A대학교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 중앙행심위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A대학교에 대해 불이행에 따른 배상을 하라는 결정했다.

 

청구인 B씨는 A대학교에서 자신의 로스쿨 입학 최종 점수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A대학교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189A대학교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하지만 A대학교는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따른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고, B씨는 다시 중앙행심위에 결정 불행이행에 따른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하였다.

 

중앙행심위는 B씨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30일 내에 A대학교가 중앙행심위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으면 그 지연에 대한 배상액으로 이행완료일까지 110만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허재우 행정심판 국장은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법50조의2에 따라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