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리포트]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사례 (미국 루이지애나주 전 검사의 회고) - 천주현 변호사

  • 맑음강화22.2℃
  • 맑음남해22.4℃
  • 맑음남원21.7℃
  • 맑음포항24.1℃
  • 맑음서산23.3℃
  • 맑음파주20.4℃
  • 맑음임실18.5℃
  • 맑음백령도23.5℃
  • 맑음인천24.4℃
  • 맑음홍성21.1℃
  • 구름많음울릉도22.9℃
  • 맑음광양시22.4℃
  • 맑음함양군16.7℃
  • 구름많음흑산도23.6℃
  • 맑음동두천21.3℃
  • 맑음청주23.1℃
  • 맑음산청18.1℃
  • 맑음전주24.2℃
  • 맑음이천19.5℃
  • 맑음장수15.8℃
  • 맑음영덕21.0℃
  • 맑음부여21.5℃
  • 맑음군산23.6℃
  • 맑음홍천18.7℃
  • 맑음순천16.8℃
  • 맑음고흥21.7℃
  • 맑음장흥21.6℃
  • 맑음서귀포24.8℃
  • 맑음상주18.8℃
  • 맑음의령군20.5℃
  • 구름많음경주시22.3℃
  • 맑음대전22.3℃
  • 맑음문경16.9℃
  • 맑음강진군20.9℃
  • 구름많음고산24.5℃
  • 맑음북춘천18.8℃
  • 맑음거창16.5℃
  • 맑음대구20.3℃
  • 맑음천안21.6℃
  • 맑음영광군22.1℃
  • 맑음영천17.8℃
  • 맑음부안23.4℃
  • 맑음창원22.9℃
  • 맑음여수23.7℃
  • 맑음동해23.2℃
  • 맑음보령24.2℃
  • 맑음영주16.0℃
  • 맑음고창군24.0℃
  • 맑음의성17.0℃
  • 맑음서울23.1℃
  • 맑음양평21.6℃
  • 맑음철원18.8℃
  • 맑음울진23.0℃
  • 맑음춘천18.6℃
  • 맑음목포24.1℃
  • 맑음합천18.3℃
  • 맑음구미19.6℃
  • 맑음봉화18.8℃
  • 맑음서청주20.9℃
  • 맑음속초20.6℃
  • 맑음고창21.6℃
  • 맑음정선군19.7℃
  • 맑음인제17.4℃
  • 맑음수원23.2℃
  • 맑음보성군21.0℃
  • 맑음부산23.1℃
  • 맑음보은17.2℃
  • 맑음제주24.5℃
  • 맑음통영22.1℃
  • 맑음원주19.7℃
  • 맑음북부산23.4℃
  • 흐림대관령16.7℃
  • 맑음제천15.5℃
  • 맑음북창원22.8℃
  • 맑음김해시23.2℃
  • 맑음청송군15.5℃
  • 맑음해남20.4℃
  • 맑음완도22.9℃
  • 맑음진주21.1℃
  • 맑음세종21.8℃
  • 맑음북강릉20.8℃
  • 맑음추풍령16.7℃
  • 구름많음밀양23.3℃
  • 맑음금산18.9℃
  • 맑음충주19.2℃
  • 맑음진도군20.6℃
  • 맑음정읍21.8℃
  • 맑음양산시23.8℃
  • 흐림태백17.6℃
  • 맑음강릉21.4℃
  • 맑음안동17.6℃
  • 맑음광주23.3℃
  • 맑음거제22.5℃
  • 맑음순창군23.4℃
  • 맑음울산22.1℃
  • 맑음영월17.0℃
  • 맑음성산25.4℃

[변호인리포트]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사례 (미국 루이지애나주 전 검사의 회고)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0-18 13:28:00
  • -
  • +
  • 인쇄
천주현.JPG
 
 
검사는 인권을 수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 공익의 대변자다. 만약 검사가 인권을 경시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자신의 공명심을 좇는다면 검사의 책무를 저버린 불충한 행위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검찰개혁의 당위는 위 후자의 상황에 너무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고,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검사 개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은 항구한 우주의 시간처럼 변함없을 것임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단지성의 반성과 우려라고 요약할 수 있다.
 
루이지애나주 검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30년이 지나 자신의 검사로서 저질렀던 직무상 과오를 인정했다. 마티 스트라우드 전 검사는 무고한 흑인을 살인자로 몰아세운 점을 공개 반성했다.
 
1983년 흑인 청년 글렌 포드가 금방 주인 이사도어 로즈먼을 총으로 살해했다고 단정한 마티 전 검사는 유죄 판단에 사용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신참으로 형사재판을 제대로 이해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사건의 객관적 처리보다 자신의 공명심을 좇아 사건을 처리했다.
 
불공정 재판을 묵인하고 검사의 객관의무를 위배한 채 오직 이기겠다는 생각에 빠져 정의를 외면한 결과로, 당시 검사였던 자신은 오만하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자아도취적 성품이었다는 고백이면서 피고인에 대한 사과였다. 당해 사건으로 피고인은 사형선고 후 30년간 복역했고, 폐암 3기로 출소했지만 현재 죽음을 앞둔 상황이라고 한다.
 
그가 검사로서 사심 없이 증거 전체를 살폈다면 중요 증거가 누락됐을 리 없고, 먼저 공소를 취소하거나 무죄를 구형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위 미국 형사사건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 검사였던 스트라우드는 소수의 판사를 설득해 유죄를 얻은 것이 아니라 12명의 배심원을 설득한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더 높은 법정에서 유죄를 받아낸 것인데도, 오판이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직업법관에 의해 사실인정이 완료되는 경우는 오판의 위험이 더욱 많고, 검사의 불충을 더더욱 막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둘째, 미국 검사 스트라우드는 직업적으로 형사전문가인 반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스트라우드의 말을 빌면, "한 번도 형사법을 집행해 본 적이 없는 초짜인 것을 보며 처음부터 잘못된 조합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법 집행만이 최우선이란 생각에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형사분야 경력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실력은 상대방인 검사에게도 실무상 무지 및 오류 등으로 인해 쉽게 간파된다는 점이다.
 
​셋째, 63세의 미국 변호사가 30년 전인 33세 때의 자신의 검사로서의 과오를 고백했다면 앞으로 그의 변호사로서의 커리어에 중대한 오점이 될 수 있는데 용기있는 고백을 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전직 검사들과 차이가 크다. 우리 검사들은 퇴직 후에도 자신의 전직 검찰청과 직급을 광고하고, 친정으로 여기며 검찰을 두둔하는 행태를 보인다.
 
​넷째, 검사가 보유한 증거 중 일부는 법원으로 올라가나, 수사과정에서 더욱 광범위한 증거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은 검사다. 따라서 맨손에서 형사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피고인이 검사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무기대등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증거에 공할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개시제도가 인정되나 구체적 사건의 열람·등사 과정에서 충돌 내지 잡음이 발생하고 있고, 반면 검사가 증거로 공할 의사가 없고 그러나 검사의 수중에 있거나 있었던 증거에 대해서는 확보수단이 전무후무하다(서류등의 목록은 제외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5항). 위 스트라우드 씨의 “변호인에게 무죄 증거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는 고백이 특정 사건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