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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 공무원도 국민, 정치기본권 보장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08 1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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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쟁취…헌법소원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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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정치기본권 제한은 공무원의 ‘영혼’을 제한하는 것이다.”
 
11월 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110만 공무원을 대표해 시민으로서의 권리,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인 정치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오늘 헌법소원청구 소송에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했지만, 역대 정권은 헌법을 왜곡하고 법을 악용해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삼아왔다”라며 “공무원에게 보장된 정치적 권리는 약 4년마다 열리는 단 하루의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는 것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기본권으로 규정한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 일체를 막아온 것”이라며 “이는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무수한 법규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해왔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정당 가입 자체를 형벌의 대상으로 삼아 헌법 제8조 제1항으로 보장된 정당 설립, 가입, 탈퇴, 선택의 자유 등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라고 부당함을 재차 강조했다.
 
더욱이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공직수행의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고, 공무원이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으로서 하는 정치활동까지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며 “정치기본권 제한은 공무원노동자의 올바른 목소리를 틀어막고 정치인의 하수인으로 삼았으며, 권력에 대한 줄 세우기를 강요해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정치기본권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11월 9일 ‘권리찾기 공무원대회’에서 빼앗긴 기본권에 대한 공직사회의 분노를 표출할 것이며, 정치적 족쇄가 풀리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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