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경찰조서 열람·복사 절차 개선, 환영”

  • 맑음장수26.2℃
  • 맑음인천26.7℃
  • 맑음강릉25.6℃
  • 맑음고창군
  • 맑음해남26.8℃
  • 맑음인제25.8℃
  • 맑음보은25.5℃
  • 맑음금산27.6℃
  • 구름많음고산23.9℃
  • 맑음광양시26.8℃
  • 맑음대전27.4℃
  • 맑음청주28.0℃
  • 맑음장흥26.3℃
  • 맑음부산26.4℃
  • 맑음정읍28.8℃
  • 맑음전주29.3℃
  • 맑음고흥27.1℃
  • 맑음순창군28.3℃
  • 맑음진주27.0℃
  • 맑음순천25.5℃
  • 맑음원주26.9℃
  • 구름많음파주25.4℃
  • 맑음대관령21.1℃
  • 맑음부여27.6℃
  • 맑음홍성27.1℃
  • 맑음천안26.6℃
  • 맑음흑산도23.5℃
  • 맑음함양군26.8℃
  • 맑음강진군27.4℃
  • 맑음영주25.9℃
  • 맑음합천27.6℃
  • 맑음대구27.0℃
  • 맑음양평26.8℃
  • 구름많음제주26.5℃
  • 맑음양산시27.9℃
  • 맑음밀양28.9℃
  • 맑음진도군25.8℃
  • 맑음북강릉25.2℃
  • 맑음태백22.7℃
  • 맑음부안29.6℃
  • 맑음정선군26.8℃
  • 맑음목포26.7℃
  • 맑음보령28.3℃
  • 맑음홍천26.0℃
  • 맑음북부산27.2℃
  • 흐림백령도19.4℃
  • 맑음세종26.8℃
  • 맑음서청주26.7℃
  • 맑음남해26.0℃
  • 맑음속초23.2℃
  • 맑음임실27.1℃
  • 맑음추풍령25.6℃
  • 맑음문경26.1℃
  • 구름많음울산24.5℃
  • 구름많음서귀포25.9℃
  • 맑음의성27.5℃
  • 구름많음강화24.4℃
  • 맑음경주시27.4℃
  • 맑음영월26.4℃
  • 맑음통영26.6℃
  • 맑음서산26.5℃
  • 맑음고창28.2℃
  • 맑음포항23.1℃
  • 맑음영덕24.2℃
  • 구름많음북춘천25.6℃
  • 맑음영천26.4℃
  • 맑음영광군27.8℃
  • 맑음김해시27.4℃
  • 맑음서울26.9℃
  • 맑음거창25.5℃
  • 맑음창원27.2℃
  • 맑음충주27.3℃
  • 맑음상주27.2℃
  • 맑음광주28.6℃
  • 맑음울진22.8℃
  • 맑음완도28.0℃
  • 맑음제천24.9℃
  • 맑음동두천25.9℃
  • 맑음수원26.3℃
  • 맑음청송군27.4℃
  • 맑음의령군27.4℃
  • 맑음군산26.6℃
  • 맑음동해24.6℃
  • 구름많음성산23.7℃
  • 맑음여수25.5℃
  • 맑음북창원28.5℃
  • 맑음울릉도23.0℃
  • 맑음이천27.2℃
  • 구름많음봉화26.0℃
  • 구름많음철원25.0℃
  • 맑음안동27.1℃
  • 맑음보성군26.7℃
  • 구름많음거제25.1℃
  • 구름많음춘천26.0℃
  • 맑음산청27.1℃
  • 맑음남원27.7℃
  • 맑음구미28.5℃

대한변협 “경찰조서 열람·복사 절차 개선, 환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1-18 13:36:00
  • -
  • +
  • 인쇄

 

변협.JPG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2일 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사건당사자와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신청에 따른 경찰조서 제공 시일을 대폭 앞당기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 절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건당사자나 변호인이 진술조서를 열람·복사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민원실에 정보공개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조사 직후에도 담당 수사관에게 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조서의 공개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없거나 여건상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빠르면 조사 당일에도 조서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의 서류에 대한 신청도 정보공개 결정기한(10)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한 결정 및 통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대한변호사협회와 경찰청은 지난 99일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 연구, 자기변호노트 전국 확대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경찰청의 이번 조치는 경찰조서의 신속한 열람·복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당사자의 방어권 신장 및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한변협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과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