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경찰조서 열람·복사 절차 개선, 환영”

  • 맑음산청24.1℃
  • 맑음영덕22.0℃
  • 맑음봉화19.8℃
  • 맑음성산25.9℃
  • 맑음고창군22.7℃
  • 맑음인제21.5℃
  • 맑음영주19.6℃
  • 맑음흑산도23.7℃
  • 맑음의성23.3℃
  • 구름많음완도24.7℃
  • 맑음금산22.5℃
  • 맑음영광군24.1℃
  • 맑음광주27.1℃
  • 맑음장수19.5℃
  • 맑음고흥23.5℃
  • 맑음동해22.5℃
  • 맑음동두천25.4℃
  • 맑음창원25.3℃
  • 맑음강화25.3℃
  • 구름많음목포26.3℃
  • 맑음의령군24.2℃
  • 구름많음영천22.9℃
  • 맑음김해시24.1℃
  • 맑음영월21.8℃
  • 맑음북부산24.1℃
  • 맑음부산24.5℃
  • 맑음고창23.7℃
  • 맑음밀양24.8℃
  • 맑음남원23.6℃
  • 맑음백령도23.8℃
  • 맑음인천27.9℃
  • 맑음안동23.2℃
  • 맑음양산시24.7℃
  • 구름많음제주25.7℃
  • 맑음북창원25.3℃
  • 구름많음울산23.1℃
  • 맑음천안27.3℃
  • 맑음충주24.9℃
  • 맑음여수25.6℃
  • 맑음임실21.9℃
  • 맑음정읍24.7℃
  • 구름많음합천24.3℃
  • 맑음보은25.0℃
  • 맑음서청주25.7℃
  • 맑음춘천24.6℃
  • 맑음홍성26.4℃
  • 맑음속초24.0℃
  • 맑음포항24.8℃
  • 구름많음장흥23.9℃
  • 구름많음경주시22.6℃
  • 맑음함양군24.0℃
  • 맑음구미25.2℃
  • 맑음부여23.6℃
  • 맑음서산26.2℃
  • 맑음이천24.2℃
  • 구름많음해남24.4℃
  • 맑음북강릉20.3℃
  • 구름많음강진군24.8℃
  • 맑음울진23.8℃
  • 맑음보성군23.2℃
  • 맑음대구24.0℃
  • 맑음북춘천24.5℃
  • 맑음파주24.0℃
  • 맑음거제24.5℃
  • 구름많음거창23.8℃
  • 구름많음고산25.1℃
  • 맑음상주24.0℃
  • 맑음문경23.3℃
  • 맑음수원27.1℃
  • 맑음정선군19.6℃
  • 맑음추풍령22.5℃
  • 맑음강릉21.5℃
  • 맑음진도군23.6℃
  • 맑음보령23.8℃
  • 맑음대전26.9℃
  • 구름많음대관령17.1℃
  • 맑음홍천23.5℃
  • 맑음진주25.7℃
  • 맑음청송군20.3℃
  • 구름많음광양시24.9℃
  • 맑음전주26.3℃
  • 구름많음통영24.8℃
  • 구름많음서귀포25.7℃
  • 흐림태백17.9℃
  • 맑음부안25.7℃
  • 맑음세종25.5℃
  • 흐림철원24.4℃
  • 맑음울릉도22.7℃
  • 맑음제천21.3℃
  • 맑음순창군24.2℃
  • 흐림청주29.1℃
  • 구름많음남해23.6℃
  • 맑음원주24.5℃
  • 맑음순천21.2℃
  • 맑음서울26.8℃
  • 맑음양평25.3℃
  • 맑음군산27.5℃

대한변협 “경찰조서 열람·복사 절차 개선, 환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1-18 13:36:00
  • -
  • +
  • 인쇄

 

변협.JPG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2일 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사건당사자와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신청에 따른 경찰조서 제공 시일을 대폭 앞당기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 절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건당사자나 변호인이 진술조서를 열람·복사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민원실에 정보공개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조사 직후에도 담당 수사관에게 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조서의 공개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없거나 여건상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빠르면 조사 당일에도 조서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의 서류에 대한 신청도 정보공개 결정기한(10)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한 결정 및 통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대한변호사협회와 경찰청은 지난 99일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 연구, 자기변호노트 전국 확대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경찰청의 이번 조치는 경찰조서의 신속한 열람·복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당사자의 방어권 신장 및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한변협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과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