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몰수의 대상에 마약자체가 포함되는지 여부_오제현 교수

  • 맑음영월24.8℃
  • 맑음춘천25.9℃
  • 구름많음통영22.8℃
  • 맑음충주27.5℃
  • 구름많음진주24.7℃
  • 구름많음북창원25.6℃
  • 흐림철원24.7℃
  • 구름많음완도24.1℃
  • 구름많음북부산24.3℃
  • 구름많음강진군27.0℃
  • 구름많음서귀포23.8℃
  • 맑음서청주27.8℃
  • 구름많음창원25.2℃
  • 맑음봉화24.0℃
  • 맑음부안23.9℃
  • 맑음부여28.7℃
  • 구름많음포항22.4℃
  • 맑음영주25.1℃
  • 맑음세종27.5℃
  • 구름많음울진23.1℃
  • 맑음홍천25.3℃
  • 맑음군산27.6℃
  • 흐림북강릉22.8℃
  • 구름많음흑산도21.2℃
  • 구름많음김해시24.1℃
  • 구름많음수원25.6℃
  • 구름많음여수23.8℃
  • 구름많음함양군27.6℃
  • 흐림서울26.2℃
  • 맑음밀양26.2℃
  • 구름많음장수25.7℃
  • 구름많음서산23.3℃
  • 맑음추풍령26.0℃
  • 흐림고산21.9℃
  • 비백령도16.5℃
  • 맑음상주27.5℃
  • 구름많음원주27.9℃
  • 구름많음산청25.7℃
  • 흐림순천25.0℃
  • 흐림파주22.8℃
  • 구름많음경주시23.9℃
  • 흐림인천23.2℃
  • 맑음천안27.6℃
  • 맑음전주29.7℃
  • 흐림장흥26.6℃
  • 맑음영천23.6℃
  • 맑음안동26.2℃
  • 맑음영광군25.6℃
  • 구름많음의령군26.4℃
  • 구름많음해남26.3℃
  • 맑음청송군23.4℃
  • 구름많음진도군25.6℃
  • 구름많음보은27.0℃
  • 구름많음속초21.8℃
  • 흐림대관령18.1℃
  • 구름많음대구25.5℃
  • 구름많음거창26.1℃
  • 맑음순창군28.0℃
  • 맑음보령24.5℃
  • 흐림보성군25.4℃
  • 흐림고흥24.0℃
  • 맑음정읍29.4℃
  • 맑음울릉도20.9℃
  • 흐림강릉23.4℃
  • 구름많음이천26.6℃
  • 맑음홍성26.6℃
  • 구름많음양산시24.9℃
  • 구름많음문경26.2℃
  • 구름많음울산22.1℃
  • 구름많음부산23.5℃
  • 구름많음남원27.9℃
  • 맑음구미27.4℃
  • 흐림제주24.2℃
  • 흐림정선군23.2℃
  • 구름많음거제22.3℃
  • 구름많음동해21.5℃
  • 구름많음양평25.7℃
  • 구름많음동두천24.1℃
  • 맑음청주29.0℃
  • 맑음목포26.3℃
  • 맑음의성26.3℃
  • 구름많음태백18.7℃
  • 구름많음광양시24.4℃
  • 맑음고창군27.2℃
  • 맑음북춘천25.9℃
  • 맑음광주27.8℃
  • 흐림강화22.7℃
  • 맑음임실27.2℃
  • 구름많음제천25.1℃
  • 구름많음합천26.5℃
  • 맑음금산28.2℃
  • 구름많음성산22.3℃
  • 흐림남해24.1℃
  • 맑음대전28.0℃
  • 맑음영덕21.4℃
  • 맑음고창26.3℃
  • 구름많음인제23.5℃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몰수의 대상에 마약자체가 포함되는지 여부_오제현 교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27 13:41:00
  • -
  • +
  • 인쇄
오제현 변호사.jpg
▲ 오제현 강사(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몰수의 대상에 마약자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추징보전명령을 하려면 해당 재산이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에서 정한 몰수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데(제52조 제1항, 제16조),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는 몰수 대상 재산 중 하나로 ‘불법수익’을 들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은 마약류 자체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오용 또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제1조). 이와 달리 마약거래방지법은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마약류관리법의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제1조).
마약거래방지법 제2조는 제1항에서 ‘마약류’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제3항에서 ‘불법수익’에 관하여 따로 정의하고 있다. 마약거래방지법은 불법수익에 초점을 두어 불법수익이 새로운 마약류범죄에 재투자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법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기 위한 각종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제5조, 제7조, 제8조, 제13조, 제16조), 이와 별도로 마약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3조, 제4조, 제6조, 제9조).
 
마약거래방지법은 마약거래방지법 외에 마약류관리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보전명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지만(제33조 제1항), 추징보전명령의 경우에는 마약거래방지법에 따라 추징해야 할 경우로 한정하였다(제52조 제1항). 마약류관리법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그로 인한 수익금’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제67조 본문).
이러한 마약거래방지법의 입법 목적, 제정이유, 규정체계 등을 종합하면, 마약류범죄에서 취급한 마약류 자체는 마약거래방지법에서 정한 불법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마약류 자체가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에서 정한 몰수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그 가액의 추징을 보전하기 위한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9.6.28. 2018모3287).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례는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업데이트된 내용은 메가로이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