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몰수의 대상에 마약자체가 포함되는지 여부_오제현 교수

  • 맑음해남-1.5℃
  • 맑음의령군-3.6℃
  • 맑음창원5.7℃
  • 맑음포항4.4℃
  • 맑음고흥-0.4℃
  • 맑음보령-0.3℃
  • 맑음안동-2.0℃
  • 맑음진주-1.5℃
  • 맑음북부산-0.1℃
  • 맑음금산-2.5℃
  • 맑음이천-1.6℃
  • 맑음영광군-1.0℃
  • 구름조금파주-4.4℃
  • 맑음서산-2.5℃
  • 맑음대전-0.6℃
  • 맑음청송군-4.3℃
  • 맑음북강릉3.0℃
  • 구름조금백령도3.2℃
  • 맑음정읍-0.9℃
  • 맑음목포4.0℃
  • 맑음완도4.1℃
  • 맑음제주7.8℃
  • 맑음임실-2.3℃
  • 맑음경주시4.1℃
  • 맑음동두천-2.5℃
  • 맑음거제4.4℃
  • 맑음상주2.0℃
  • 맑음영월-3.3℃
  • 맑음서청주-2.8℃
  • 맑음산청-0.2℃
  • 맑음속초1.6℃
  • 맑음동해1.2℃
  • 맑음함양군-1.3℃
  • 맑음부안-0.3℃
  • 맑음북춘천-4.0℃
  • 맑음부여-2.6℃
  • 맑음청주1.2℃
  • 맑음순창군-1.7℃
  • 맑음양평-1.0℃
  • 맑음강화-2.2℃
  • 맑음울진4.1℃
  • 맑음제천-4.2℃
  • 맑음태백-3.9℃
  • 맑음흑산도6.3℃
  • 맑음서귀포8.4℃
  • 맑음부산5.8℃
  • 맑음양산시2.8℃
  • 맑음북창원4.5℃
  • 맑음합천-1.3℃
  • 맑음홍천-1.3℃
  • 맑음강릉4.4℃
  • 맑음서울0.7℃
  • 맑음거창-3.8℃
  • 맑음대관령-3.3℃
  • 맑음성산5.6℃
  • 맑음전주0.3℃
  • 맑음남원-1.5℃
  • 맑음세종-1.0℃
  • 맑음울산4.0℃
  • 맑음영주-2.3℃
  • 맑음정선군-4.7℃
  • 맑음남해2.8℃
  • 맑음문경0.8℃
  • 맑음영천-0.5℃
  • 맑음광주2.5℃
  • 맑음추풍령0.7℃
  • 맑음김해시3.1℃
  • 맑음순천-1.4℃
  • 맑음봉화-5.0℃
  • 맑음의성-3.5℃
  • 맑음홍성-1.7℃
  • 맑음원주-1.9℃
  • 맑음충주-2.8℃
  • 구름조금철원-4.8℃
  • 맑음통영4.2℃
  • 맑음보성군3.7℃
  • 맑음고산8.1℃
  • 맑음여수4.5℃
  • 맑음장수-3.8℃
  • 맑음영덕3.8℃
  • 맑음고창군-1.1℃
  • 맑음수원-1.7℃
  • 맑음구미-0.5℃
  • 맑음보은-3.1℃
  • 맑음군산-0.6℃
  • 맑음대구1.7℃
  • 맑음장흥-2.0℃
  • 맑음춘천-3.7℃
  • 맑음인제-2.1℃
  • 맑음고창-1.1℃
  • 맑음진도군1.2℃
  • 맑음강진군-0.6℃
  • 맑음천안-2.5℃
  • 맑음인천0.7℃
  • 맑음광양시2.6℃
  • 맑음밀양-0.4℃
  • 비울릉도4.4℃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몰수의 대상에 마약자체가 포함되는지 여부_오제현 교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27 13:41:00
  • -
  • +
  • 인쇄
오제현 변호사.jpg
▲ 오제현 강사(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몰수의 대상에 마약자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추징보전명령을 하려면 해당 재산이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에서 정한 몰수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데(제52조 제1항, 제16조),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는 몰수 대상 재산 중 하나로 ‘불법수익’을 들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은 마약류 자체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오용 또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제1조). 이와 달리 마약거래방지법은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마약류관리법의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제1조).
마약거래방지법 제2조는 제1항에서 ‘마약류’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제3항에서 ‘불법수익’에 관하여 따로 정의하고 있다. 마약거래방지법은 불법수익에 초점을 두어 불법수익이 새로운 마약류범죄에 재투자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법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기 위한 각종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제5조, 제7조, 제8조, 제13조, 제16조), 이와 별도로 마약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3조, 제4조, 제6조, 제9조).
 
마약거래방지법은 마약거래방지법 외에 마약류관리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보전명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지만(제33조 제1항), 추징보전명령의 경우에는 마약거래방지법에 따라 추징해야 할 경우로 한정하였다(제52조 제1항). 마약류관리법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그로 인한 수익금’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제67조 본문).
이러한 마약거래방지법의 입법 목적, 제정이유, 규정체계 등을 종합하면, 마약류범죄에서 취급한 마약류 자체는 마약거래방지법에서 정한 불법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마약류 자체가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에서 정한 몰수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그 가액의 추징을 보전하기 위한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9.6.28. 2018모3287).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례는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업데이트된 내용은 메가로이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