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12월 1일부터 시행, 오보 기자 출입제한은 삭제

  • 맑음안동20.3℃
  • 맑음홍천21.0℃
  • 맑음제주25.1℃
  • 맑음상주20.3℃
  • 맑음추풍령17.6℃
  • 구름많음울릉도22.7℃
  • 맑음광양시23.3℃
  • 맑음보령24.4℃
  • 맑음인제19.0℃
  • 맑음부여24.7℃
  • 구름많음임실20.6℃
  • 구름많음경주시22.5℃
  • 맑음장흥21.3℃
  • 맑음창원23.6℃
  • 맑음서청주23.5℃
  • 맑음고창21.5℃
  • 맑음동두천22.9℃
  • 맑음합천19.7℃
  • 맑음부안23.8℃
  • 맑음금산23.0℃
  • 맑음백령도24.0℃
  • 맑음고흥22.6℃
  • 맑음영주18.1℃
  • 맑음흑산도24.2℃
  • 맑음고창군22.1℃
  • 맑음문경18.7℃
  • 맑음고산25.3℃
  • 맑음청주25.1℃
  • 맑음남해23.4℃
  • 맑음파주22.5℃
  • 맑음포항23.7℃
  • 맑음밀양23.5℃
  • 맑음전주24.4℃
  • 맑음제천16.8℃
  • 맑음순창군23.9℃
  • 맑음울산22.6℃
  • 맑음춘천21.5℃
  • 맑음정읍22.4℃
  • 맑음여수24.3℃
  • 맑음부산23.5℃
  • 흐림대관령16.7℃
  • 맑음대전23.6℃
  • 맑음통영23.2℃
  • 맑음구미21.8℃
  • 구름많음서귀포25.1℃
  • 맑음강진군22.1℃
  • 맑음이천21.2℃
  • 맑음영천19.4℃
  • 맑음의성18.6℃
  • 맑음영광군22.2℃
  • 맑음서울24.4℃
  • 맑음김해시23.3℃
  • 구름많음남원23.2℃
  • 맑음순천18.4℃
  • 맑음보성군21.8℃
  • 맑음인천25.8℃
  • 맑음세종23.6℃
  • 맑음대구21.7℃
  • 맑음수원24.5℃
  • 맑음진도군21.3℃
  • 맑음장수18.2℃
  • 맑음원주21.8℃
  • 맑음거제23.1℃
  • 맑음영덕20.1℃
  • 맑음함양군18.9℃
  • 맑음거창18.3℃
  • 맑음울진23.4℃
  • 맑음목포25.0℃
  • 맑음해남21.8℃
  • 흐림태백17.8℃
  • 맑음완도23.0℃
  • 맑음북부산23.6℃
  • 맑음속초20.7℃
  • 맑음보은19.9℃
  • 맑음북창원23.5℃
  • 맑음정선군18.5℃
  • 맑음산청19.8℃
  • 맑음봉화16.7℃
  • 맑음충주22.3℃
  • 맑음의령군21.9℃
  • 맑음서산24.7℃
  • 구름많음강릉20.3℃
  • 맑음영월18.6℃
  • 맑음양산시23.8℃
  • 맑음북춘천21.9℃
  • 맑음홍성23.7℃
  • 맑음광주25.2℃
  • 맑음천안23.7℃
  • 맑음철원20.6℃
  • 맑음양평23.6℃
  • 구름많음성산25.7℃
  • 맑음북강릉20.5℃
  • 맑음진주21.5℃
  • 맑음동해22.4℃
  • 맑음청송군16.2℃
  • 맑음군산24.7℃
  • 맑음강화23.4℃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12월 1일부터 시행, 오보 기자 출입제한은 삭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02 16:42:00
  • -
  • +
  • 인쇄
f2d4c7a559c7b81562cde67d277b51e8_HKekNZAr372gsBPyI.jpg
▲ 사진은 본 내용과 관련 없음.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12월 1일부터 시행됐다. 법무부는 형사사건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을 반영하여, 지난 10월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은 12월 1일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 및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하였고,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예규)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아울러 규정 설명자료를 마련하여 전국 청에 전파하고, 공보교육도 실시하였다.
 
법무부는 “새로이 규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전문공보관에 의한 형사사건의 공개와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절차 등을 통해 공개소환, 포토라인, 수사관계자 구두 브리핑 등 종전의 형사사건 공보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법무부는 시행에 앞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중 ‘오보 기자의 검찰청 출입제한’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였다.
 
해당 조항은 2010. 1. 제정되어 시행 중인 현행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규정되어 있었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시 그 요건을 엄격하게 수정했던 것이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제정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부 부처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법조 출입기자단 등에서 규정 시행 이전이라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이에 법무부는 지난 11월 29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항의 오보 기자 검찰청 출입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균형을 이루고,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되는 올바른 형사사건 공보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