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판례평석] 타인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맑음서귀포8.8℃
  • 맑음구미5.6℃
  • 맑음전주6.5℃
  • 맑음보성군3.3℃
  • 맑음동두천3.0℃
  • 맑음영월4.0℃
  • 맑음서산5.0℃
  • 맑음동해9.6℃
  • 맑음영주4.8℃
  • 맑음영광군5.2℃
  • 안개백령도4.4℃
  • 맑음진도군4.0℃
  • 맑음청송군2.0℃
  • 흐림인천6.9℃
  • 맑음양산시6.7℃
  • 맑음완도5.7℃
  • 맑음함양군4.8℃
  • 맑음북강릉8.1℃
  • 맑음고창군4.1℃
  • 맑음통영8.4℃
  • 맑음홍천2.3℃
  • 맑음흑산도5.2℃
  • 맑음대전7.1℃
  • 맑음성산5.9℃
  • 맑음대구7.3℃
  • 맑음천안4.1℃
  • 흐림강화4.5℃
  • 맑음고흥3.8℃
  • 맑음장수0.8℃
  • 맑음홍성5.0℃
  • 맑음파주2.7℃
  • 맑음남원4.3℃
  • 맑음춘천3.1℃
  • 맑음청주8.6℃
  • 맑음여수7.5℃
  • 맑음남해7.7℃
  • 맑음태백3.7℃
  • 맑음제천-0.5℃
  • 맑음임실2.5℃
  • 맑음고창5.1℃
  • 맑음창원7.8℃
  • 맑음울릉도6.6℃
  • 맑음수원4.7℃
  • 맑음산청6.2℃
  • 맑음순천3.7℃
  • 맑음영덕10.5℃
  • 맑음정선군1.5℃
  • 맑음목포7.1℃
  • 맑음안동8.0℃
  • 맑음고산9.9℃
  • 맑음속초8.1℃
  • 맑음군산5.0℃
  • 맑음의성2.1℃
  • 맑음북부산6.8℃
  • 맑음정읍5.4℃
  • 맑음북창원8.4℃
  • 맑음대관령1.5℃
  • 맑음거제9.0℃
  • 맑음문경5.0℃
  • 맑음북춘천2.4℃
  • 맑음해남3.0℃
  • 맑음밀양5.1℃
  • 맑음보령4.0℃
  • 맑음순창군4.7℃
  • 맑음추풍령5.2℃
  • 맑음진주4.5℃
  • 맑음봉화0.9℃
  • 맑음양평3.8℃
  • 맑음부여4.3℃
  • 맑음원주3.4℃
  • 맑음울산9.3℃
  • 맑음영천5.9℃
  • 맑음보은3.7℃
  • 맑음광주9.1℃
  • 맑음충주2.3℃
  • 맑음장흥4.4℃
  • 맑음경주시4.8℃
  • 맑음합천6.2℃
  • 맑음포항9.8℃
  • 맑음울진10.0℃
  • 맑음서청주5.6℃
  • 맑음세종6.2℃
  • 흐림인제4.2℃
  • 맑음부산9.0℃
  • 맑음제주10.5℃
  • 맑음강릉10.3℃
  • 맑음의령군4.4℃
  • 맑음거창4.4℃
  • 맑음김해시7.9℃
  • 맑음서울5.8℃
  • 맑음강진군4.8℃
  • 맑음부안6.7℃
  • 맑음금산4.4℃
  • 맑음이천4.2℃
  • 맑음철원2.0℃
  • 맑음상주8.7℃
  • 맑음광양시7.9℃

[형사판례평석] 타인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05 16:37:00
  • -
  • +
  • 인쇄
김용정 변호사.jpg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절도죄의 성립요건 중 타인의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의 사망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여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시기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1. 사실관계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갑과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갑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을 및 병 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위 아파트에서 가지고 갔다.
 
2. 판결요지
 
가.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절도죄를 인정하였다. 즉, 형법상 점유의 상속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갑의 사망으로 이 사건 가방이 있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상속인들에게 이전되어 상속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지배·관리권을 취득한 이상, 상속인들이 그 안에 있던 위 가방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위 가방을 점유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을 가지고 간 행위는 상속인들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점유를 침해함으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나. 대법원 판결요지
 
(1) 절도죄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점유’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적 지배라고 하여도 점유자가 반드시 직접 소지하거나 항상 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물을 위와 같은 의미에서 사실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는 재물의 크기·형상, 그 개성의 유무, 점유자와 재물과의 시간적·장소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1. 8. 25.선고 80도509판결 참조).
 
그렇게 보면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요건으로서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위에서 본 의미에서의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그때부터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갑과 내연관계에 있어 그의 사망 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갑과 함께 거주한 사실, 갑이 그 전처와의 사이에 얻은 자녀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혀 거주한 일이 없고 다른 곳에서 거주·생활하여 왔으나, 갑의 사망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속한 사실, 위 상속인들이 갑 사망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이 사건 가방을 가지고 가기까지 그들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 또는 그곳에 있던 이 사건 가방의 인도 등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 사건 가방을 들고 나왔을 때 위 자녀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있던 이 사건 가방을 사실상 지배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을 가지고 간 행위가 위 자녀들의 이 사건 가방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여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III. 대상판결에 대하여
 
형법 제329조 에서는「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서 성립하는데, 여기서 점유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본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민법상 점유에서는 상속인의 점유를 인정하나(민법 제193조), 형법상 점유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심 판결은 형법상 점유의 상속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전제하였으나, 상속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지배·관리권을 취득한 이상 상속인들이 그 안에 있던 위 가방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위 가방을 점유하게 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위에서 본 의미에서의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그때부터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면서 원심 판결과는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갑이 그 전처와의 사이에 얻은 자녀 즉, 상속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혀 거주한 일이 없고 위 상속인들이 갑 사망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 사건 가방을 가지고 가기까지 그들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 또는 그곳에 있던 이 사건 가방의 인도 등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사실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속인들이 이 사건 가방을 사실상 지배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절도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절도죄의 성립요건 중 타인의 ‘점유’ 및 판단기준에 대한 유의미한 판례라 하겠습니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