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헌·민·형 3과목으로 축소키로

  • 구름많음제주24.8℃
  • 맑음충주28.1℃
  • 흐림남해25.2℃
  • 맑음양평26.4℃
  • 구름많음정선군24.8℃
  • 구름많음태백19.7℃
  • 흐림대관령18.3℃
  • 구름많음북창원26.8℃
  • 맑음천안28.1℃
  • 구름많음홍성28.5℃
  • 구름많음울산23.4℃
  • 맑음목포27.1℃
  • 구름많음장흥26.6℃
  • 맑음진도군25.8℃
  • 흐림강화23.2℃
  • 흐림고흥25.2℃
  • 맑음의성27.8℃
  • 맑음부안26.4℃
  • 맑음추풍령26.9℃
  • 구름많음밀양27.8℃
  • 흐림북강릉23.5℃
  • 맑음안동27.1℃
  • 맑음군산29.4℃
  • 구름많음강진군26.8℃
  • 맑음상주27.2℃
  • 흐림고산24.2℃
  • 맑음영광군26.8℃
  • 맑음광주28.3℃
  • 구름많음북부산25.6℃
  • 구름많음산청27.1℃
  • 맑음청주29.3℃
  • 흐림서울27.1℃
  • 맑음봉화24.7℃
  • 구름많음장수26.6℃
  • 구름많음수원27.1℃
  • 맑음정읍30.2℃
  • 구름많음김해시25.3℃
  • 맑음구미29.1℃
  • 구름많음부산24.8℃
  • 구름많음남원28.4℃
  • 흐림통영24.5℃
  • 맑음영덕23.2℃
  • 구름많음춘천25.8℃
  • 맑음영천24.5℃
  • 맑음보은27.3℃
  • 맑음대구27.0℃
  • 맑음부여29.3℃
  • 구름많음영주25.6℃
  • 맑음청송군25.3℃
  • 구름많음문경27.9℃
  • 구름많음속초22.6℃
  • 구름많음함양군28.0℃
  • 구름많음거창27.0℃
  • 구름많음홍천25.7℃
  • 흐림철원25.4℃
  • 맑음경주시25.7℃
  • 비백령도16.5℃
  • 맑음세종28.7℃
  • 구름많음서귀포24.9℃
  • 흐림인천24.1℃
  • 구름많음완도25.9℃
  • 맑음제천25.8℃
  • 구름많음순천25.4℃
  • 구름많음이천28.1℃
  • 맑음임실28.4℃
  • 구름많음성산23.0℃
  • 구름많음원주27.7℃
  • 구름많음창원26.6℃
  • 흐림여수23.8℃
  • 구름많음동두천25.3℃
  • 맑음순창군28.3℃
  • 맑음울진22.9℃
  • 흐림강릉24.4℃
  • 흐림동해21.0℃
  • 맑음전주30.1℃
  • 흐림파주24.2℃
  • 맑음고창27.5℃
  • 구름많음서산23.8℃
  • 구름많음진주26.0℃
  • 구름많음인제24.2℃
  • 맑음영월26.7℃
  • 맑음대전28.6℃
  • 맑음울릉도22.0℃
  • 맑음고창군23.9℃
  • 구름많음양산시26.2℃
  • 맑음포항22.9℃
  • 맑음금산29.3℃
  • 흐림보성군26.2℃
  • 흐림광양시25.2℃
  • 맑음보령26.9℃
  • 구름많음의령군27.6℃
  • 구름많음합천27.6℃
  • 구름많음거제23.0℃
  • 구름많음북춘천26.0℃
  • 맑음서청주28.2℃
  • 구름많음해남26.9℃
  • 맑음흑산도22.4℃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헌·민·형 3과목으로 축소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24 10:11:00
  • -
  • +
  • 인쇄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논술형 필기 만점은 선택형 만점의 700%로 변경
1.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이 대폭 축소된다. 법무부는 23일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을 헌법과 민법, 형법 3분야 과목으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시험은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선택과목)을 제외한 공법(헌법 및 행정법),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과목에 대해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혼합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 수를 기존 7과목에서 3과목으로 대폭 줄인다.
 
또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이 축소됨에 따라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도 조정된다.
 
현행 변호사시험의 경우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로 환산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이 축소됨에 따라 이를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700%로 변경한다.
 
이는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이 축소함에 따른 배점 감소분만큼 논술형 필기시험의 배점을 증가시켜 총점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이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는 2020년 2월 3일까지 진행되며,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