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헌·민·형 3과목으로 축소키로

  • 맑음부안22.2℃
  • 맑음정읍25.5℃
  • 구름많음동해21.2℃
  • 구름많음부여26.0℃
  • 구름많음봉화22.0℃
  • 구름많음여수23.5℃
  • 구름많음거제21.5℃
  • 구름많음강진군25.0℃
  • 맑음경주시22.3℃
  • 흐림철원23.1℃
  • 구름많음부산22.5℃
  • 구름많음안동24.1℃
  • 맑음전주28.1℃
  • 구름많음장흥25.1℃
  • 구름많음진주23.1℃
  • 흐림남해23.3℃
  • 구름많음서산21.6℃
  • 흐림정선군21.8℃
  • 맑음보은25.6℃
  • 구름많음함양군25.6℃
  • 구름많음고흥23.4℃
  • 구름많음울릉도19.2℃
  • 맑음임실25.7℃
  • 구름많음김해시22.9℃
  • 구름많음문경24.3℃
  • 구름많음해남23.8℃
  • 흐림성산22.0℃
  • 구름많음천안25.9℃
  • 구름많음수원24.7℃
  • 구름많음홍성23.7℃
  • 구름많음원주26.4℃
  • 맑음흑산도19.5℃
  • 맑음포항21.8℃
  • 구름많음영덕19.8℃
  • 흐림서울25.0℃
  • 구름많음청주28.2℃
  • 구름많음순천23.8℃
  • 흐림서귀포22.8℃
  • 맑음대전26.4℃
  • 흐림인천23.4℃
  • 흐림양평24.9℃
  • 구름많음충주25.6℃
  • 구름많음보령23.8℃
  • 흐림제주23.1℃
  • 흐림백령도16.1℃
  • 구름많음인제21.4℃
  • 맑음군산25.0℃
  • 구름많음완도22.7℃
  • 흐림강화22.4℃
  • 구름많음홍천24.3℃
  • 흐림강릉22.8℃
  • 구름많음울산21.1℃
  • 구름많음북창원24.4℃
  • 맑음금산26.4℃
  • 구름많음합천26.0℃
  • 맑음의성24.3℃
  • 구름많음서청주26.3℃
  • 맑음청송군21.1℃
  • 구름많음대구24.0℃
  • 구름많음속초21.2℃
  • 구름많음이천24.5℃
  • 흐림동두천23.2℃
  • 구름많음통영21.9℃
  • 구름많음밀양25.1℃
  • 구름많음영천22.5℃
  • 흐림대관령17.7℃
  • 맑음광주26.4℃
  • 맑음영광군23.1℃
  • 맑음고창군24.6℃
  • 맑음세종26.3℃
  • 맑음구미25.4℃
  • 구름많음태백17.5℃
  • 구름많음목포26.1℃
  • 맑음상주25.3℃
  • 구름많음양산시23.5℃
  • 구름많음산청25.0℃
  • 흐림고산21.3℃
  • 흐림광양시23.7℃
  • 구름많음창원24.0℃
  • 맑음남원26.5℃
  • 구름많음북부산23.3℃
  • 흐림북강릉21.7℃
  • 맑음순창군25.9℃
  • 구름많음영월23.7℃
  • 구름많음영주23.3℃
  • 흐림진도군24.0℃
  • 흐림보성군24.0℃
  • 구름많음울진21.3℃
  • 구름많음북춘천24.0℃
  • 구름많음춘천24.6℃
  • 맑음고창24.1℃
  • 구름많음거창24.1℃
  • 흐림파주22.1℃
  • 구름많음제천24.0℃
  • 맑음장수23.9℃
  • 구름많음의령군24.9℃
  • 맑음추풍령23.6℃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헌·민·형 3과목으로 축소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24 10:11:00
  • -
  • +
  • 인쇄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논술형 필기 만점은 선택형 만점의 700%로 변경
1.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이 대폭 축소된다. 법무부는 23일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을 헌법과 민법, 형법 3분야 과목으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시험은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선택과목)을 제외한 공법(헌법 및 행정법),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과목에 대해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혼합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 수를 기존 7과목에서 3과목으로 대폭 줄인다.
 
또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이 축소됨에 따라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도 조정된다.
 
현행 변호사시험의 경우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로 환산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이 축소됨에 따라 이를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700%로 변경한다.
 
이는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이 축소함에 따른 배점 감소분만큼 논술형 필기시험의 배점을 증가시켜 총점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이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는 2020년 2월 3일까지 진행되며,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