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헌·민·형 3과목으로 축소키로

  • 맑음제천-4.2℃
  • 맑음여수4.5℃
  • 맑음서산-2.5℃
  • 맑음산청-0.2℃
  • 맑음의성-3.5℃
  • 맑음경주시4.1℃
  • 맑음봉화-5.0℃
  • 맑음장흥-2.0℃
  • 맑음속초1.6℃
  • 맑음영덕3.8℃
  • 맑음동두천-2.5℃
  • 맑음고창-1.1℃
  • 맑음고창군-1.1℃
  • 맑음순천-1.4℃
  • 맑음전주0.3℃
  • 맑음진주-1.5℃
  • 맑음서귀포8.4℃
  • 맑음제주7.8℃
  • 맑음양평-1.0℃
  • 맑음정선군-4.7℃
  • 맑음충주-2.8℃
  • 맑음인천0.7℃
  • 맑음보성군3.7℃
  • 맑음동해1.2℃
  • 맑음임실-2.3℃
  • 맑음대관령-3.3℃
  • 맑음성산5.6℃
  • 맑음인제-2.1℃
  • 맑음북춘천-4.0℃
  • 맑음천안-2.5℃
  • 맑음홍천-1.3℃
  • 맑음광주2.5℃
  • 맑음수원-1.7℃
  • 맑음금산-2.5℃
  • 맑음포항4.4℃
  • 맑음밀양-0.4℃
  • 맑음목포4.0℃
  • 맑음영주-2.3℃
  • 맑음의령군-3.6℃
  • 맑음영월-3.3℃
  • 맑음영천-0.5℃
  • 비울릉도4.4℃
  • 맑음해남-1.5℃
  • 맑음거창-3.8℃
  • 맑음영광군-1.0℃
  • 맑음보은-3.1℃
  • 맑음진도군1.2℃
  • 맑음양산시2.8℃
  • 맑음강진군-0.6℃
  • 맑음구미-0.5℃
  • 맑음북창원4.5℃
  • 구름조금파주-4.4℃
  • 맑음부여-2.6℃
  • 맑음청주1.2℃
  • 맑음흑산도6.3℃
  • 맑음서울0.7℃
  • 맑음순창군-1.7℃
  • 맑음거제4.4℃
  • 구름조금철원-4.8℃
  • 맑음이천-1.6℃
  • 맑음광양시2.6℃
  • 맑음함양군-1.3℃
  • 맑음군산-0.6℃
  • 맑음울산4.0℃
  • 맑음남원-1.5℃
  • 맑음김해시3.1℃
  • 맑음고산8.1℃
  • 맑음강릉4.4℃
  • 맑음통영4.2℃
  • 맑음남해2.8℃
  • 맑음태백-3.9℃
  • 맑음고흥-0.4℃
  • 맑음장수-3.8℃
  • 맑음원주-1.9℃
  • 맑음합천-1.3℃
  • 맑음완도4.1℃
  • 구름조금백령도3.2℃
  • 맑음홍성-1.7℃
  • 맑음문경0.8℃
  • 맑음북부산-0.1℃
  • 맑음춘천-3.7℃
  • 맑음세종-1.0℃
  • 맑음부산5.8℃
  • 맑음안동-2.0℃
  • 맑음울진4.1℃
  • 맑음추풍령0.7℃
  • 맑음청송군-4.3℃
  • 맑음부안-0.3℃
  • 맑음대전-0.6℃
  • 맑음보령-0.3℃
  • 맑음강화-2.2℃
  • 맑음상주2.0℃
  • 맑음정읍-0.9℃
  • 맑음서청주-2.8℃
  • 맑음창원5.7℃
  • 맑음대구1.7℃
  • 맑음북강릉3.0℃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헌·민·형 3과목으로 축소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24 10:11:00
  • -
  • +
  • 인쇄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논술형 필기 만점은 선택형 만점의 700%로 변경
1.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이 대폭 축소된다. 법무부는 23일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을 헌법과 민법, 형법 3분야 과목으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시험은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선택과목)을 제외한 공법(헌법 및 행정법),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과목에 대해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혼합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 수를 기존 7과목에서 3과목으로 대폭 줄인다.
 
또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이 축소됨에 따라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도 조정된다.
 
현행 변호사시험의 경우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로 환산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이 축소됨에 따라 이를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700%로 변경한다.
 
이는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이 축소함에 따른 배점 감소분만큼 논술형 필기시험의 배점을 증가시켜 총점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이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는 2020년 2월 3일까지 진행되며,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