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헌·민·형 3과목으로 축소키로

  • 맑음진주1.0℃
  • 맑음청송군-1.6℃
  • 맑음천안1.3℃
  • 맑음순천0.2℃
  • 맑음남해7.3℃
  • 맑음보은0.2℃
  • 맑음속초7.6℃
  • 맑음영월0.5℃
  • 맑음울릉도7.2℃
  • 맑음울산6.5℃
  • 맑음보령2.8℃
  • 맑음부여1.1℃
  • 맑음고창군2.0℃
  • 맑음세종4.4℃
  • 맑음인제2.1℃
  • 흐림동두천1.7℃
  • 맑음청주6.5℃
  • 맑음합천2.8℃
  • 맑음북부산3.3℃
  • 맑음목포5.8℃
  • 맑음안동3.5℃
  • 맑음영주1.2℃
  • 맑음이천2.4℃
  • 맑음춘천0.3℃
  • 맑음여수6.5℃
  • 맑음봉화-2.1℃
  • 맑음함양군1.2℃
  • 맑음광주6.0℃
  • 맑음영덕8.8℃
  • 맑음의령군0.4℃
  • 맑음순창군1.4℃
  • 맑음부산8.4℃
  • 맑음남원1.4℃
  • 맑음장흥1.1℃
  • 맑음거제6.0℃
  • 맑음밀양0.9℃
  • 맑음수원3.2℃
  • 맑음강릉10.3℃
  • 흐림인천6.5℃
  • 맑음임실0.5℃
  • 맑음성산6.1℃
  • 맑음홍성3.0℃
  • 맑음고산7.3℃
  • 맑음대관령-0.5℃
  • 맑음원주1.5℃
  • 맑음금산1.4℃
  • 맑음정선군-1.0℃
  • 맑음군산
  • 맑음추풍령1.6℃
  • 맑음문경3.9℃
  • 맑음거창1.2℃
  • 맑음양평1.5℃
  • 맑음서울4.6℃
  • 맑음구미3.1℃
  • 맑음동해9.2℃
  • 맑음충주0.4℃
  • 맑음고창2.6℃
  • 맑음통영6.8℃
  • 구름많음완도4.0℃
  • 구름많음해남0.0℃
  • 맑음제천-2.0℃
  • 맑음서청주2.7℃
  • 맑음서산1.9℃
  • 맑음상주5.4℃
  • 맑음북춘천-0.9℃
  • 흐림강화6.2℃
  • 맑음양산시3.2℃
  • 맑음보성군0.2℃
  • 맑음울진8.8℃
  • 맑음경주시1.8℃
  • 맑음북창원6.5℃
  • 맑음대전4.8℃
  • 맑음영광군2.5℃
  • 맑음홍천0.4℃
  • 맑음영천2.9℃
  • 맑음창원6.1℃
  • 맑음김해시6.5℃
  • 맑음제주8.6℃
  • 맑음태백2.0℃
  • 맑음고흥1.1℃
  • 맑음의성-0.7℃
  • 구름많음광양시6.1℃
  • 맑음부안3.8℃
  • 맑음북강릉7.0℃
  • 맑음장수-2.2℃
  • 맑음대구4.6℃
  • 흐림철원0.8℃
  • 구름많음진도군1.9℃
  • 맑음강진군2.2℃
  • 흐림파주1.1℃
  • 맑음산청2.7℃
  • 맑음서귀포8.1℃
  • 구름많음흑산도5.2℃
  • 맑음정읍2.7℃
  • 안개백령도4.1℃
  • 맑음전주4.7℃
  • 맑음포항7.2℃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헌·민·형 3과목으로 축소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24 10:11:00
  • -
  • +
  • 인쇄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논술형 필기 만점은 선택형 만점의 700%로 변경
1.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이 대폭 축소된다. 법무부는 23일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을 헌법과 민법, 형법 3분야 과목으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시험은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선택과목)을 제외한 공법(헌법 및 행정법),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과목에 대해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혼합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 수를 기존 7과목에서 3과목으로 대폭 줄인다.
 
또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이 축소됨에 따라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도 조정된다.
 
현행 변호사시험의 경우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로 환산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이 축소됨에 따라 이를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700%로 변경한다.
 
이는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이 축소함에 따른 배점 감소분만큼 논술형 필기시험의 배점을 증가시켜 총점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이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는 2020년 2월 3일까지 진행되며,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