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 박애란 변호사 임명

  • 맑음남원11.4℃
  • 맑음순천11.9℃
  • 맑음임실11.5℃
  • 맑음봉화10.4℃
  • 연무북강릉14.1℃
  • 맑음거창13.3℃
  • 맑음전주12.1℃
  • 맑음진도군12.4℃
  • 맑음세종11.1℃
  • 맑음광주11.6℃
  • 맑음창원12.2℃
  • 맑음광양시14.0℃
  • 맑음순창군10.7℃
  • 맑음정읍11.7℃
  • 맑음천안10.0℃
  • 맑음영천13.4℃
  • 맑음밀양13.7℃
  • 맑음금산12.3℃
  • 연무북춘천6.5℃
  • 맑음합천14.3℃
  • 맑음울릉도12.1℃
  • 맑음장흥14.5℃
  • 맑음청송군11.1℃
  • 연무서울7.4℃
  • 맑음북부산14.0℃
  • 맑음보성군11.5℃
  • 맑음양산시14.1℃
  • 맑음통영11.7℃
  • 맑음고산12.2℃
  • 흐림파주6.8℃
  • 맑음양평9.6℃
  • 맑음영월10.4℃
  • 맑음충주9.3℃
  • 맑음의성11.6℃
  • 맑음청주11.6℃
  • 흐림철원5.7℃
  • 맑음정선군9.4℃
  • 맑음서청주10.4℃
  • 맑음울산14.6℃
  • 맑음고창12.0℃
  • 맑음군산11.2℃
  • 맑음영광군11.6℃
  • 연무안동11.3℃
  • 연무수원8.9℃
  • 맑음해남12.4℃
  • 맑음산청13.7℃
  • 맑음고창군12.3℃
  • 안개백령도4.5℃
  • 맑음보령10.1℃
  • 맑음장수11.1℃
  • 연무인천8.2℃
  • 맑음속초13.0℃
  • 맑음추풍령10.9℃
  • 맑음상주11.9℃
  • 맑음인제7.5℃
  • 맑음거제12.2℃
  • 맑음서귀포13.8℃
  • 연무대구12.6℃
  • 구름많음서산9.5℃
  • 맑음영덕13.2℃
  • 맑음문경12.1℃
  • 맑음영주10.3℃
  • 맑음대관령5.9℃
  • 맑음제주14.3℃
  • 맑음경주시14.0℃
  • 연무홍성10.7℃
  • 흐림동두천6.4℃
  • 맑음완도13.9℃
  • 맑음진주13.1℃
  • 맑음목포10.9℃
  • 맑음부안12.0℃
  • 맑음북창원13.4℃
  • 연무포항13.4℃
  • 맑음동해13.8℃
  • 연무흑산도12.5℃
  • 흐림춘천6.8℃
  • 맑음부여11.6℃
  • 맑음원주8.9℃
  • 맑음홍천8.8℃
  • 맑음의령군12.0℃
  • 맑음김해시13.8℃
  • 맑음여수11.2℃
  • 맑음고흥12.9℃
  • 맑음태백8.4℃
  • 맑음제천9.1℃
  • 맑음이천9.8℃
  • 맑음강진군13.9℃
  • 맑음성산14.2℃
  • 맑음구미13.9℃
  • 흐림강화6.8℃
  • 맑음대전11.8℃
  • 맑음보은10.7℃
  • 맑음울진15.3℃
  • 맑음함양군13.2℃
  • 맑음남해12.9℃
  • 연무부산12.9℃
  • 맑음강릉14.7℃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 박애란 변호사 임명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1-07 13:52:00
  • -
  • +
  • 인쇄

환경문제산업재해 등 다양한 공익소송과 공익신고 및 조사연구업무 수행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에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박애란 변호사를 지난 16일자로 임명했다.


박애란 변호사.jpg▲ 박애란 변호사  사진제공=서울시
 

신임 박애란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은 법조공익모임 나우에서 공익변호사로 상근하면서 환경문제산업재해 등 다양한 공익소송과 공익신고 및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였고, 환경부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법률전문가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감사조사감시활동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20162월 전국 최초로 자체감사기구에서 고충민원 조사처리까지 확대하여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의 시민감사옴부즈만과 30여 명의 조사관들이 직무상 독립성을 갖고 활동 중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35시간 근무)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시민들이 청구한 시민주민감사와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의 업무를 임기 3년 동안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시민감사는 서울시 및 소속직원이 행한 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19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하고, 주민감사는 자치구와 구청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해당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청구하면 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의 조치를 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직권감사로 전환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하게 되며, 공공사업 감시는 서울시와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발주, 입찰, 낙찰, 계약체결 등 전 과정을 점검평가하는 활동이다.

 

박근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민들이 활용하면 할수록 가치가 높아지고, 시민의 권익은 그 만큼 더욱 보호되므로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는 활성화 되어야 하며, 앞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 등이 침해 당한 경우에 직면했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먼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떠올려 주시고, 적극 활용하여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