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 법무부 “항소…법리 바로잡겠다”

  • 흐림영광군13.0℃
  • 흐림목포15.0℃
  • 구름많음인천14.9℃
  • 흐림남원15.6℃
  • 맑음충주12.9℃
  • 흐림밀양15.6℃
  • 흐림순천12.4℃
  • 흐림거제15.4℃
  • 맑음원주15.6℃
  • 구름많음의성8.9℃
  • 맑음보은13.1℃
  • 구름많음장흥12.7℃
  • 흐림경주시13.0℃
  • 흐림영천10.7℃
  • 흐림통영16.4℃
  • 구름많음대전17.0℃
  • 맑음제천8.6℃
  • 맑음추풍령9.6℃
  • 맑음속초11.6℃
  • 흐림창원16.3℃
  • 구름많음부여11.7℃
  • 구름많음군산10.4℃
  • 맑음세종15.9℃
  • 맑음철원12.3℃
  • 구름많음고산15.6℃
  • 구름많음정읍14.1℃
  • 흐림제주16.8℃
  • 흐림산청15.5℃
  • 구름많음서울16.9℃
  • 구름많음보성군13.9℃
  • 구름많음정선군8.0℃
  • 맑음울진8.6℃
  • 맑음문경11.0℃
  • 흐림부안12.5℃
  • 흐림거창14.1℃
  • 맑음안동10.0℃
  • 흐림고창군14.0℃
  • 맑음영주7.9℃
  • 구름많음임실13.5℃
  • 맑음청주18.2℃
  • 구름많음동해9.9℃
  • 흐림흑산도13.5℃
  • 흐림서귀포17.6℃
  • 맑음홍천13.5℃
  • 흐림진도군12.6℃
  • 흐림부산15.6℃
  • 구름많음보령10.1℃
  • 맑음천안11.7℃
  • 구름많음전주14.6℃
  • 구름많음동두천14.3℃
  • 흐림광양시16.9℃
  • 맑음백령도12.6℃
  • 구름많음태백6.2℃
  • 구름많음양평14.2℃
  • 흐림고창14.1℃
  • 맑음서청주12.6℃
  • 흐림진주14.0℃
  • 흐림순창군15.1℃
  • 흐림포항13.5℃
  • 맑음북강릉9.5℃
  • 맑음대관령3.6℃
  • 구름많음성산17.0℃
  • 흐림대구13.5℃
  • 맑음봉화5.9℃
  • 흐림김해시16.5℃
  • 맑음춘천12.8℃
  • 구름많음파주13.0℃
  • 흐림여수15.7℃
  • 맑음영월11.9℃
  • 흐림양산시16.2℃
  • 흐림해남12.8℃
  • 맑음영덕8.5℃
  • 흐림북부산15.9℃
  • 맑음울릉도12.2℃
  • 구름많음고흥14.5℃
  • 흐림의령군12.4℃
  • 구름많음합천16.3℃
  • 맑음수원11.9℃
  • 흐림남해15.9℃
  • 맑음이천15.2℃
  • 흐림북창원18.1℃
  • 구름많음홍성11.4℃
  • 흐림울산13.0℃
  • 흐림함양군15.0℃
  • 흐림광주18.1℃
  • 맑음청송군7.3℃
  • 맑음북춘천11.9℃
  • 흐림완도14.8℃
  • 맑음상주12.4℃
  • 구름많음강진군13.5℃
  • 구름많음금산12.8℃
  • 맑음인제10.0℃
  • 맑음강릉10.7℃
  • 구름많음강화13.6℃
  • 구름많음구미11.8℃
  • 구름많음장수13.4℃
  • 구름많음서산12.0℃

로스쿨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 법무부 “항소…법리 바로잡겠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15 14:29: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원의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 결정에 대해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항소할 뜻을 전했다.
 
법무부는 “국회는 입법과정에서 석차를 제외한 성적만을 공개하도록 의견 수렴했다”라고 전제한 후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하였던 옛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하면서 성적 및 석차를 모두 공개하자는 논의가 존재하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성적과 석차를 구별하여 성적만을 공개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적 성격, 로스쿨 교육 형해화 등 폐해 최소화, 석차 공개로 인한 개인별·대학별 서열화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는 변호사시험 석차를 제외한 성적만을 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라며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석차를 제외한 성적만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어 “이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강조하며 “성적과 석차는 명백히 다른 개념이고, 성적 공개와 석차 공개가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에 미치는 파급력이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자격시험의 경우에도 합격자의 석차를 공개하지 않으며, 5급 공채시험 및 법원행정고등고시와 같은 선발시험 역시 석차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만 별도로 석차를 공개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전하며 “추후 법무부는 해당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