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임의성과 인권, 그리고 적법절차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 맑음광양시11.4℃
  • 맑음합천5.0℃
  • 맑음여수12.0℃
  • 맑음대전6.4℃
  • 맑음남원7.8℃
  • 맑음완도10.5℃
  • 구름많음울산13.0℃
  • 맑음부안9.0℃
  • 구름많음인천8.7℃
  • 구름많음목포13.2℃
  • 맑음제주14.1℃
  • 흐림북부산10.9℃
  • 맑음홍천0.3℃
  • 맑음문경3.4℃
  • 맑음전주10.2℃
  • 맑음강진군9.2℃
  • 구름많음울릉도14.0℃
  • 흐림북춘천-1.0℃
  • 흐림동해12.1℃
  • 맑음철원0.1℃
  • 맑음홍성9.0℃
  • 맑음진주5.6℃
  • 맑음청송군2.1℃
  • 맑음서청주1.7℃
  • 맑음임실5.6℃
  • 맑음의령군3.7℃
  • 맑음봉화0.5℃
  • 맑음보령8.6℃
  • 맑음고산17.1℃
  • 구름많음장흥8.4℃
  • 맑음영주1.1℃
  • 비부산14.6℃
  • 구름많음거제10.5℃
  • 맑음태백6.9℃
  • 구름조금서귀포16.8℃
  • 맑음세종6.0℃
  • 맑음수원5.5℃
  • 구름조금통영11.3℃
  • 흐림양산시11.4℃
  • 흐림동두천4.3℃
  • 맑음흑산도12.0℃
  • 맑음밀양6.5℃
  • 흐림정선군1.8℃
  • 맑음상주3.2℃
  • 맑음대구6.2℃
  • 구름많음순창군6.9℃
  • 맑음성산14.3℃
  • 맑음제천-0.2℃
  • 구름많음김해시12.0℃
  • 흐림광주12.6℃
  • 맑음부여4.9℃
  • 흐림고창군10.1℃
  • 맑음경주시6.3℃
  • 맑음금산4.6℃
  • 맑음서울6.7℃
  • 맑음함양군2.9℃
  • 맑음보성군8.3℃
  • 맑음영덕9.4℃
  • 맑음천안4.0℃
  • 맑음산청3.3℃
  • 흐림인제2.1℃
  • 맑음남해8.9℃
  • 맑음원주1.7℃
  • 구름많음고흥7.4℃
  • 구름많음속초12.7℃
  • 맑음북창원10.7℃
  • 맑음안동4.1℃
  • 맑음울진9.5℃
  • 맑음진도군10.2℃
  • 구름많음백령도10.3℃
  • 구름많음강릉13.4℃
  • 맑음의성2.2℃
  • 흐림정읍9.8℃
  • 맑음이천1.0℃
  • 흐림파주4.2℃
  • 맑음충주1.3℃
  • 맑음영천4.9℃
  • 맑음대관령6.4℃
  • 맑음구미3.3℃
  • 맑음서산6.9℃
  • 맑음포항10.9℃
  • 맑음보은2.5℃
  • 맑음거창4.4℃
  • 흐림강화8.1℃
  • 맑음양평2.3℃
  • 구름많음북강릉13.3℃
  • 맑음창원10.5℃
  • 맑음순천6.2℃
  • 맑음해남9.1℃
  • 구름많음고창12.0℃
  • 맑음장수4.0℃
  • 흐림춘천-0.2℃
  • 맑음추풍령2.7℃
  • 맑음군산8.3℃
  • 맑음영월0.4℃
  • 맑음영광군11.1℃
  • 맑음청주6.8℃

[변호인 리포트] 임의성과 인권, 그리고 적법절차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1-16 13:03:00
  • -
  • +
  • 인쇄
천주현.JPG
 

임의제출물은 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제출 경위, 피압수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법한 강제수사가 된다.
 
성매매 알선현장에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를 간 경찰관이 성매매 여성을 알선받은 직후 대기하던 경찰관들과 함께 영업장부를 압수하기에 이르렀다. 압수조서 상 피고인은 범죄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고, 성매수녀의 진술과 현장의 범행용품을 고려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됐다. 문제는 영업장부를 체포현장긴급압수로 압수하면서 사후 영장을 받지 않고, 임의제출확인서로 갈음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조문을 보면, 경찰관의 행위가 위법했음을 알 수 있다.
 
216(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2019. 12. 31.>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217(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18(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위 조문들을 보면, 이 사건 경찰관들은 성매매알선 현장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장부를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216조 제1항 제2). 그러나 계속 압수의 필요성에 따라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야만 했고(217조 제2), 이를 피하기 위해 임의제출물 압수 형식을 취했음을 알 수 있다(218).
 
임의제출물 압수는 제출자의 임의성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 사건 피고인은 59세의 여성이고 혼자 카운터에 있던 중 경찰관들을 맞닥뜨린 점, 압수조서 상 진술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점, 임의제출확인서 및 (제출의 임의성과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은 경찰서로 연행된 후 작성된 것인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겁에 질려 마지 못해 임의제출에 동의한 사실을 알 수 있거나 그러한 의심이 간다.
 
따라서 중요 내지 유일한 증거가 위법하여 증거로 쓸 수 없다면 피고인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이 사건 피고인 숙박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545 판결). 다만 성매수녀의 진술과 현장에서 발견된 성용품 등이 추가 증거가 될 수 있었다면 영업장부를 제외한 다른 증거를 통해 유죄 선고가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어서, 결론도출 과정에 다소 의문이 들기는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무영장압수 #무영장압수수색 #체포현장압수 #임의제출물압수 #성매매알선 #성매매단속 #함정수사 #영업장부 #영업장부압수 #압수조서 #진술거부권행사 #현행범체포 #긴급압수 #임의제출확인서 #제출임의성 #사후압수영장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