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0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일정 ‘윤곽’

  • 맑음남원-0.4℃
  • 맑음봉화-2.9℃
  • 맑음홍성0.1℃
  • 맑음제천-2.7℃
  • 맑음북부산4.4℃
  • 맑음강화0.6℃
  • 맑음진주1.0℃
  • 맑음서귀포8.6℃
  • 맑음수원0.3℃
  • 맑음흑산도6.6℃
  • 맑음임실-0.9℃
  • 맑음서산-1.3℃
  • 맑음양산시5.3℃
  • 맑음파주-2.6℃
  • 맑음통영5.0℃
  • 맑음세종1.3℃
  • 맑음춘천-1.3℃
  • 맑음금산-0.8℃
  • 맑음영월-2.0℃
  • 맑음강릉5.1℃
  • 맑음인천2.0℃
  • 맑음고창1.4℃
  • 맑음정읍0.6℃
  • 맑음원주-0.6℃
  • 맑음동두천-1.0℃
  • 맑음보성군5.1℃
  • 맑음남해4.7℃
  • 맑음장수-2.2℃
  • 맑음대전1.6℃
  • 맑음부안1.5℃
  • 맑음진도군6.1℃
  • 맑음태백-2.1℃
  • 맑음포항6.3℃
  • 맑음고흥3.4℃
  • 맑음양평0.1℃
  • 맑음합천0.8℃
  • 맑음대구5.5℃
  • 맑음목포4.8℃
  • 맑음광주3.9℃
  • 맑음북춘천-2.3℃
  • 맑음광양시4.3℃
  • 맑음함양군1.7℃
  • 맑음강진군2.3℃
  • 맑음상주2.9℃
  • 비울릉도4.0℃
  • 맑음의령군-1.0℃
  • 맑음영광군1.7℃
  • 맑음거제7.1℃
  • 맑음울산4.9℃
  • 맑음순창군0.4℃
  • 맑음영주-0.3℃
  • 맑음서울2.2℃
  • 맑음군산1.6℃
  • 맑음이천1.2℃
  • 맑음문경3.1℃
  • 맑음영천1.0℃
  • 맑음고창군0.6℃
  • 맑음서청주-0.9℃
  • 맑음의성-1.8℃
  • 맑음보은-1.7℃
  • 맑음밀양2.6℃
  • 맑음구미1.0℃
  • 맑음천안-1.2℃
  • 맑음북창원6.7℃
  • 맑음완도4.9℃
  • 맑음여수5.5℃
  • 맑음경주시5.7℃
  • 맑음청주3.0℃
  • 맑음전주2.6℃
  • 맑음성산6.4℃
  • 맑음충주-0.7℃
  • 맑음보령-0.3℃
  • 맑음김해시5.0℃
  • 맑음장흥0.4℃
  • 맑음거창-1.8℃
  • 맑음청송군-2.3℃
  • 구름조금울진4.7℃
  • 구름조금영덕5.3℃
  • 맑음속초3.1℃
  • 맑음제주8.3℃
  • 맑음추풍령0.4℃
  • 맑음백령도4.1℃
  • 맑음정선군-3.2℃
  • 맑음부산6.8℃
  • 맑음창원6.4℃
  • 맑음안동0.1℃
  • 맑음부여-0.9℃
  • 맑음동해2.2℃
  • 맑음산청3.2℃
  • 맑음홍천-0.8℃
  • 맑음순천2.7℃
  • 맑음해남2.0℃
  • 맑음고산8.7℃
  • 맑음인제-0.2℃
  • 맑음북강릉3.2℃
  • 맑음철원-2.7℃
  • 맑음대관령-2.6℃

2020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일정 ‘윤곽’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17 11:05:00
  • -
  • +
  • 인쇄
2020 법조경력자 임용절차.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일정이 안내됐다. 이에 따르면, 올해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계획 공고는 1월 하순경에 발표된다.
 
또 법률 서면작성평가는 3월 중순경에, 실무능력평가와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 면접은 5월 하순경 또는 6월 초순경에 진행된다.
 
최종면접은 7월 하순경에 치러지며, 임용은 10월 초순경이다.
 
대법원은 “이번에 안내된 2020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시행계획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의 경우 지난해부터 법률 서면작성평가(민사 또는 형사)가 사전에 시행되고, 면접절차가 개선됐다.
 
먼저 법관임용절차 공고 전(지원서 접수 전) 법률 서면작성평가를 실시하여 법률 서면작성평가를 통과한 사람만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에서의 임용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원자가 개인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률 서면작성평가 응시 및 법관임용철자 지원 시기를 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접도 개선됐다. 2018년까지는 같은 날 시행되었던 형사 실무능력평가 면접과 법조경력면접을 분리하고, 법조경력면접과 인성역량평가면 접을 통합하여 실시한다. 이는 실무가(법관 및 변호사) 및 심리학 교수가 참여하는 면접에서 지원자의 법조경력의 법관으로서 적합한 인성적 역량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함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